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79구640서울고등법원 1심1982-08-17 선고검수완료

가스레인지 제조사가 1976~1978년 판매수량을 허위신고하여 매출을 누락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구640 마약 수입·제조 사건(1982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가스레인지 제조사인 원고는 1976년부터 1978년까지 가스레인지를 판매하면서 실제 판매수량보다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했다.
  • 세무서는 원고가 1976년에 약 5,778만 원, 1977년 상반기에 약 2억 1,453만 원, 1977년 하반기에 약 9,977만 원, 1978년 상반기에 약 2억 1,956만 원의 매출을 누락했다고 보고 물품세, 특별소비세, 법인세 등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세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1976년 매출누락은 인정했지만, 1977년과 1978년 매출누락에 대해서는 세무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특히 1977년과 1978년의 경우, 세무서가 주장한 매출누락 금액과 실제 생산·판매 기록 사이에 불일치가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법원은 1976년 매출누락에 대해서는 원가 상당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일부를 취소하고, 갑종근로소득세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스레인지 제조사가 1976~1978년 판매수량을 조작해 매출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세무서가 물품세, 특별소비세, 법인세 등을 부과하자, 회사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1976년 매출누락은 인정했지만, 1977년과 1978년 매출누락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부분의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1976년 매출누락에 대해 원고가 판매수량을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원고의 장부와 실제 생산량을 비교한 결과, 고가 제품의 판매를 저가 제품으로 대체 신고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 그러나 1977년과 1978년 매출누락에 대해서는 세무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세무서는 원고의 생산량을 추정하기 위해 가스레인지 부품인 '콕크'의 구입량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콕크 수량과 실제 생산량 사이에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려웠다.
  • 법원은 법인세 과세 시 매출누락금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은 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1976년 매출누락금 중 원가에 해당하는 약 2,945만 원은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줄여주었다.
  • 반면, 갑종근로소득세(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의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회사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가 상당액을 포함한 전액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1976년 매출누락에 기초한 세금 부과 중 일부는 적법하지만, 1977년과 1978년 매출누락에 기초한 세금 부과는 전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세무 당국이 기업의 매출누락을 적발할 때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추정에 의한 과세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기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는 매출누락금의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인세의 과세에 있어서 매출누락금의 취급

【원 고】 **** 【피 고】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로 ****와 ****부터 동년 6. 30.까지분 물품세 금 ****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을 부과한 처분중 ****부터 동년 6. 30.까지분 물품세 **** 및 이에 따른 방위세 **** 및 ㉡ ****부터 동년 12. 31.까지분 특별소비세와 1978. 1. 1.부터 동년 6. 30.까지분 특별소비세 금 ****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을 각 부과한 처분과, ****자로 ㉠ 1976. 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을 부과한 처분중 ****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을 초과하는 부분 **** 금 ****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을 부과한 처분중 갑종근로소득세 과세표준금액 금 60,062,303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갑종근로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 **** 금 ****을 부과한 처분, **** 금 ****을 부과한 처분, **** 금 ****을 부과한 처분 ㉥ (1979. 4. 11.자 갱정결정) 1977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을 부과한 처분중 법인세과세표준금액 ****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법인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 **** 금 ****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을 부과한 처분중 갑종근로소득세 과세표준금액 ****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갑종근로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 및, ****자로 **** ****을 부과한 처분을 각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0분하여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1979. 1. 6.자로 ****와 ****부터 동년 6. 30.까지분 물품세 금 ****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을 ㉡ ****부터 동년 12. 31.까지분 특별소비세와 1978. 1. 1.부터 동년 6. 30.까지분 특별소비세 금 ****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을, 각 부과한 처분과 ② 1979. 2. 6.자로 ㉠ 1976년분 개인영업세(원천징수분) ****을 ㉡ 1976년분 법인영업세 ****을 ㉢ 1976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을 ㉣ 1976년분 갑종근로소득세 금 ****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을 ㉤ 1977년분 개인영업세(원천징수분)금 ****을 ㉥ 1977년 제1기분 법인영업세 금 ****을 ㉦ 197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을 ㉧ (1979. 4. 11.자 갱정결정) 1977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8,325,747원을 ㉨ 1977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금 ****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을 각 부과한 처분 및 ③ 1979. 3. 28.자로 **** ****을 각 부과한 처분을, 각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과.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 갑 2 내지 5 각 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3,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4 내지 7, 14, 23(을 제13호증의 23은 을 제13호증의 34, 갑 제7호증의 1, 2와 각 같은 내용임)25, 을 제14호증의 24, 29의 각 기재(다만, 을 제13호증의 4 내지 7, 25, 을 제14호증의 24, 29 기재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각 제외)와 증인 김종현, 동 조준익의 각 증언(다만 김종현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가스연소기구의 제조업체인 원고가 ㉮ 1976사업연도(1976. 1. 1.부터 동년 12. 31.까지임)중 가스레인지 1버너형(다음부터는 1버너형이라고만 한다, 이하 같은 방법)3,990개, 2버너형 10,555개, 3버너형 8,878개, 매출총액 합계 금 294,844,167원을 제조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버너형 9,614개, 2버너형 6,753개, 3버너형 6,219개 합계 금 237,061,864원을 매출한 것처럼 고가인 2버너형 또는 3버너형의 판매수량을 줄여 저가인 1버너형의 그것으로 대체 신고하고(이하, 전단의 방법이라고 한다)1버너형 837개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합계 ****(위 매출누락 금액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을, ㉯ 1977사업연도 상반기(****부터 동년 6. 30.까지임)중 1버너형 756개, 2버너형 7,300개, 3버너형 8,306개 매출총액 합계 금 368,564,530원을 제조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버너형 9,620개, 2버너형 2,811개, 3버너형 3,236개 합계 금 154,029,640원을 매출한 것처럼 ㉮항 기재 전단의 방법으로 합계 ****을, 동 사업연도 하반기(동년 7. 1.부터 동년 12. 31.까지임)중 1버너형 1,341개, 2버너형 7,772개, 3버너형 10,726개 매출총액 합계 금 378,071,903원을 제조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버너형 1,309개, 2버너형 5,139개, 3버너형 8,013개 합계 금 278,298,929원을 매출한 것처럼 각 형별 판매수량을 줄여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합계 금 99,772,974원을, ㉰ 1978사업연도 상반기(1978. 1. 1.부터 동년 6. 30.까지임)중 1버너형 6,885개, 2버너형 14,789개, 3버너형 13,454개, 매출총액 합계 금 574,785,967원을 제조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버너형 21,498개, 2버너형 5,048개, 3버너형 8,582개, 합계 ****을 매출한 것처럼 ㉮항기재 전단의 방법으로 합계 ****을 각각 매출누락시킴으로써 소정의 세금을 각각 포탈하였다는 서울지방검찰청 성북지청의 원고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의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① 1979. 1. 6.자로 ㉠ 1976사업연도와 1977사업연도 상반기중의 위 각 매출누락금에 해당하는 물품세 각 금 31,780,766원(****×55/100)와 ****(계산상, ****×55/100=금 117,994,178원이나 피고의 계산에 따른다) 합계 금 ****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각 ****(****×20/100)과 ****(계산상, ****×20/100=금 23,598,984원이 되나 피고의 계산에 따른다)합계 금 ****을 ㉡ 1977사업연도 하반기와 1978사업연도 상반기중의 위 각 매출누락금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각 ****{본세 금 99,772,974원×40/100=금 39,908,860원(계산상 ****이 되나 피고의 계산에 따른다)+납부불성실가산세 금 39,908,860원×10/100=금 3,990,860원}과 ****{계산상(본세 ****×40/100=****+가산세 ****×10/100=금 8,782,428원) ****이 되나 피고의 계산에 따른다} 합계 금 ****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각 금 10,535,938원{본세 ****×20/100=금 8,779,949원+가산세 금 8,779,949원×20/100=금 1,755,989원}과 ****{본세 ****×20/100=금 19,369,569원+가산세 금 19,369,569원×20/100=금 3,873,913원} 합계 금 ****을, 각각 산출하여 고지하고 ② 1979. 2. 6.자로 ㉠ 1976사업연도의 위 매출누락금에 해당하는 법인영업세 ****{본세 ****×15/1,000=금 866,734원+신고불성실가산세 금 866,734원×20/100=금 173,346원+납부불성실가산세 금 866,734원×10/100=금 86,673원}과 원천징수분 영업세 ****{본세 금 95,918,622원(매출누락****+물품세 ****+방위세 ****)×20/1,000=금 1,918,372원+납부불성실가산세 금 1,918,372원×5/100=금 95,918원}을, ㉡ 당초 원고의 1976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금 5,879,710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보아 별지(1) 세액산출표의 당초 결정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금 1,151,820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269,990원을 산출 고지한 것을 당해 사업연도의 위 매출누락금액 ****을 추가한 금 63,662,013원을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결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출한 위 세액산출표의 갱정결정란 기재와 같은 법인세 금 ****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을, ㉢ 1976사업연도 위 매출누락금을 대표이사이던 소외 이병기(이하, 단순히 대표이사라고 한다)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당초 신고금액 금 2,280,000원에 가산한 금 60,633,806원(금 60,062,303원의 계산잘못임)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산출한 갑종근로소득세 금 ****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금 ****×20/100)을, ㉣ 1977사업연도 상반기중 위 매출누락금과 매출장부상 계상되어 있으나 법인영업세의 과세표준신고 당시 누락된 금 9,851,438원(이하, 위 매출누락금과 구별하여 장부상 매출누락금이라고 한다) 합계 금 224,386,328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산출한 법인영업세 금 ****{본세 금 224,386,328원×15/1,000=금 3,365,794원+신고불성실가산세 금 3,365,794원×20/100=금 673,158원+납부불성실가산세 금 3,365,794원×10/100=금 336,579원}과 원천징수분 영업세 금 ****{계산상, 본세 금 356,128,791원(매출누락****+물품세 ****+방위세 ****)×20/1,000=금 7,122,575원+납부불성실가산세 금 7,122,575원+납부불성실가산세 금 7,122,575원×5/100=금 356,128원 합계 금 7,478,703원이 되나 피고의 계산에 따른다}을, ㉤ 당초 197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금 349,826,945원으로 보아 별지 (2) 세액산출표의 당초 결정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금 2,892,200원을 환급할 세액으로 결정한 것을 위 매출누락 금 99,772,974원과 특별소비세 금 39,908,860원{계산상 금 99,772,974원×40/100=****이 되나 피고의 계산에 따른다} 합계 금 139,681,834원을 가산한 금 489,508,779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결정하여 산출한 위 세액산출표의 갱정결정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금 ****{계산상 금 2,892,200원+금 15,755,871원=금 18,648,071원이 되나 피고의 계산에 따른다}을, ㉥ 1977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신고 수입금액 금 446,045,717원에 당사업연도 위 매출누락 금 314,307,864원과 위 장부상 매출누락 금 9,851,438원을 가산한 금 770,205,019원을 원고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이에 소득표준을 13.65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금액 금 105,132,985원에 수입이자 금 7,314,825원과 구 간접세공제액 금 1,150,334원을 가산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급료 금 4,200,000원을 차감한 금 109,398,144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보아 별지(3) 세액산출표의 당초 결정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금 69,610,315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10,208,217원을 산출 고지하였다가 그 세액산정에 오류있음을 발견하여 동년 4. 11.자로 위 원고의 총수입금액 금 770,205,019원에서 잡수입 ****을 차감한 수입금액 금 763,175,131원에 소득표준율 11.55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 ****에 다시 위 잡수입 ****을 가산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급료 금 4,200,000원을 차감한 ****을 과세표준금액으로 갱정하여 이를 기초로 위 세액산출표의 갱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금 11,499,198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1,972,473원을 각 환급할 세액으로, ㉦ 1977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초 추계결정할 당시 과세표금액으로 인정된 ****(㉥항 기재 1979. 2. 6.자 결정의 과세표준 109,398,144원-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금 2,125,076원)과 전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 결정시 입금가산 유보된 금액중 당사업연도에 수입계상되지 않아 인정상여처분된 **** 합계 ****을 과세표준금액으로 결정하여 이를 기초로 간이세액표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세 산출세액 금 80,455,085원에서 기납부세액 금 538,800원을 차감한 갑종근로소득세 금 ****과 이에 따른 방위세 산출세액 금 160,091,017원에서 기납부세액 금 53,880원을 차감한 방위세 금 ****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당초 소득표준율 등을 잘못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중 ****-㉥항 기재 1979. 2. 6.자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였다가 그후 정당한 소득표준율 11.55퍼센트를 적용하여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바로잡고 이에 따른 인정상여 처분금액을 ****(㉥항 기재 1979. 4. 11.자 갱정결정의 과세표준 90,976,615원-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금 2,125,076원)으로 갱정하였으나 이에 대응하는 갑종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당초 소득표준율 등을 잘못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에 따라 인정상여 처분된 ****을 과세표준금액으로 보아 부과처분되고 이에 대한 갱정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각각 결정하여 고지하고, ③ 1979. 3. 28.자로 당초 ****를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 ****에 터잡아 별지 (4) 세액산출표의 당초 결정란 기재와 같이 ****을 환급할 세액으로 결정한 것을, 위 매출누락 ****과 특별소비세 ****{계산상 ****(****×40/100)이 되나 피고의 계산에 따른다}합계 금 307,604,207원을 위 과세표준금액에 가산하여 위 세액산출표의 갱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을 산출고지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아무런 반증이 없다. 2. 1976사업연도 매출누락금에 대응한 과세처분의 당부 ① 원고의 1976사업연도 매출누락 ****에 대응한 물품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가 각각 ****과 ****이고, 법인영업세 및 원천징수분 영업세가 각각 ****과 ****인 사실은 모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1976사업연도 매출누락금 전액을 법인소득으로 보고 이에따른 법인세 및 방위세를, 또한 매출누락금 전액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하여 이에 따른 갑종 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각 부과처분함으로써 위 매출누락금에 대응한 원가상당액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고가 원고의 1976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손금가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을 제22호증의1, 2는 이를 인정할 증거로는 못된다)위 매출누락금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된 금액은 손금가산되고 이를 공제한 실질소득만이 소득으로 가산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1976사업년도중 1버너형 3,990개, 2버너형 10,555개, 3버너형 8,878개를 제조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버너형 9,614개, 2버너형 6,753개, 3버너형 6,219개를 매출한 것처럼 허위신고하고 1버너형 837개의 매출신고를 누락시킴으로써 합계 ****을 매출누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4, 25 각 호증의 기재와 증인 우성영, 박광순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76사업연도중 가스레인지 1대당 원자재대(철판, 스텐판, 콕크등 비용)가 1버너형 금 2,636.99원, 2버너형 금 5,297.99원, 3버너형 금 9,080.2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무런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버너형과 2버너형과의 원자재대의 차액은 금 2,661원이고(1버너형과 3버너형과의 그것은 금 6,443원이고) 1버너형과 3버너형과의 그것은 금 6,443원(계산상 금 6,443.23원이나 되나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이므로 2버너형 매출 10,555개를 6,753대로 줄여서 그 차이 3,802개를 1버너형으로 신고하는 경우 그 대응원가액의 차액은 금 10,117,122원(2,661원×3,802)이고 3버너형 매출 2,659개를 1버너형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그것은 금 17,131,937원(6,443원×2,659)이며 신고누락한 1버너형 837개의 대응원가는 금 2,207,160원(2,636.99원×837)이 되어 위 매출누락금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은 합계 금 29,456,219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1976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경우에는 위 매출누락금에 대응한 원가상당액 금 29,456,219원을 익금가산한 범위내에서 위법하나, 갑종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따라서 위 매출누락금에 대응한 원가상당액을 손금가산하여 1976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를 산출하면 별지 (5)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금 18,527,311원 및 금 ****이 됨은 위 인정의 각 사실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명백하고 한편 갑종근로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는 갑종근로소득세 과세표준금액 금 60,062,303원{당초 신고금액 금 2,280,000원+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세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1977사업연도 매출누락금에 대응한 과세처분의 당부 ①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실적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단순히 서울지방검찰청 성북지청의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의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서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른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② 그러므로 원고가 1항 ㉯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314,307,864원을 매출누락시켰는지를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3, 을 제13호증의 4 내지 7, 12, 14, 25, 을 제14호증의 14, 15, 20, 21, 24, 29, 70 내지 7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다만 을 제14호증의 14, 15, 20의 기재중 뒤에서 믿는 부분 각 제외)와 증인 김종현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 내지 12 각 호증, 을 제13호증의 13, 을 제14호증의 14, 15, 20, 31의 각 기재와 증인 고광호, 동 김원배, 동 김종현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사건 과세처분의 기초로 삼은 “1977년도 생산판매실적표”(을 제4호증의 3)는 첫째, 갑 제8호증(사업계획서)의 한 내용인 각 분기별 실적표의 연간 집계표로서 각분기별 생산판매실적표의 작성일자가 1/4분기는 1977. 2. 12.로 2/4분기는 동년 4. 30.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각 분기중 작성일까지의 생산판매 실적을 토대로 작성한 생산판매계획표라고 보여지는 점 둘째, 가스레인지를 제조함에는 화구마다 1개의 콕크(자동점화장치)를 부착시켜야 하므로 1버너형에는 1개, 2버너형에는 2개, 3버너형에는 3개의 콕크가 각 필요하고 원고는 국내유일의 콕크생산업체인 소외 한국 후지카주식회사로부터 그 전량을 공급받는데 원고가 1977사업연도 중 위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콕크의 수량은 77,614개에 불과한바 위 생산판매실적표의 기재내용에 따른 형벌로 가스레인지를 제조하는 경우 필요한 콕크량 89,337개(1버너형 2,096개, 2버너형 15,072×2=30,144개, 3버너형 19,032×3=57,096개)보다 11,723개가 부족하여 이에 상응하는 가스레인지의 제조가 사실상 불가능한점, 셋째 위 생산판매실적표와 각 분기별 생산판매실적표중 군납품이 아닌 일반시판품의 단가가 어느것은 세금(간접세)을 포함하지 아니한 피고에 대한 매출신고가격과 같으나 다른 것은 그것보다 월등하게 높는등 가격산정면에 심한 불균형을 보여 추정계획단가라고 보여지는 점 넷째, 위 생산판매실적표상 원고가 물품세의 신고를 마친 해당규격 가스레인지의 판매수량이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는 점(을 제14호증의 31의 기재에 의하면 1977사업연도 상반기중 1버너형 9,620개, 2버너형 2,316개, 3버너형 1,055개등 물품세의 신고를 마친 부분이 위 생산판매실적표에는 기재 누락됨)을 각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위 생산판매실적표는 각 분기의 생산판매계획을 위하여 각 분기중에 수량과 단가를 임의로 평가하여 작성한 계획표라고 볼 여지가 있는터에 나아가 피고로부터 위 생산판매실적표상의 생산판매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관계 원자재 구입관계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입증 또한 없으니,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매출누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1977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피고가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위 생산판매실적표에 따라 원고의 사업수입금 314,307,864원을 인정한 점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③ 따라서 ㉠ 1977사업연도 법인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는 원고의 총수입금액 금 770,205,019원에서 매출누락 금 314,307,864원과 잡수입 ****을 차감한 금 448,867,267원(770,205,019원-314,307,864원-7,029,888원)에 소득표준율 11.55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 금 51,844,169원에 위 잡수입 ****을 가산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급료 금 4,200,000원을 차감한 법인세과세표준금액 ****에 대응하는 세액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법인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 ㉡ 동 사업연도 갑종근로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는 원고의 위 총수입금액에서 위 매출누락금액과 잡수입을 차감한 수입금액 금 448,867,267원(금 770,205,019원-금 314,307,846원-****)에 소득표준율 11.55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 금 51,844,169원에 위 잡수입 ****을 가산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급료 금 4,200,000원을 차감한 소득금액 ****에서 다시 당기순이익금 2,125,076원(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위 액수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을 차감한 ****이 당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결정시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액이 되므로 결국 갑종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인정상여처분액 ****(1항 ②㉥항 기재 1979. 4. 11. 갱정결정의 과세표준 ****-당기순이익 금 2,125,076원)에서 위 ****을 차감한 ****과 법인세의 과세표준추계결정시 소득표준율 등의 적용착오로 과다계상된 인정상여****(****-****)을 합친 ****이 인정상여처분된 것을 전제로 한 그 대응세액에 관한 부분 ㉢ 1977사업연도중 ****부터 동년 6. 30.까지의 매출누락 ****에 대응하는 물품세 **** 및 이에 따른 방위세 ****, 법인영업세 금 4,375,534원과 원천징수분 영업세 금 ****(앞서 본 장부상 매출누락금에 대한 법인영업세부과처분은 이 사건 처분과 별도로 이루어지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1977사업연도중 ****부터 동년 12. 31.까지 매출누락금 99,772,974원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 금 18,415,037원, 특별소비세 ****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10,535,938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1978사업연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당부 ①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1978. 1. 1.부터 동년 6. 30.까지 사이의 가스레인지 판매수량 35,128개를 인정하면서도 임의로 고압가스보안협회로부터 감사받아 판매한 가스레인지 수량 11,567개의 형별비율(1버너형 2,267개로 19.6퍼센트, 2버너형 4,870개로 42.1퍼센트, 3버너형 4,430개로 38.3퍼센트)로 안분한 다음 1항 ㉰ 기재와 같은 합계 ****을 매출누락시켰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②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고압가스보안협회로부터 검사받아 판매한 가스레인지의 형별비율(그 형별비율이 ①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과 검사없이 판매한 가스레인지의 그것이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터에{을 제13호증의 16 내지 19, 을 제14호증의 72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을 제14호증의 5 내지 8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조차 없다-같은 기간중 제조된 가스레인지의 형별규격 비율로 고압가스안전협회의 검사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검사받아 판매한 11,567대의 형별비율과 미검사판매수량인 23,411대의 그것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항 ②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전제로 인정한 가스레인지의 형별비율에 따른 콕크필요량은 합계 76,825개(1버너형 6,885개, 2버너형 14,789×2=29,578개, 3버너형 13,454×3=40,362개)임에 반하여 원고가 1978사업연도 상반기중 위 소외 한국후지카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콕크량은 69,925개에 불과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형별비율에 따른 가스레인지의 제조에는 무려 6,900개의 콕크가 부족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의 가스레인지 판매수량을 임의로 그 형별비율을 조작하여 합계 ****의 매출누락이 있음을 전제로 특별소비세 **** 및 이에 따른 방위세 ****을 부과한 처분과 부가가치세 ****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중 주문 1항 기재의 각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의 취소를 구하는 한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준(재판장) 이순영 임창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