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지와 구 건물을 함께 매수한 뒤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대지를 양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686 조세포탈 사건(1983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4월, 원고가 서울 성동구 OO지역의 대지와 그 위에 있던 구 건물을 함께 매수함.
- 같은 해 5월경, 원고는 구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신축함.
- 1978년 11월 11일, 신축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 1980년 8월 11일, 원고는 대지와 신축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함.
- 피고(세무서장)는 구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원고는 구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대지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지와 구 건물을 함께 사서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뒤 대지를 양도하면서, 구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대지 취득가액에 포함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 했다. 쟁점은 이 비용들을 대지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가 부과한 세금 일부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대지를 이용하기 위해 구 건물을 포함해 매입한 뒤 단기간 내에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명확함.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은 실제 거래가액이나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 구 건물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와 철거비용이 모두 명확히 증명되어 있음.
- 구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대지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제외한 세금 부과는 잘못임.
- 이에 따라 피고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핵심 정리
대지와 함께 구 건물을 매입해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 구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대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더 부과한 것은 잘못이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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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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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지와 지상건물을 함께 매입하여 단기간내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구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위 대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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