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81구461서울고등법원 1심1982-03-04 선고검수완료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해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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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구461 조세포탈 사건(1982년 3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소득세법 제23조, 소득세법 제56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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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종중은 25명의 종원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으로, 선산과 그 부속 농지 및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 1975년에 해당 부동산을 타에 양도하였다.
  • 세무서장은 1980년 9월 2일자로 종중에 대해 양도소득세 3,681,708원과 방위세 368,170원을 부과하였다.
  • 종중은 종원별로 지분공제를 적용하면 양도소득이 없고, 부과시효(5년)가 지났다며 취소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중(25명의 종원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해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자, 종중은 종원별로 지분공제를 적용해야 하고 부과시효가 지났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종중을 과세단위로 보아 과세가 적법하고 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중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부동산을 총유(공동소유) 형태로 소유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지분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종중은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분배 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실질과세 원칙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득세법상 과세단위인 납세자로 인정할 수 있다.
  • 양도소득세의 부과시효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1976년 3월 1일부터 기산하며, 1980년 9월 2일 부과는 5년 이내이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단체 자체를 하나의 납세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부과시효의 기산점은 과세표준 신고기간 종료일 다음 날임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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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분배방법 및 비율의 정함이 없는 종중단체가 소득세법상의 과세단위인 납세자인지 여부

【원 고】 원고종중 【피 고】 성북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0. 9. 2.자로 1980. 9. 수시분 양도소득세 3,681,708원, 방위세 368,170원을 납부기한 1980. 9. 15.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원고가 1975년도에 원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타에 양도한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을 제1호증의 1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상에는 원고 대표자 소외 1 개인에게 과세된 듯 표시되어 있으나 결정내용과 자료전등인 을 제1호증의3 내지 26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원고종중의 대표자이고 원고종중이 양도소득의 주체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납세자로 보고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별지기재 부동산은 원고 종중의 소유이고 원고 종중은 종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23조, 제56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종원 25명의 지분비율로 각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각자 금 900,000원 씩의 양도소득공제를 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면 양도소득이 없게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은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1975. 3. 31.의 익일인 1975. 4. 1.부터 기산하여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1980. 3. 31.자로 시효소멸한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어느 면으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56조의 규정은 부동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였던 것을 양도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을 분배하였거나 분배할 경우에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는 규정인데 증인 소외 2의 증언과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유씨 시조 소외 3의 21대 손인 △△씨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인 성인남자 25명의 종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대표자로 소외 1이 선정된 단체이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선조들의 분묘를 설치한 선산의 일부와 그 부속농지 및 대지로서 원고가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처분하여 경기 양주군 관내에 선산을 대토로 구입하여 선조분묘를 이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달리 특단의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 종중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총유형태로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만큼 위 법조의 적용여지가 없음이 명백하고 다만 원고 종중을 국세기본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볼 수 없는 비법인단체 가운데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제56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소득세법상의 과세단위인 납세자로 인정할 수는 있다 할 것인 즉 피고의 원고 종중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대리인의 이점 주장은 그 이유없고 다음 소멸시효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1975년도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하면 당해년도에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익년도 2. 1.부터 2.말일까지 과세표준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27조의 이른바 "국가의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란 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1976. 3. 1.부터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1980. 9. 2.에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대리인의 시효주장 역시 채용할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재(재판장) 김중곤 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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