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746 조세포탈 사건(1983년 3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소득세법(1975.12.22. 법률 제2796호) 제23조 제5항, 구소득세법 시행령(1975.11.13. 대통령령 제7863호) 제170조 제3항,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0.9.16. OO지역 소재 임야 750평을 취득했습니다.
- 1976.6.17. 그중 300평을 다른 사람에게, 196.5평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각각 양도했습니다.
-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1982.1.11. 실지거래가격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시가표준액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 7,392,818원과 방위세 1,478,563원을 부과했습니다.
- 고지서는 1982.1.15. 원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원고는 소멸시효가 1976.8.1.부터 기산되어 1981.7.31.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76년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피고가 1982년 시가표준액으로 과세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확정신고기한인 1977.4.30. 다음날부터 시효가 기산되므로 1982.1.11. 부과는 시효 완성 전이라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 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하며,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 원고의 1976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1977.4.30.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피고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다음날인 1977.5.1.부터입니다.
- 따라서 소멸시효는 1977.5.1.부터 기산하여 1982.4.30.에 완성되므로, 1982.1.11. 부과처분은 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입니다.
- 예정신고기한(1976.7.31.)을 시효 기산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정신고제도는 납세 부담 완화와 조기 징수를 위한 것이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확정신고 의무가 있고 신고기간의 이익이 부여되므로 확정신고기간 만료 후에야 국가가 세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양도소득세의 소멸시효는 예정신고기한이 아닌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기다려야 국가가 과세할 수 있으며,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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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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