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82구133대구고등법원 1심1982-10-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매도 전 체납자의 국세를 대납하였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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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2구133 조세포탈 사건(1982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2호,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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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9년 4월 7일 체납자로부터 부동산을 2억 6천만 원에 매수하였다.
  • 1981년 5월 22일 해당 부동산을 5억 원에 매도하여 양도차익 2억 4천만 원이 발생하였다.
  • 체납자가 국세 189,374,251원을 체납하자, 세무서장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를 요구하였다.
  • 원고가 납부하지 않자, 세무서장은 채권자취소권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중 원고가 체납국세를 납부하기로 화해하였다.
  • 원고는 1980년 10월 18일 체납국세 전액을 납부하였다.
  • 이후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원고가 납부한 체납국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체납자의 국세를 대납한 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2호는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 원고가 체납국세를 납부한 것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화해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 원고가 체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필요경비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부동산 양도 시 체납자의 국세를 대납한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이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며, 구상권 행사 가능성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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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박귀동(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외 2인) 【피 고】 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10. 5. 【주 문】 피고가 1981.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돈 102,974,456원, 방위세 돈 20,599,415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6호증의 1,2, 갑제13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81. 10.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79. 4. 7. 소외 곽계순으로부터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60,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1981. 5. 22. 소외 주식회사 성림상호신용금고에 이건 부동산을 대금50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그 차익금240,000,000원에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요된 별지 필요경비 명세서의 기재와 같은 필요 경비금10,043,753원,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금45,838,995원, 양도소득공제액 금9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183,217,252원의 양도소득을 얻었다 하여 이를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제8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금103,019,696원을 산출한 다음 예정 신고시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금45,240원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 금102,974,456원을 결정하고, 이에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 금20,603,939원을 산출하고, 이미 납부한 방위세 금4,524원을 공제하고 방위세 금20,599,415원을 결정하여 각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 곽계순이가 국세금189,374,251원을 체납하였다 하여 이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과세한 후 피고는 원고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위 체납국세의 채권자인 피고를 사해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취소권에 기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계속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위 곽계순의 체납국세를 납부하기로 소송상 화해하고, 이에 따라 위 체납국세를 피고에게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가 납부한 위 체납국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곽계순의 사업을 양수함으로써, 1979. 5. 29. 원고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사업양수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국세징수법 제12조에 의하여 위 체납국세를 납부고지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고, 아니라 하더라도 위 곽계순에 대하여, 이의 구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에 규정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8,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곽계순이가 그에게 부과된 개인 영업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방위세중 금189,374,251원을 체납하게 되자, 위 곽계순으로부터 1979. 5. 9. 이건 부동산을 양수한 원고가 위 곽계순의 사업을 양수하였다 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국세에 관하여 1979. 5. 29.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부과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피고를 사해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이 계속중인 1980. 6. 1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체납국세 금189,374,251원을 1980. 10. 31.까지 위 곽계순을 대위하여 납부하기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원고는 이건 부동산에 관한 1979. 5. 21.에 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하고, 원고가 위 체납국세를 납부한 때는 피고가 1979. 6. 1.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를 하고, 원고는 위 화해내용에 따라 1980. 10. 18. 피고에게 위 체납국세 금189,374,251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고,소득세법(1974. 12. 24. 개정법률 제2705호)제45조 제1항 제3호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2호에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요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체납국세를 납부한 것은 바로 위 법조에 규정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 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피고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고가 지출한 체납국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그리고 위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가 위 곽계순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건에 있어서 위 곽계순이 위 체납국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게 되므로서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이므로 위 곽계순으로부터 위 체납국세 상당액을 반환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원고에게 부과될 세액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1979. 4. 7. 위 곽계순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대금26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1981. 5. 22. 소외 주식회사 성림상호신용금고에 대금50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그 양도차익 금240,000,000원에서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필요경비 명세서의 기재와 같은 필요경비 금199,418,004원,같은법 제23조 제2항그 시행령 제46조그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내역서의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특별공제액금57,519,318원같은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공제액 금9,000,000원을 합한 금257,837,322원을 공제하면, 오히려 그 공제액수가 위 양도차익액수를 초과하게 되므로 결국 원고가 이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아무런 소득을 얻은 것이 없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니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10. 26. 판사 이민수(재판장) 정성균 여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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