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용준

총 사건
87등록
맡은 형사
10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20.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5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9개월
기각 6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6%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4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10건
가벼운 쪽 2 · 중간 7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9번째
오차 ±1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2번째 (17건 기준)
이 판사
13%
13%
74%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2년 2개월 · 다른 판사 평균 2년 11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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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확실도 낮음

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94%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100%)보다 더 낮은 비율입니다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구형 대비 선고
94%
다른 판결 평균 100% · 8건 · 오차 ±10%p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50%
다른 판결 평균 30% · 8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초범
    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36번째 · 없는 판결: 6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45번째 · 없는 판결: 5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
뇌물수수·공여
평균 2년 6개월
2건-6%
강도
평균 2년 4개월
2건-39%
사기
평균 1년 6개월
2건-31%
방화·실화
평균 1년
1건-41%
강간
평균 3년
1건-39%
폭행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6%
절도
평균 1년 6개월
1건-8%

시기별 양형 추이

102030401968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49건
결과 분포:실형6(12%)집유5(10%)기각6(12%)원고승5(10%)원고패5(10%)결과 미상22(45%)
82구40·서울고등법원·1982-08-24·기타 형사

축산업 법인이 1978, 1979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하고 법인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구640·서울고등법원·1982-08-17·마약 수입·제조

가스레인지 제조사가 1976~1978년 판매수량을 허위신고하여 매출을 누락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152·서울고등법원·1982-08-17·기타 형사

OO회사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일시적으로 물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했으나, 구청이 회사 임원이었던 원고에게 물 사용료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265·서울고등법원·1982-07-27·조세포탈

부동산 매수인 지위를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양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234·서울고등법원·1982-07-20

1981년도 세무사시험에서 실무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처분을 받음

원고패
기각
81구571·서울고등법원·1982-07-20·기타 형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산정이 실제 용도(대지)를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169·서울고등법원·1982-07-13

원고 회사가 불량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로 부동산을 일시 취득하고 곧 매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82구177·서울고등법원·1982-07-06·배임

원고가 당구장 두 공간 사이의 벽을 철거했다가 철골과 합판, 유리로 구획 시설을 설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610·서울고등법원·1982-06-08·약사·식품·의료

상수도 공사 입찰에서 가격을 미리 정하는 담합에 참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480·서울고등법원·1982-05-04·기타 형사

법인 지점 설치 후 취득한 부동산 등록세 중과세 취소 청구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민사 판결

38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8건

34%원고 우세
원고 승소 7(18%)일부 승소 12(32%)원고 패소 12(32%)기각·각하 7(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8건
83나1810·서울고등법원·1984-01-23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8만원)
83나3033·서울고등법원·1983-12-12

원고의 5,000,000원 반환채권 주장에 대한 피고의 상계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만원)
83나2714·서울고등법원·1983-11-14

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50만원)
83나1605·서울고등법원·1983-10-31

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00만원)
82나2177·서울고등법원·1983-01-14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원고패
기각 (인용 765만원 / 청구 1,034만원)
81구441·서울고등법원·1982-03-09

사격훈련 중 오른쪽 눈에 상처를 입어 각막혼탁으로 실명에 이른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72나1923·서울고등법원·1973-01-10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속인으로 잘못 알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만원 / 청구 50만원)
72나1357·서울고등법원·1972-12-30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72나1381·서울고등법원·1972-12-06

원고가 건축 허가 없이 공장 겸 창고 2동을 신축하였고, 성동구청장이 이를 강제로 철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만원 / 청구 80만원)
71나1691·서울고등법원·1972-11-29

피고 직원이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원고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2만원 / 청구 17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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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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