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81구186서울고등법원 1심1982-02-16 선고검수완료
상속받은 토지 2,580,000원 양도 후 초과 과세 취소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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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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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구186 조세포탈 사건(1982년 2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23조, 소득세법 제45조, 소득세법 제9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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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6년에 상속으로 토지를 받았다.
- 1979년에 이 토지를 신현성에게 2,580,000원에 팔았다.
-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했다.
- 세무 당국(피고)은 실제 거래 금액이 불분명하다며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해 부과했다.
- 원고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초과 부과된 세금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실제 거래가액으로 팔았는데, 세무 당국은 거래 금액이 불분명하다며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실제 거래 금액과 기준시가 중 어느 것을 세금 계산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일부 세금 부과가 과다하다고 보고 초과 부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 그러나 실제 거래 금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평가되었으나, 실제 거래 금액을 넘을 수 없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진술로 실제 거래 금액이 2,580,000원임이 인정되었다.
- 따라서 세무 당국이 기준시가로 계산한 세금 중 실제 거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다.
- 이에 법원은 초과 부과된 세금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상속받은 토지를 팔 때 실제 거래 금액이 명확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거래 금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만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 거래 금액이 인정되어 초과 부과된 세금 일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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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
【피 고】 ****
【변론종결】 ****
【주 문】
피고가 ****자로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금**** 및 방위세 금****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 및 방위세 ****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자로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금2,090,301원 및 방위세 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가 **** ****을 ****으로부터 상속취득하였다가(다만 등기는 그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를 ****에게 양도하고 당시에 시행되던소득세법 제95조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채 1980.5.24. 위소득세법 제100조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그 양도당시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그 각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로 원고에게 별지계산표 (가)기재와 같이 계산한 양도소득세 금**** 및 방위세 금****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 제5, 제7, 제9 각호증, 인영을 시인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제3호증의 1, 증인 이화숙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2호증, 갑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과 증인 김두용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신현성이 **** 당시 시유지이던 위 토지위에 건평 약20평의 무허가건물을 신축하여 거주중 소외 박영득이 ****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1965.1.28. 위 박영득으로부터 위 토지등을 대금 5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1965.5.1.까지 위 대금중 금3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그 나머지대금을 소외 김재진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를 그가 편취하였음이 밝혀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위 망 양재욱이 위 토지를 위 박영득으로부터 매수취득하였다가 사망하자 이를 재산상속한 원고가 **** 위 토지를 위 신현성에게 매도함에 있어 위 토지에 관한 위와같은 내력과 위 토지가 재개발지구인점등을 고려하여 당시의 시가표준액 평당 ****에 ****을 보탠 평당 ****씩 대****에 결가하여 그날 계약금 300,000원을, **** 나머지 대금 2,28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을제5호증의 1,2, 을제6호증의 1 내지 5, 을제7호증의 각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장애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에 배치되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그런데 위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제4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 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의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기준시가에 의한다 할 것이므로 위소득세법 제95조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같은법 제100조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또는 그 신고가 있어도 그 신고자체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수 없는 때에는 그 기준 시가에 의한다 할 것이고 위와같이 각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때에는 세무당국은 곧 각 그 기준시가에 의하면 족하다 할 것이며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든지 또는 다같이 기준시가에 의하든지 하여야 하고 그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하지 않는 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다같이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80. 7. 8. 선고 80누95 판결참조) 다만 이에 의하더라도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실지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할 것임이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위소득세법 제7조 제2항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인바(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실지로 양도한 가액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수까지 있게 된다) 사실관계가 앞서 본 바와 같다면 원고가 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채 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상속재산으로서 그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터이라서(피상속인의 그 실지취득가액조차 불분명하다) 피고가 더 나아가 그 실지취득가액을 조사할 필요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을 ****으로 그 취득가액을 ****으로 평가 확정 하였으나 그 차액이 실지로 양도한 가액인 ****을 넘지 못한다(결과적으로 실지로 취득한 가액은 무상으로 되는 셈이다)고 할 수 밖에 없다.
4. 한편 이 사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위 ****으로 보는 경우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위소득세법 제23조소정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별지 계산표 (나)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가산세를 합하여 **** 방위세가 가산세를 합하여 ****임이 관계법령에 비추어 명백하다.
5.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 인정의 양도소득세 **** 및 방위세 ****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안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2. 16.
판사 김용준(재판장) 김대진 임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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