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97구30433서울고등법원 1심1998-02-18 선고검수완료

토지 수용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에 대해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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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7구30433 조세포탈 사건(1998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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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원고는 서울 노원구의 임야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 1990년부터 토지형질변경공사를 진행해 1991년 개발부담금을 납부함.
  • 1994년 6월, 일부 토지가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어 원고에게 보상금이 지급됨.
  • 원고는 1994년 7월,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신고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았고, 이후 일부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수정신고를 함.
  • 세무서는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필요경비만 인정해 일부 세금을 환급함.
  • 원고는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다툼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준시가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는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것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에 따르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만, 기준시가 방식에서는 일정한 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기준시가 방식에서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공제하지 않는 것이 납세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나, 납세자가 실거래가액 신고를 선택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
  •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따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 원칙, 공평부담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
  • 토지초과이득세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는 있으나, 이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로 기존 법령 해석상 문제 삼기 어려움.

핵심 정리

토지 수용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법령 해석상 적법하다. 납세자는 실거래가액 신고를 통해 개발부담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원이 이를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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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구) 【피 고】 반포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5. 10. 3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 196,024,644원을 부과한 처분 중 금 130,207,211원을 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78. 3. 27. 서울 노원구 (지번 1 생략)[1991. 3. 8. (지번 2 생략)으로 지번변경. 이하 동명은 생략하고 지번만 표시] 임야 4,760㎡ 및 (지번 3 생략)[1991. 3. 8. (지번 4 생략)으로 지번변경] 임야 5,058㎡ 중 각 ⅓ 지분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1990. 10. 29.경 나머지 공유자 2인과 함께 위 토지들에 대한 토지형질변경공사에 착수하여 1991. 3.경 완료하고 1991. 11. 25.경 개발부담금 495,734,060원을 납부하였다. 그리고 (지번 2 생략) 임야 4,760㎡는 (지번 2 생략) 잡종지 2,582㎡, (지번 5 생략) 임야 2,101㎡, (지번 6 생략) 잡종지 68㎡, (지번 7 생략) 잡종지 9㎡로, (지번 4 생략) 임야 5,058㎡는 (지번 4 생략) 잡종지 2,692㎡, (지번 8 생략) 임야 791㎡, (지번 9 생략) 잡종지 305㎡, (지번 10 생략) 잡종지 1,270㎡로 각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나. 그런데 위 각 토지 중 (지번 5, 8, 6, 7, 9, 10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가 1994. 6. 28.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어 원고 지분에 대한 보상금 합계 금 1,807,185,000원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1994. 7. 30.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금 283,438,890원을 자진납부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양도가액을 금 870,948,752원으로 신고하였고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 뒤 원고는 1994. 9. 14. 위 개발부담금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분담액이 금 121,886,339원인데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과세표준시가의 7%를 더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뒤 이에 터잡아 결정된 양도소득세 금 196,024,644원을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에서 공제한 금 87,414,24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1995. 10. 31. 원고에게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45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를,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제94조 제5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를 더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시행령 제94조 제5항은 모법인 법 제45조 제1항에 어긋나는 것일 뿐더러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와 본질을 같이 하는 조세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의 원칙, 공평부담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 단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및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설비비와 개량비 및 자본적 지출액의 일부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거나 실제 지출된 비용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정한 액수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을 두고 모법의 위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필요경비로 공제되므로(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시행규칙 제1항 제1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필요경비에서 공제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된다면 납세자로서는 보다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신고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을 따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것을 두고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의 원칙, 공평부담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개발부담금과 성질상 크게 다를 바 없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산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입법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이고 기존 법령의 해석론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효종(재판장) 최완주 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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