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83구1184서울고등법원 1심1984-12-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주택청약예금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차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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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구1184 조세포탈 사건(1984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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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2년 3월 주택청약예금통장을 280만 원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 이후 이 통장이 여러 차례 전매되어 1982년 9월에는 680만 원에 다시 팔렸다.
  • 세무서(피고)는 원고가 480만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주택청약예금통장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세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주택청약예금통장이 실제 부동산 취득 권리가 아니며, 양도 자체도 금지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세무서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주택청약예금통장을 팔아 얻은 이익에 대해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이 통장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권리로 보기 어렵고 양도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청약예금통장은 아파트 분양 추첨에서 우선권을 주는 자격일 뿐, 실제 부동산을 바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 통장 상태에서는 어떤 부동산이 대상인지 정해져 있지 않고, 당첨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 주택청약예금통장 양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실제로 양도 사실이 드러나면 분양 자격이 박탈된다.
  • 세법에서 정한 부동산 취득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 조세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단순히 과세 필요성만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주택청약예금통장은 부동산을 직접 살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양도 자체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이 통장을 판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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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택청약예금채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 고】 【피 고】 동부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3. 3. 2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2,400,000원 및 방위세 24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피고가 1983. 3.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80. 7. 23. 한국주택은행에 접수번호 38-C-765-8, 예입금액 2,000,000원으로 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여 내려오다가 1982. 9. 10. 이 주택청약예금채권(아래에서는 편의상 주택청약예금통장이라고도 한다)을 소외1에게 6,800,000원에 양도하여 4,80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본 한편 위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 역시소득세법 23조 1항 2호 및그 시행령 44조 4항 2호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양도차익에 대하여 주문에 적은 내용과 같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2(을 1호증도 같다), 갑 5호증의 1, 갑 6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태순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82. 3. 8. 그 명의로 가입한 신규아파트 청약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부여된 위 주택청약예금채권을 소외2에게 2,8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그후 원고도 모르는 사이에 이 통장이 전매되어 내려오다가 1982. 9. 10. 소외1에게 6,800,000원에 양도되고 마침내 이 양도사실이 당국에 적발되어 1983. 4. 16. 이에 따른 신규분양추첨권이 박탈됨으로써 위 통장으로서는 이제 아파트분양추첨에 응할 자격조차 상실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1호증의 1(을 4호증도 같다)은 그 작성자인 소외3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양도차익은 4,800,000원이 아니라 800,000원에 지나지 않음이 계산상 뚜렷하다. 2. 그러나 이에 앞서 이 사건 주택청약예금채권이 과연소득세법 23조 1항 2호,그 시행령 44조 4항 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택청약예금채권이란 원래 아파트신규분양에 있어서 이 예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선순위의 지위에서 그 추첨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권리에 지나지 않을 뿐으로 그후 추첨에 응하여 당첨되었을 때 비로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게 되고 그 이전의 통장상태 아래에서는 목적부동산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아직 당첨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만큼(더우기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사후에 양도사실이 드러나 선순위에 의한 분양추첨자격이 이미 박탈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주택청약예금채권자체를 위법시행령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현실의 거래실태에 비추어 과세의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이 못된다. 3. 따라서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를소득세법 23조 1항 2호 및그 시행령 44조 4항 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학만(재판장) 황인행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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