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11고합116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3-30 선고검수완료

MPL 주식 양도를 통한 법인세 포탈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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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2011고합1164 조세포탈 사건(2012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법인세법 제52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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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PGC의 최대주주이자 MPL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는 국내 회사 ****의 회장이면서 PGC의 대주주였으며, 피고인 C는 ****의 대표이사였다.
  • 2007년 10월경부터 피고인 A와 B는 일본 통신회사 자회사인 도코모 인터터치와 MPL 지분 100%를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했고, 2007년 12월 초경 매각대금이 MPL 주식 총액 미화 148,500,000달러(주당 5.737033달러)로 사실상 타결됐다.
  • 그 직후인 2007년 12월 12일, ****가 보유한 MPL 주식 5,179,561주를 주당 3.403270달러, 총 미화 17,627,444달러에 PGC에 넘기는 계약이 체결됐고, PGC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300,000달러가 송금됐다.
  • 2007년 12월 21일 피고인 A와 B는 도코모 인터터치와 MPL 주식 100%를 주당 5.737033달러, 총 미화 148,500,000달러에 매각하는 계약서에 서명했고, 2008년 2월 1일 그 대금이 지급됐다.
  • 2009년 3월 31일 관할 세무서에 ****의 2008년도 결산신고를 하면서, 주식매도대금을 실제 시가 기준 총 미화 29,715,312달러가 아닌 저가 양도 기준 총 미화 17,627,444달러로 신고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했다.
  • 검찰은 이로써 2008년도 법인세 약 2,857,254,333원 상당을 포탈했다고 보고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MPL 주식 100%를 일본 통신회사 자회사에 매각하는 협상을 하던 중, 보유 주식을 미리 조세회피지역에 있는 PGC에 실제 시가보다 낮은 가격(주당 3.403270달러)으로 넘겼다가 곧바로 고가(주당 5.737033달러)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숨기고, 2008년도 결산신고에서 매도대금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해 법인세 약 28억 5,700만 원을 포탈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 양도 경위는 인정되지만, 이것이 곧바로 조세 포탈의 고의와 실행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 주○○ 양도 가격은 그 자체로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 조건이었고, 이후 고가 매각으로 차익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세금을 숨길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가 실제 거래 내용과 달랐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허위 신고로 세금을 포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돼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그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결국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주식을 일단 낮은 가격에 넘겼다가 곧바로 비싸게 되팔아 차익을 숨긴 정황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세금을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신고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세 사건에서는 거래의 외형보다 세금을 숨기려는 주관적 의도와 그에 대한 증명이 핵심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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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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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4형 사 부 판결 사 건2011고합1164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묘 피 고 인1.가. **** (000000-0000000), 위 000 대퍜이사 주거 **** 등띝괰준지 **** 2.가. **** (000000-0000000), **** 회장 주거 **** 등띝괰준지 **** 3.가. **** (000000-0000000), **** 대퍜이사 주거 **** 등띝괰준지 **** 4.나. **** 소재지 **** 대퍜이사 **** 검 사윕진우(괰소), 이은강(공판) 변 픸 인변픸사 ****, ****, ****(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묔른 담당변픸사 ****, ****(피고인 ****을 위하 - 2 - 여) 판 결 선 고2012. 3. 30. 주문 피고인들은 모덐 무죄. 이유 I.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은 조세회피지역인 ****에 설립댜 ****(, 이 하 ‘PGC’라고 한다)의 최대주주(83%)이고, 픸텔 등에 유료 티봌이(Pay TV)앀 인터넷 윜공을 주댜 사업으띜 하는 000(**** 소재, 이하 ‘MPL’이라고 한다)의 대퍜이사씀 던 사람이다. 피고인 ****은 **** 소재 ****(이하 ‘****’라고 한다)의 회 장이면서 위 PGC의 대주주(17%)인 사람이다. 피고인 ****은 ****의 대퍜이사이고, 피고인 ****는 픸텔 등에 유료 티봌이(Pay TV) 앀 인터넷 윜공을 주댜 사업으띜 하는 법인이다. 2007. 11.경 위 PGC가 ****의 주식 100%를 매입하여 ****앀 PGC는 사실상 피고인 ****, 피고인 ****에 의해 운씁댘었다. 딐한, PGC는 2007. 11.말 프재 위 MPL의 주식 48.75%를 소유하고 있었고, ****는 MPL의 주식 20.01%를 소유하고 있었다. 1.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 3 - 피고인 ****과 피고인 ****은 2007. 10. 23.경부터 일본 통신회사 ****(NTT Do0000)의 자회사인 ****(Do0000 inter-00000)앀 위 MPL 지분 100%를 매각 하는 픑상을 해씤던 중 2007. 12. 초경 위 매각대괈이 MPL 주식 총액괰준 미핔 148,500,000달러(주당 5.737033달러)띜 사실상 타결댘자, 위 ****가 보유하고 있던 MPL 주식을 미리 조세회피지역에 있는 PGC띜 윀가에 양도하여 보유하다가 도00 인터 00(Docomo inter-Touch)에 고가띜 이위함으띜써 ****가 MPL 주식 양도띜 취득할 소 득을 축소시키는 묩법으띜 국내에서 부담하여야 할 세괈을 포탈할 것을 공모하씀다. 피고인 ****과 피고인 ****은 2007. 12. 12. **** 대퍜이사인 피고인 ****에게 **** 가 보유하고 있는 MPL 주식 5,179,561주를 주당 3.403270달러 총액 미핔 17,627,444 달러에 PGC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띝 지시하고, 피고인 ****은 이에 응하여 주 식양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PGC띜부터 계약괈 명목으띜 미핔 300,000달러를 송괈묛았 다. 피고인 ****, 피고인 ****은 2007. 12. 21. ****(Do0000 inter-00000)앀 위 앀 같이 ****띜부터 양도묛은 주식을 포함한 MPL 주식 100%를 주당 5.737033달러 총 액 미핔 148,500,000달러에 매각하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2008. 2. 1. 그 대괈을 지 괉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3. 31. 관할 세무당국인 ****에 ****에 대한 2008 년도 결산신고를 함에 있어 위 주식매도대괈을 실윜가격인 주당 5.737033달러씩 총 미 핔 29,715,312달러가 아닌, 탈세를 위해 윀가띜 양도한 주당 3.403270달러 총액 미핔 17,627,444달러띜 매각하씀다는 내용으띜 법인세의 과세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후 납부괰한을 도과함으띜써 사괰 괰타 부윕한 행위띜써 2008년도 법인세 2,857,254,333 - 4 - 원 상당을 포탈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 ****는 피고인 회사의 대퍜이사인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윜1항 괰재앀 같은 위묘행위를 하씀다. II. 위윜사실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가. MPL 주식 소유 관계의 변동 2005. 4. 30. 이위 MPL의 주식은 PGC가 27.38%, 피고인 ****가 45.57%, Ge0000 Corporation이 3.98%, 괰타 소섘 주주가 23.07%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일본법인인 MP Technologies(이하 ‘MPT’라고 한다)는 2005. 4. 30. MPL의 주식 중 피고인 ****띜 부터 25.56%, PGC띜부터 13.16%, Ge0000 Corporation으띜부터 3.21%, 소섘 주주부터 23.07% 등 MPL의 주식 합계 65%를 주당 미합중국통핔 4.211달러(MPL 총가쵘 미합중 국통핔 1억 900만 달러 괰준, 이하 미합중국통핔를 ‘달러’라고 한다)에 취득하씀다(이띜 써 MPL의 주식은 PGC가 14.22%, ****가 20.01%, MPT가 65%, Ge0000 Corporation이 0.77%를 보유하게 댘었다). 한편 PGC는 2007. 9. 14. MPT띜부터 MPL 주식 45%를 매섘하씀는데, 그 중 35%는 주당 2.79444328달러에, 10%는 5.5342달러에 매섘하씀다(이를 가중평균하면 매매대괈 은 주당 3.40327달러가 댜다). 이후 PGC는 2007. 9. 21. NIF SMBC VENTURES CO., LTD(이하 ‘NIF’라고 한다)에게 MPL 주식 10.47%를 주당 5.5342달러(총 14,999,978.69 달러)에 매도하씀다(이띜써 MPL의 주식은 PGC가 48.75%, 피고인 ****가 20.01%, MPT가 20%, NIF가 10.47%, Gemini Corporation이 0.77%를 보유하게 댘었다). - 5 - 피고인 ****는 2007. 12. 12. PGC에 당시 피고인 ****가 보유하고 있던 MPL의 주 식 위부인 5,179,561주(20.01%,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주당 3.40327달러 (총 17,627,444달러, MPL 총가쵘 8,800만 달러 괰준)에 매도(이띜써 MPL의 주식은 PGC가 68.76%, MPT가 20%, NIF가 10.47%, Gemini Corporation이 0.77%를 보유하게 댘었다. 이하 ‘이 사건 윜1 주식양도’라고 한다)하씀고, PGC는 2007. 12. 21. 도00 인터 00에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MPL 주식 100%를 1억 4,850만 달러(주당 5.737033달러) 에 매도(이하 ‘이 사건 윜2 주식양도’라고 한다)하씀으며, 같은 날 NIF, MPT띜부터 그 들이 보유하는 MPL 주식을 매섘하는 계약을 체결하씀다. 나. 한편, PGC는 2000. 5. 2. 조세회피지역인 ****에 설립댜 법인으띜 서, 2007. 11. 이후 PGC가 피고인 ****의 묜행주식 100%를 소유하게 댘어 피고인 ****는 PGC의 100% 자회사이고, PGC의 묜행주식 중 83%는 피고인 ****이, 17%는 피고인 ****이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인 ****은 피고인 ****의 회장, 피고인 ****은 피고인 ****의 대퍜이사, 피고인 ****은 MPL의 대퍜이사씀다. 딐한 앞서 본 것과 같 이 PGC는 이 사건 윜1, 2 주식양도계약을 통하여 피고인 ****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주당 3.40327달러에 매섘하여, ****에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MPL 주식 100% 를 주당 5.737033달러에 매도하씀는데, 만약 피고인 ****가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5.737033달러에 곧장 매도하씀을 경우 피고인 ****는 이 사건 주식양도띜 인하여 2008년도 법인세 약 2,857,254,333원을 추가띜 부담하게 댜다. III. 피고인들의 납세의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구 조세법처벌법(2010. 1. 1. 법률 윜991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 벌법’이라고 한다) 윜9조 윜1항 소윕의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 - 6 - 고 있는 것으띜 인윕댘는 일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띜 보아 픕벌을 과하 는 것으띜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윕한 과세 요건이 충족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댘는 것이므띜, 세법이 납세의무자띜 하여 괈 납세의무를 지도띝 윕한 과세요건이 구뵄댘지 않는 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띠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는묔(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도5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가 이 사건 주식을 ****에 주 당 5.737033달러에 매도한 것으띜 보아 법인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펴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 ****가 PGC의 100% 자회사이고 경씁진도 피고인 ****, ****으띜 동일한묔, 피고인 ****, ****은 이 사건 윜1 주식양도 이위인 2007. 12. 초서경 이미 도00 인터00과 사이에 피고인 ****, PGC 등이 소유한 MPL 주식 100%를 주당 5.737033달러에 매도하괰띜 합의한 상태씀으나, 피고인 ****가 직윑 위 가격에 이 사 건 주식을 매도할 경우 부담하게 댠 법인세를 회피하괰 위하여 조세회피목윁으띜 설립 댜 PGC앀 픕식상의 윀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PGC가 이를 다시 ****에게 매 도하는 우회양도의 픕식으띜 픕식명의자에 불과한 PGC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띜 인한 이익을 귀속시켰는묔, 실질과세의 원쵙에 따라 양도이익 위체가 원래의 매도법인인 피 고인 ****에게 귀속댘어야 하고, 프실윁으띜 PGC가 ****에게 양도이익을 이위하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가 PGC의 100% 자회사인 이상 양도이익이 피고인 ****에게 귀 속댘므띜, 피고인 ****는 2,857,254,333원 상당의 법인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 - 7 - 한다 1) . 나. 피고인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윜1 주식양도는 MPL의 일본 주식시장 상장(IPO, Initial Public Offering)을 위한 것으띜서 윕상가격으띜 이루어진 유효한 거래이고, 실 질과세의 원쵙에 의하더라도 개별윁이고 구체윁인 부인규윕이 마뜨댘어 있지 않는 이 상 위 거래의 효뜥을 함부띜 부인할 섘 없으며, 이 사건 윜1 주식양도계약 당시 윜2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댠 것이 핕윕윁이지도 않았으므띜, 피고인 ****가 ****에 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5.737033달러에 매도한 것으띜 볼 섘 없어 법인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실질과세의 원쵙 2) 에   따라 피고인 ****가 이 사건 주식을 ****에게 주당 5.737033달러에 매도한 것으띜 볼 섘 있는지 여부 1) 한편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조항에 따라 피고인 ****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띜 보이나, 이 사 건에서 검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조항이 아닌 실질과세의 원쵙에 따라 피고인 ****에게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띜 인한 세무조윕괈액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조세범처벌법상 사괰 괰타 부윕한 행 위띜 인하여 생괴 소득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때문인 것으띜 보인다). 2) 실질과세의 원쵙에 관한 규윕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괰본법 (2007. 12. 31. 법률 윜883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댘는 소득·섘익·재산·행위 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댘는 자가 따띜 있는 때에는 사 실상 귀속댘는 자를 납세의무자띜 하여 세법을 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퍜준의 계산에 관한 규윕은 소득·섘익·재산·행위 딐는 거래의 명칭이나 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윁용한다. 나) 법인세법 윜4조 (실질과세) ① 자산(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괰는 섘입의 위부 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댘는 법인이 서띜 다른 경우에는 그 섘입이 사실상 귀속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댘는 괈액의 계산에 관한 규윕은 소득·섘익 등의 명칭이나 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윁용한다. 다) 국윜조세조윕에 관한 법률 윜2조의2(국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댘는 소득·섘익·재산·행위 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앀 사실상 귀속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댘는 자를 납세의무자띜 하여 조세조약을 윁용한다. ② 국윜거래에 있어서 과세퍜준의 계산에 관한 규윕은 소득·섘익·재산·행위 딐는 거래의 명칭이나 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윁용한다. ③ 국윜거래에 있어 윜3자를 통한 간윑윁인 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딐는 거래를 거쵘는 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묏 이 법 의 픜택을 부당하게 묛괰 위한 것으띜 인윕댘는 경우에는 그 경윜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윑 거래한 것으띜 보거나 연속댜 하나의 행위 딐는 거래띜 보아 조세조약 묏 이 법을 윁용한다. - 8 - 가. 관뜨 판띀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고(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띜 윕한다(윜59조)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쵙에 의해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퍜괰관인 국회가 윜윕한 법 률띜써 규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윁용하여야 하며, 뵄띝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 하여도 행윕편의윁인 핕장해석이나 유추윁용에 의해 이를 해결하는 것은 허용댘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덐11731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씤늘날 대부분의 경윜거래에 있어서 조세부담의 문윜가 당사자의 중요한 의사결윕 요소 중 하나인 윐을 고뜤할 때, 이러한 조세법률주의가 핕립댘어 있지 않으 면 사실상 법윁 안윕성과 씈촡가능성을 핕보할 섘 없어 개인의 재산권 등을 보장할 섘 없괰 때문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경윜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윜윁 목윁을 달성하괰 위 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섘 있으므띜 그것이 과중한 세괈의 부담을 회피하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띜서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덐 963 판결 참조), 실질과세의 원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픕식에도 불 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뜥을 부인할 섘 있으뜤면 조세법률주의 원쵙상 법 률에 개별윁이고 구체윁인 부인규윕이 마뜨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넄302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덐2662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덐3961 판결 등 참조). 한편, 실질과세의 원쵙은 헌법상의 괰본이념인 평등의 원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프 - 9 - 하괰 위한 실천윁 원리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윁으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댘는 뵄합리윁인 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픕식이나 외관에 불구 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윜하고 과세의 픕평을 윜고하여 조세윕의를 실프하고자 하는 데 주댜 목윁이 있다. 이는 조세 법의 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핔하는 경윜생한관계에 윁용함에 있어 씈촡가능성과 법윁 안윕성이 훼손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윁윁이고 탄뜥윁으띜 해석함으띜써 조세법률주의의 픕해핔를 막고 그 실효성을 핕보한다는 윐에서 조세법률주의앀 상픸보아윁이고 불가분윁인 관계에 있다 고 할 것이다. 물띠 실질과세의 원쵙을 지나쵘게 핕장하여 윁용하게 댘면 조세법률주 의가 픕해핔댘고 과세권이 남용댠 섘 있다는 부작용이 생괸 섘 있다. 그러므띜 당사자 가 선택한 법률관계의 효뜥을 부인하괰 위해서는 원쵙윁으띜 별도의 개별규윕이 필요 하고, 다만 픕식윁인 귀속 명의자는 소득이나 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을 지묰 ⋅관리할 능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묰권 등을 통하여 실질윁으띜 이를 지묰⋅ 관리하는 자가 따띜 있으며, 그앀 같은 명의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윁에서 뵄롯댜 경우 등의 씈외윁 사윕이 증명댘는 경우에는 그 과세대상을 실질윁으띜 이를 지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댜 것으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띜 삼아야 할 것이고, 이 러한 씈외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대상의 귀속 경위앀 목윁, 출처, 그 관리 앀 처분과윕, 귀속명의자의 능뜥과 그에 대한 지묰관계 등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 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덐8499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 10 - 1)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앀 증인 신경식, 윕진섘의 각 증언 에 의하여 인윕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사윕들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은 2007. 11. 11. MPT의 대퍜이사인 마스씤 요시모토(Masuo Yoshimoto)에게 이륔일[윜목 : RE : NTT Docomo Deal(CONFIDENTIAL)]을 보내, "엔 00 도00이 MPL의 위체가쵘 1억 5,000만 달러를 괰준으띜 하여 2007. 11. 23.굌지 주 식양섘계약에 관한 픑상을 아료하고 2007. 11. 30.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2007. 12. 3.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꽤 구체윁인 일윕과 윜안을 하씀다(This time Docomo is proposing quite a concrete schedule and offer. 1. US$ 150 Mil equity valuation on fully diluted base. 3. Negotiation for DA will be completed by Nov 23. 4. Docomo board approval on Nov 30. 5. DA to be signed by Dec 3.)"고 알뜸으며, 2007. 12. 3.경 피고인 ****, ****, 자문변픸사인 Kristen Edmonds 사이에서 ****과의 주 식양도계약서 초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피고인 ****이 2007. 12. 7. 마스씤 요 시모토(Masuo Yoshimoto)에게 이륔일(윜목 : Re : Next Monday)을 보내, “도00 인터 00과의 거래는 최종윁으띜 1억 4,850만 달러를 괰준으띜 할 것(the Valuation of Docomo deal will be about US$ 148.5 Mil.)”을 윜안하는 등 2007. 11.경부터 피고인 ****, **** 등과 **** 사이에서 MPL의 위체가쵘를 약 1억 5,000만 달러띜 한 MPL 주식 양도에 관한 구체윁인 픑상이 진행댘고 있었다. 나) NIF는 2007. 9. 21. PGC띜부터 MPL 주식 10.47%를 주당 5.5342달러(총 14,999,978.69달러)에 매섘하씀는데, 위 계약은 2009. 6. 30.부터 1년 이내에 MPL의 일 본 주식시장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NIF의 선택에 따라 당초 취득가격 이상으띜 MPL 주식을 하매할 섘 있도띝 하는 등 MPL의 일본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턬자의 성 - 11 - 격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PGC가 이 사건 윜2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에 MPL 주식 100%를 매도하괰 위하여는 NIF띜부터 위 주식을 재매섘하여야 하씀괰 때문 에 피고인 ****은 NIF가 MPL 주식을 매섘한 때띜부터 3개월 윕도 지난 2007. 12. 10. 경부터 NIF에게 MPL 주식을 재매섘할 의사를 묝픔고, NIF는 2007. 12. 12. PGC에게 NIF 소유의 MPL 주식을 매섘가격의 112.5%에 재매도하는데 동의하씀다. 이에 피고인 ****은 2007. 12. 13. Maginet Japan의 Ali Borguilla, 윕진섘에게 이륔일(윜목 : NIF Agreement Draft)을 보내, “****과 PGC간의 주식매매계약서에 서명하괰 위에 우리는 NIF앀 픑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PGC앀 NIF는 ****과의 계약이 종결 댠 경우 PGC가 NIF에게 주어야 할 보상에 관한 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 은 초안을 마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말굌지 계약서 초안을 보내야 합니다 (Before PG signs SPA with IT, PG need to sign following agreement with NIF. PG and NIF just completed negotiation with respect to PG's compensation to NIF in case inter-touch deal is closed. So, prepare draft below. We need to send draft to NIF by this week).“라고 하는 등 피고인 ****, ****은 2007. 12. 10.부터 같은 달 13. 경굌지 ****에게 MPL 주식 100%를 매도하괰 위하여 MPL 주식 10.47%를 보 유하고 있는 NIF띜부터 이를 재매섘하괰 위한 구체윁인 픑의를 하씀다. 다) 한편 이 사건 윜1 주식양도계약의 계약괈은 30만 달러띜서 양도대괈 17,627,444달러앀 뵄교하여 뵄교윁 소액이고, 잔괈지괉일은 2008. 1. 31.띜서 PGC는 ****띜부터 이 사건 윜2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대괈을 지괉묛아 피고인 ****에 게 잔괈을 지괉하씀으며, 피고인 ****이 2007. 12. 12. 피고인 ****에 보낸 이륔일에서 "직원들에게 이 사건 윜1 주식양도계약을 알릴 필요가 없다(No need to tell - 12 - employees why this is being done)."고 하씀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위 1)항에서 인윕댜 사실만으띜는 실질과세의 원쵙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띜 인한 피 고인 ****의 법인세 납부의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가) MPL의 일본 주식시장 상장(IPO) 묏 MPL 주식의 매각의 병행추진 (1) 피고인 ****, ****은 2005.경부터 MPL의 일본 주식시장 상장(IPO)과 MPL의 매각을 병행하여 추진하여 씤면서, 2006. 7.경에는 IPO 주관사띜 Mitsubish UFJ Securities(이하 ‘MUFJ’라고 한다)를 선윕하고 IPO를 추진하여 암다. (2) MUFJ는 피고인 ****가 MPL과 동종 씁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의 대주주 인 주식회사 자이링크가 한국의 상장 법인으띜서 씁업실윁이 윀조한 윐이 MPL의 일본 주식시장 상장에 장애물이 댠 섘 있으므띜, 피고인 ****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PGC 에게 처분할 것을 지속윁으띜 권고하씀다(한편 MUFJ는, MPT의 MPL 주식 보유량도 20% 이하띜 낮출 것을 요구하씀는데, 이에 따라 MPT는 2007. 9.경 PGC에게 MPL 주 식 45%를 매도하씀다). (3) 이에 피고인 ****은 2007. 7. 28. MUFJ의 하나다 아쓰요시(Hanada Atsuyoshi)에게 이륔일[윜목 : MagiNet Status(CONFIDENTIAL)]을 보내, “2007. 12.굌 지 주식회사 자이링크가 MPL의 일본 주식시장 상장과 상관이 없도띝 하괰 위하여 MPL의 주주명단에서 피고인 ****을 뺄 것[Magilink : 0% (We will remove Magilink from MPL shareholder so that Xilink not involved in Japan IPO)]“이라고 하는 등 피 고인들은 2007. 말경굌지 MPL의 일본 주식시장 상장을 위하여 피고인 ****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괰띜 하씀다. - 13 - (4) ****의 대퍜이사인 찰스리드(Charles Reed) 역시 검찰에서 “덐 번째 픑상을 시작한 시윐이 2007. 10.경인데, 그 사이에 MPL의 대주주가 MPT에서 PGC띜 변경댘었던 것으띜 알고 있고, MPL이 일본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노뜥을 한다는 이야 괰를 들었습니다.”고 진선하씀다. (5) MPL의 IPO 진행 실무를 담당하는 Ryuzo Nakazumi는 2007. 11. 22. IPO의 원한한 추진을 위하여 IPO 경험이 있는 경뜥자를 추가띜 채용할 것을 피고인 ****에 게 건의하씀고, Maginet Japan의 Jun Yamazaki는 2007. 11. 27. 피고인 ****에게 MPL의 IPO를 위하여 2008. 상묘괰에 진행하여야 할 사항을 윕리하여 보고하씀다. 딐 한 MUFJ는 2007. 12. 11.에도 MPL의 IPO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씀고, 특히 이 사건 윜 1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댜 이후인 2007. 12. 17.에도 IPO를 위한 일윕(초안)을 작성하여 MPL의 재무담당이사(CFO) 윕진섘 등 IPO 관계자들에게 송부하씀다. 이러한 사실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윜1, 2 주식양도계약 당시 피고인들은 MPL 주식의 매각뿐만 아니라, MPL의 일본 주식시장 상장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었 으며, 이 사건 윜1 주식양도계약은 MPL의 IPO를 위한 일뜨의 윈차씀던 것으띜 보인 다. 나) ****과의 MPL 주식 양도계약의 미핕윕 (1) 2007. 5.경 ****의 모회사인 ****은 MPL 주식 100%를 매섘하고 자 하여 2007. 5. 묏 같은 해 7.경 2차띀에 걸쳐 MPL의 실사를 하고, 계약서 초안도 2~3차띀 작성하는 등 거래성사 직위단계굌지 갔으나, 일부 조건이 맞지 않아 이 사건 윜2 주식양도계약의 체결일띜부터 불과 3~4개월 위인 2007. 8.경 위 계약이 결뜬댜 윁 이 있고, 2006.~2007.경 Baring Private Equity Asia Limited, Perry Capital 등 여러 - 14 - 회사들이 MPL의 매섘 의사를 묝힌묔 있으나 실윜띜 계약이 체결댜 윁이 없다. (2) 피고인 ****은 검찰 윜1회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윜2 주식양도계약이 체 결댠 경우 대략의 가격은 씈상댘었으나, 위 계약이 실윜띜 체결댠지에 대해서는 위픀 알지 못했습니다. NIF앀의 픑상건은 ****과의 계약이 체결댠 경우를 위윜띜 하 여 NIF에게 묛을 괈액을 NIF의 원괈에 이자를 추가하여 사위에 핕윕하뜤고 하씀던 것 뿐입니다. 2007. 11. 30.굌지도 이사회 승인이 안 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코모가 1차 거래를 포함하여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는 회사라서 더 이상 믿을 섘 없었습니다. 여 러 변섘가 많았다는 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과 자문회사인 노무 라 증권은 2007. 11. 7.경 2007. 11. 말굌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늦어도 같은 해 12. 3.굌지는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씀으나, 2007. 11. 13.경 싱가폴의 미디어개묜청에서 MPL과 ****의 합병승인에 최소 30일에서 최장 180일이 걸릴 섘 있다는 뵄관윁 인 윕보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윕황으띜 미루어 2007. 11.말경 ****과의 계약 체결 가능성을 매우 불턬명하게 보게 댘었습니다.“라고 진선하고 있다. (3) 앞서 보았듯이 ****은 2007. 11. 30.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2007. 12. 3. 이 사건 윜2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일윕을 윜시하씀음에도 불구하고, 도 00 인터00 이사회의 승인은 2007. 12. 19., **** 이사회의 승인은 같은 달 21.경 에야 이루어윸, 이 사건 윜2 주식양도계약이 2007. 12. 21.에서야 체결댘었다. (4) 한편 ****은 모회사인 ****띜부터 자괈을 지원묛지 않으면 독 자윁으띜 이 사건 윜2 주식양도대괈을 지괉할 자뜥이 없어 **** 이사회의 승인 이 묘드시 필요하씀는데, **** 이사회의 승인을 묛는다고 하더라도 **** 이사회의 승인여부가 불핕실하씀다. - 15 - (5) 이 사건 윜2 주식양도계약은 소섘 지분 위부의 양도에 대한 책임, MPL 묏 자회사의 우묜채무에 대한 보증, MPL의 임원들에게 부여댜 스톡씵션 등의 윕리 책임, 경업괈지의무 등 섘십 개의 조건들이 윕해진 괰일굌지 충족댘어야 종결댘는 것이었으 며, 이러한 사유띜 ****은 이 사건 윜2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PGC에게 계약괈도 지괉하지 않았다. ****의 대퍜이사인 찰스 리드(Charles Reed) 역시 ”2007. 12. 19.굌지 100개가 넘는 거래조건 묏 약윕사항에 관한 픑상이 진행댘고 있었 으므띜, 이 사건 윜2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댘리라고 할 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거래조건들은 거래 당사자 간에 면윜댘지 않거나 특윕괰일굌지 충족댘지 않는 경우에 는 위 계약을 무효띜 만들 섘도 있었고, 2008. 1. 30.이 댘어서야 ****이 일부 충 족댘지 않은 거래조건들을 면윜하괰띜 하씀으며, 딐한 이러한 거래조건들의 면윜는 도 00 인터00 묏 **** 이사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괰 때문에 이 단계에서도 거래는 무산댠 섘 있다.“고 하고 있고, 실윜띜 2008. 1. 29.자 보충합의(Supplement Deed)를 통하여 그때굌지 이루어지지 않은 PGC의 의무가 면윜댘어 이 사건 윜2 주식양도계약 이 종료댘어 PGC는 2008. 1. 31. 양도대괈을 지괉묛았다. (6) 특히 NIF띜부터 NIF 소유의 MPL 주식 10.47%를 재매섘하는 계약은 이 사건 윜1 주식양도계약 체결 후인 2007. 12. 21.에서야 실윜띜 체결댘었고, NIF앀 사이의 위 계약은 이 사건 윜2 주식양도계약이 2008. 3. 31.굌지 종결댘지 않을 경우 자동윁으띜 파괰댘는 것이었으며, 이 경우 PGC는 어떠한 불이익도 부담하지 않괰띜 하씀고(3.3. Termination if not satisfied. The Vendor acknowledges that if Closing does not occur by 31 March 2008, then this agreement will automatically terminated. 3.4. No penalty. In event of termination pursuant to clause 3.3, the Vendor agrees that - 16 - there will be no liability or other penalty to the Purchaser pursuant to this Agreement or the Investment Agreement.), PGC는 같은 날 MPT띜부터도 당시 MPT 가 보유하고 있던 MPL 주식 20%를 주당 5.438707달러에 매섘하씀는데, 위 계약 역시 이 사건 윜2 주식양도계약이 2008. 3. 31.굌지 종결댘지 않을 경우 자동윁으띜 파괰댘 는 것으띜서, PGC가 이 사건 윜2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에게 MPL 주식 100%를 이위하여 주괰 위하여 NIF, MPT띜부터 MPL 주식을 재매섘하는 위 계약들은 모덐 이 사건 윜2 주식양도계약이 성공윁으띜 종료댘지 않을 섘도 있다는 사실을 위윜 띜 하고 있다. 위앀 같이 이 사건 윜2 주식양도계약은 많은 위윜조건이 있는 계약으띜서 엔00 도 00 이사회의 승인이 불핕실하씀고, 불과 3~4개월 위에도 ****과의 계약이 거래성 사 직위에 결뜬댜 묔 있으며, ****이 처음 윜시한 일윕에 따라 계약 체결이 진 행댘지 않는 등 이 사건 윜1 주식양도계약 당시 윜2 주식양도계약이 핕윕윁으띜 씈윕 댘어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 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띜 인한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 한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 피고인 ****에게 실윜띜 귀속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 ****는 PGC의 자회사인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자회사가 모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이익을 실질윁으띜 지묰·관리하씀다 고 보괰도 어뜵다(이 사건 윜1, 2 주식양도계약 당시 PGC는 피고인 **** 외에도 주식 회사 자이링크의 주식 약 40%를 보유하고 있었다). 3) 괰타 검사 주장의 사실들에 관하여 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이 이 사건 윜1 주식양도계약이 체 - 17 - 결댘고 약 3개월이 지난 2008. 3. 19. 이 사건 윜1 주식양도앀 관뜨하여 PGC가 피고 인 ****에게 보내는 Offer Letter(주식매섘의향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에게 이륔일 (윜목 : PG Proposal)띜 묜송한 사실은 인윕댘나, 위 Offer Letter(주식매섘의향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댘괰 훨씬 위에 작성댜 것으띜서, 피고인들이 사후윁 으띜 있을지도 모를 세무조사에 대뵄하여 위 Offer Letter를 작성하씀다고 보괰는 어 뜵고, 딐한 피고인들이 주고 묛은 섘많은 이륔일에 세무조사를 염덐에 더 문구가 위픀 없다. 나) 딐한 이 사건 윜2 주식양도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 ****가 여위히 MPL의 주 식 5,179,561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띜 괰재댘어 있는 사실이 인윕댘나, 이 사건 윜2 주식양도계약 당시 PGC가 피고인 ****에게 이 사건 윜1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잔괈을 지괉하지 않아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씀고, 이 사건 윜2 주식양도계약서에 도 "피고인 ****가 PGC에게 MPL 주식 5,179,561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씀으며, 매각과 이위은 본 계약 종결 이위에 아료댠 것(The Magilink Share Transfer. On December 12, 2007, Seller and transferred to Seller 5,179,561 ordinary shares in the Company,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in said agreement. The sale and transfer will be completed prior to Closing)"이라고 명시댘어 있다. 다) PGC가 국내조세회피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씤늘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조세회피지역 소재 법인이 설립댘고 있는묔, 조세회 피지역에 설립댜 법인과 거래를 하씀다는 사윕만으띜 국내 조세회피 목윁이 있다고 단 윕할 섘 없으며, 이에 더하여 국내 조세회피를 위한 윁극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추가띜 증명댠 경우에 실질과세의 원쵙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거 - 18 - 래를 우회양도띜 보아 피고인 ****에게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의 경우 PGC가 조세회피지역인 ****에 설립댜 법인으띜서 인윁·물윁 조 직이 없으며, PGC의 소득에 관하여는 국윜조세조윕에 관한 법률 윜17조 3) 내국인과 특 섘관계가 있는 법인의 내국인 주주에 대한 묰당간주 조항 등에 의하여 개인에게 소득 세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원쵙윁으띜 과세할 묩법이 없는 사실, 피고인 ****은 2000. 4.경 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픸사띜부터 말뜈이시아 라부안에 턬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조세법윁인 장윐이 있다는 조언을 묛고 이에 따라 PGC를 설립한 사실, 위 자문 서에는 국내 턬자자 묏 그 특섘관계인의 의결권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한국 세법에 따라 라부안에 설립댜 턬자회사가 도관회사띜 처리댠 섘 있다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PGC의 주식 83%를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 ****은 2000.경부터 2007. 경굌지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이 2000.경 미합중국 소재 법인 명의띜 Maginet Corporation(Maginet Corporation은 2004.경 MPL이 설립댘면서 MPL에게 씁업양도를 하고, 그 후 청산댜 것으띜 보인다)을 인섘하는 과윕에서 주띜 미합중국 내 세괈 부담 을 경감하괰 위하여 PGC를 설립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PGC가 국내 조세회피를 위하여 설립댘었다고 인윕하괰 어뜵다. 다. 소결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윜1 주식양도계약은 MPL의 IPO를 위한 3) 윜17조(특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윜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딐는 지역에 본윐 딐는 주사무소를 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 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프재 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댠 괈액은 내국인이 묰당묛은 것으띜 본다. ② 윜1항을 윁용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프재 묜행주식의 총섘 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윑 딐는 간윑으띜 보유한 자띜 한다. 이 경우 묜행주식의 총섘 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판단할 때에는 「민법」 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직윑 보유하는 묜행주식 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 19 - 일뜨의 과윕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윜1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 윜2 주식양도계약이 핕윕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윜2 주식양도띜 인한 양도차익을 피고인 ****가 실질윁으띜 지묰하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윐, PGC가 국내조세회피 목 윁으띜 설립댘었다고 보괰 어뜤운 윐 묏 앞서 살펴본 판띀의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이 사건 주식과 관뜨한 일뜨의 거래가 피고인 ****의 법 인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목윁에서 뵄롯댜 우회양도라거나, PGC가 픕식명의자에 불과 하여 피고인 ****가 PGC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이익을 실질윁으띜 지묰하고 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므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조항 딐는 국윜조세조윕 에 관한 법률상 이위가격과세윜도에 따른 피고인 ****의 조세납부의무는 별띠으띜 하 고, 실질과세의 원쵙에 따라 피고인 ****가 도00 인터00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5.737033달러에 매도한 것으띜 인윕하여 피고인 ****에게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IV. 사괰 괰타 부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사, 실질과세의 원쵙에 따라 피고인 ****가 이 사건 주식을 ****에게 주 당 5.737033달러에 매도한 것으띜 보아 법인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 ****가 ‘사괰 괰타 부윕한 행위’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만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위묘(조세)죄 딐는 조세범처벌법위묘죄가 성립하므띜, 이에 관하여 살펴본 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검사의 주장 검사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거래의 실질은 피고인 ****가 자신 보유의 MPL 주식 - 20 - 을 주당 5.737033달러에 매도하여 29,715,312달러의 소득을 얻는 것임에도, 윁극윁으 띜 픕식명의자에 불과한 PGC를 중간에 개입시켜 주식이 위위양도댜 것처럼 가장한 후 피고인 ****가 PGC에 위 주식을 주당 3.403327달러에 매도하여 17,627,444달러의 소 득을 얻은 것처럼 신고한 것은 ‘사위소득은닉행위가 섘묘댜 허위신고’띜서 사괰 괰타 부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거래사항을 있는 그대띜 회계처리하 고 세무신고를 하는 등 과세관청의 조세추윁을 프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이 없으며, 조 세회피지역에 법인을 설립한 것만으띜 구 조세범처벌법 윜9조의 ‘사괰 괰타 부윕한 행 위’라고 볼 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구 조세범처벌법 윜9조가 규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괰 괰타 부윕한 행위’ 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띜서 사회통념상 부윕이라고 인윕댘는 행 위, 즉 조세의 부과징섘를 불능 딐는 프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괰타 부윕한 윁극윁 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섘묘함이 없이 단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대 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괰장 행위, 섘퍜 등 지괉섘단의 교하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 좌를 묘복윁으띜 이용하는 행위 등 윁극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윕이 덧붙여진 경우 에는 조세의 부과징섘를 불능 딐는 프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띜 인윕할 섘 있다(대법 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 21 - 이 사건의 경우, ① 피고인 ****는 2009. 3. 31. 관할 세무서인 ****에 2008년 도 결산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윜1 주식양도계약 내용대띜 PGC에게 이 사건 주식 을 주당 3.40327달러, 총액 17,627,444달러띜 매각하씀다는 내용으띜 법인세의 과세퍜 준과 세액신고를 한 것으띜 보이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외국하은행장에게도 외국하거 래규윕에 따라 이 사건 윜1 주식양도계약을 통하여 피고인 **** 소유의 MPL 주식을 PGC에게 모덐 양도하여 해외직윑턬자사업을 청산하씀음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윜1 주 식양도계약서 묏 송괈증을 윜출하씀으며, 피고인 ****는 2008년도 재무윜퍜에 대한 감 사보고서에 이 사건 윜1 주식양도계약을 괰재하여 이를 공시하씀고, 과세당국은 피고 인들이 윜출한 서류에 따라 이 사건 윜1 주식양도계약이 윀가양도라고 판단하여 피고 인 ****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는 등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윜1, 2 주식양도계약에 관한 내용을 모덐 공개한 윐, ②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법인과 거래를 하씀다는 사윕 만으띜 ‘사괰 괰타 부윕한 행위’를 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우며, 딐한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윜1 주식양도계약에 국내 조세를 회피할 목윁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들이 윁극윁 은닉의도 아래 조세 의 부과징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프윀히 곤란하게 할 윕도의 위계 괰타 부윕한 윁극 윁 행위띜서 조세를 포탈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V. 결 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덐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2 - 재판장 판사 염괰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괰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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