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82구305서울고등법원 1심1982-12-30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담보로 부동산을 넘겨받았다가 채무 변제 후 소유권 이전 서류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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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305 조세포탈 사건(1982년 12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방위세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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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가 1973년 원고로부터 550만 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 1979년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 1980년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여 원고에게 채무 원리금을 모두 변제함.
  • 원고는 담보 목적이 소멸되었으므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
  • 채무자는 자신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곧바로 제3자(소외 2, 소외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세무서장은 원고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채권자)가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한 후 채무 변제를 받고 소유권 이전 서류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였고, 채무자가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 소멸로 소유권을 반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채무 변제를 받고 담보 목적이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서류를 교부한 것임.
  • 채무자가 제3자에게 직접 등기한 것은 원고의 양도가 아니라 채무자의 처분 행위에 해당함.
  • 원고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은 사실과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위법함.

핵심 정리

담보로 부동산을 넘겨받은 채권자가 채무 변제 후 소유권 반환 서류를 교부한 경우, 채무자가 제3자에게 직접 등기하더라도 채권자의 양도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담보권 실행과 양도의 차이를 명확히 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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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양도담보권의 소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받은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

【원 고】 원고 【피 고】 서부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1. 10. 16.자로 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1,700,904원 및 동 방위세 금 170,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피고가 1981. 10.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의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각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결정결의서), 을 제2호증(결정내용), 을 제3호증(과세자료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었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부상 1979. 8. 30. 원고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0. 6. 3. 소외 2, 소외 3 앞으로 같은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피고는 원고가 1980. 6. 3.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소득세법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금 6,430,300원, 취득가액을 금 4,195,632원으로 각 평가한 다음 별지 세액계산서와 같이 1981. 10. 16.자로 원고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각 부과처분하기에 이르른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80. 6. 3.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2, 소외 3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와 동 방위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화해조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각서)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1, 소외 4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동인이 1973. 3. 23. 원고로부터 금 5,5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변제기는 같은해 6. 22.로 각 정하여 차용하면서, 동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뒤, 같은 해 4. 19. 원고와 위 소외 1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같은해 6. 22.까지 금 5,900,000원(위 차용금에다 그때까지의 약정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다)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동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되, 동인이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인은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 및 명도한다는 취지의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 그런데 동인이 위 1979. 6. 22.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같은해 8. 30. 위 제소전화해의 내용에 따라 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일단 원고앞으로 경료한 다음 (그 뒤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1이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동인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고 있던 중 1980. 5. 15. 동인이 제의하기를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가등기하여 주면 더 많은 금원을 차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차용한 금원으로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길래 그에 필요한 서류를 동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더니 동일 동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5, 소외 6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동 소외인들로부터 금 13,000,000원을 차용하여 그 금원중 일부로 같은해 6. 3. 원고에 대한 위 채무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의 목적은 이로써 소멸되었으므로, 더이상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유하고 있을 필요성이 없게 되자 동일(1980. 6. 3.)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하였고 동인은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자기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위 소외 5, 소외 6이 지정하는 소외 2, 소외 3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위 소외 1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준 다음 위 금원을 변제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동인에게 되돌려 주었을 뿐이지 1980. 6. 3. 이를 소외 2, 소외 3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로인한 양도차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동 방위세는 별지세액계산서에 의하면 금 170,090원이 되는데도 갑 제4호증(납세고지서)에 의하면 피고는 이를 주문기재와 같이 금 170,080원으로 부과처분하였다)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강홍주 김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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