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4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미군부대 PX 창고에서 냉장고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훔침71노548 · 절도 · 1971-12-16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04건)가벼운 쪽
- 피고인 이춘수와 김기준이 함께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71노668 · 강도 · 1971-11-04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22건)중간
- 전화국장 등 공무원들이 신규 전화가입 신청자들로부터 각각 5만 원에서 10만 원의 뇌물을 받음71노505 · 뇌물수수·공여 · 1971-09-30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155건)중간
- 피고인A가 전처 명의의 인감증명원을 위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함.71노636 · 사기 · 1971-09-23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39건)무거운 쪽
- 피고인A가 17세에 장물인 고철을 모르고 매수함.71노531 · 강도 · 1971-09-16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38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94%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100%)보다 더 낮은 비율입니다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36번째 · 없는 판결: 6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45번째 · 없는 판결: 5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49건축산업 법인이 1978, 1979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하고 법인세를 부과함
가스레인지 제조사가 1976~1978년 판매수량을 허위신고하여 매출을 누락함
OO회사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일시적으로 물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했으나, 구청이 회사 임원이었던 원고에게 물 사용료를 부과함
부동산 매수인 지위를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양도함.
1981년도 세무사시험에서 실무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처분을 받음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산정이 실제 용도(대지)를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함
원고 회사가 불량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로 부동산을 일시 취득하고 곧 매도함
원고가 당구장 두 공간 사이의 벽을 철거했다가 철골과 합판, 유리로 구획 시설을 설치함
상수도 공사 입찰에서 가격을 미리 정하는 담합에 참여함.
법인 지점 설치 후 취득한 부동산 등록세 중과세 취소 청구
민사 판결
3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8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8건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원고의 5,000,000원 반환채권 주장에 대한 피고의 상계 주장
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사격훈련 중 오른쪽 눈에 상처를 입어 각막혼탁으로 실명에 이른 사건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속인으로 잘못 알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건축 허가 없이 공장 겸 창고 2동을 신축하였고, 성동구청장이 이를 강제로 철거함.
피고 직원이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원고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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