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88구10789서울고등법원 1심1989-03-16 선고검수완료

1976년 취득한 대지를 1987년 양도하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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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6년 5월 10일 대지 16,408평방미터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 1987년 11월 27일 해당 대지를 양도하고, 같은 해 12월 29일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7,401,000원과 방위세 7,408,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용산세무서장)는 1988년 2월 18일, 양도 당시 해당 대지가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율적용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94,345,117원과 방위세 18,869,023원을 추가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득세법 제60조가 기준시가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나,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이를 다시 재무부령에 포괄적으로 재위임한 것은 위헌으로 무효이다.
  •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은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닌 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율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므로 무효이다.
  •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추가 부과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세법률주의의 중요성을 확인한 판례로,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이 과세요건을 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납세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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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유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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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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