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85구187서울고등법원 1심1985-09-26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주택채권 매입비 필요경비 주장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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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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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구187 조세포탈 사건(1985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 9월 2일 OO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택채권(액면 7,530,000원)을 매입하고 계약금 18,630,000원을 납입했습니다.
- 같은 해 10월 15일, 원고는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3,000,000원을 포함한 21,630,000원에 양도하고, 주택채권도 액면 그대로 함께 양도했습니다.
- 원고는 프리미엄 3,000,000원만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했으나, 세무서장은 주택채권의 시가를 액면의 10%로 보아 총 양도소득을 9,777,000원으로 계산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주택채권을 함께 양도한 사건에서, 법원은 주택채권 매입비 전액을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추가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므로, 주택채권 매입비는 아파트 분양에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는 자산의 취득에 든 비용으로, 주택채권 매입비는 이에 해당합니다.
- 주택채권의 시중 평가액이 액면보다 낮더라도, 실제 매입한 전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합니다.
- 따라서 세무서장이 주택채권 매입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주택채권 매입비 전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이는 분양권 거래에서 실제 지출된 필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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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아파트분양을 위한 주택채권매입비가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 고】 장동화
【피 고】 종로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4.5.17.자로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금 2,863,500원 및 방위세 금 775,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가 1984.5.17.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2,863,500원 방위세 금 775,2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내지 4호증의 1,2,3, 갑 제8호증, 증인 김용경의 증언에 의하여 징전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가 주택채권 액면금 7,530,000원 상당을 매입하고 1983.9.2. 소외 신동아건설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신동아 아파트 12동 1102호를 분양받아 계약금 18,630,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같은해 10.15. 소외 윤태순에게 위 아파트분양권을 이미 지급된 계약금액에 프레미엄 3,000,000원을 보탠 금 21,630,000원(18,630,000원+3,00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곁들여 위 주택채권도 동 소외인에게 액면액 그대로 양도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프레미엄조로 받은 위 금 3,000,000원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 2,025,000원(3,000,000원x75/100-공제액 10%) 방위세 금 202,500원(2,025,000원x10/100)을 자진 신고 납부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 주택채권의 시중 시가를 액면액의 10퍼센트로 보아 그 이상금원을 양도소득이라 보고 결국 위 거래에 인한 총 양도소득을 금 9,777,000원(7,530,000원x9/10+3,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금 4,888,500원(9,777,000원×50/100) 및 방위세 977,700원(4,888,500원×20/100)을 산출한 다음 이미 원고가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금 2,025,000원, 방위세금 202,500원을 각 해당세액에서 공제한 다음 위와 같이 납세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주택채권매입액은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동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할 금원이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주택채권매입액은 위 법조에 따른 필요경비라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계산에 있어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아파트분양에 있어 그 입찰을 위하여는 반드시 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위 수액의 주택채권을 매입함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가 당첨되기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분양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주택채권 매입비는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동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제86조 제1항의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따라서 위 채권매입비는 그 채권의 시중평가액 여하를 불문하고 그 모두를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주택채권매입비를 양도소득계산에 있어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학만(재판장) 박준수 김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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