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14년간 건물을 사용하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구2658 조세포탈 사건(1988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2년 6월 10일 다른 7명과 함께 토지와 그 위에 있던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했습니다(원고 지분 12/100).
- 이후 약 14년 동안 원고는 해당 건물의 일부를 극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점포는 타인에게 임대했습니다.
- 1986년 12월 15일, 원고는 건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기로 매수인과 계약하고, 실제로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를 인도했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시 원고는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세금을 적게 납부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14년간 건물을 사용하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사안에서, 법원은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건물 철거 목적이 당초부터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취득 당시부터 건물을 철거할 목적이 명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취득 후 14년 동안 건물을 극장 및 임대용으로 사용했으므로, 당초부터 철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건물 취득가액을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샀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팔 때, 건물 취득가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처음부터 철거할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양도 시점에 철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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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물의 철거비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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