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81구300서울고등법원 1심1982-03-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창동 주택에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했으나 주민등록은 충무로 집에 둔 상태에서 창동 주택을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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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구300 조세포탈 사건(1982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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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6년 6월 서울 도봉구 창동에 주택을 사서 1977년 중순부터 가족과 함께 그 집에 살기 시작했다.
  • 하지만 주민등록은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다른 집에 그대로 두고 있었다.
  • 1979년 8월 원고는 창동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 세무서(피고)는 이 집을 판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자신이 6개월 이상 창동 주택에 실제로 살았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며 세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 세무서는 주민등록이 충무로 집에 되어 있어 비과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창동 주택을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한 점을 근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했고, 세무서는 주민등록이 다른 집에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했다. 쟁점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이 다를 때 비과세를 인정할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실제 거주가 명확하면 주민등록과 달라도 비과세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득세법과 시행령은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하도록 규정한다.
  • 시행령은 주민등록상의 전입일과 전출일을 기준으로 거주 기간을 계산하지만, 이는 실제 거주가 불분명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 원고가 창동 주택에 가족과 함께 실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점이 여러 증거와 증인의 증언으로 명확히 확인되었다.
  • 주민등록이 충무로 집에 남아 있었던 것은 자녀 학교와 직장 주소 때문이며, 충무로 집은 원고 소유가 아닌 세들어 산 집이었다.
  • 따라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이 확실하면 비과세를 인정하는 것이 법 취지와 실질 과세 원칙에 맞다.
  • 이에 따라 세무서의 세금 부과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었다.

핵심 정리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6개월 이상 한 집에 가족과 함께 살았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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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세대 1주택의 판명에 있어서 주민등록표 기재와 다른 사실인정의 가부

【원 고】 【피 고】 남산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0.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2,290,121원 및 동 방위세금 229,011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원고가 1976. 6. 14. 서울 도봉구 창동(지번 생략) 대지 38.1평 및 그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5평 7홉 9작, 지하실 3평 8작(이하, 대지를 포함하여 “창동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1979. 8. 20.경 이를 타에 양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문에 기재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1970. 11. 18.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구 충무로 4가(지번 생략) 소재 주택(이하, “충무로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그가 위 “창동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와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소정의 이른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창동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대로 “충무로 주택”에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실제로 “창동주택”에 6개월이상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주사실이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의거 그 거주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실당하다고 다툰다. (3) 살피건대,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와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을 거주한 이른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편,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각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주민등록표 등본),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각 졸업증명서), 갑 제12호 내지 14호증(각 편지봉투), 증인 오정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사실확인서), 증인 양판섭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확인서), 증인 변창복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 15호증(각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6. 6. 15. “창동주택”을 소외 김도진으로부터 취득하고 그 일부를 명도받아 이를 소외 변창복에게 임대하여 주고 1977. 10. 중순경 나머지 일부를 명도받아 1979. 8. 20.소외 정동열에게 양도할때까지 “충무로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창동주택”에 입주하여 그의 노모 및 처자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면서 계속 거주한 사실 원고는 위 “창동주택”에 입주한 1977. 10. 이후에도 주민등록표상에는 그 가족들과 함께 “충무로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은양 등재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원고의 직장이 위 “충무로 주택”과 같은 주소에 있는 샘표장유주식회사일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들이 같은 행정구역인 “중구”내에 소재하고 있거나 그 이웃에 위치하고 있어서 부득이 “창동주택”으로 전부 이사를 한 후에도 주민등록을 창동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충무로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두었던 사실, 위 “충무로 주택”은 원고가 세들어 산 집이고 그의 소유는 아니었던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창동주택”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가족과 함께 6개월이상 거주한 이상 원고가 “창동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와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은 1978. 12. 30.대통령령 제9229호로 신설된 조항으로서동조문 제1항에 규정된 “6개월이상 거주”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납세의무자와 과세권자간의 사실인정에 관한 분쟁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6개월이상 거주한 것이 판명되지 아니할 경우 즉 실제로 6개월이상 거주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도록 한다는 것이지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이 명백히 판명된 경우라도 그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실을 무시하고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함이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이른바 “1세대 1주택”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와국세기본법 제14조,소득세법 제7조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가 “창동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도연(재판장) 유효봉 이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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