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82구177서울고등법원 2심1982-07-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당구장 두 공간 사이의 벽을 철거했다가 철골과 합판, 유리로 구획 시설을 설치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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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177 배임 사건(1982년 7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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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기장 영업허가를 받고 서울 OO지역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 원고는 2개 건물의 벽을 철거하여 하나의 공간처럼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벽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 원고가 명령에 따르지 않자 피고는 1982년 2월 17일자로 원고의 당구장 영업을 2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이미 철골과 합판, 유리를 사용해 두 공간을 구분하는 시설을 갖추었음을 인정하였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당구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가 벽을 원상복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을 내렸다. 쟁점은 원고가 시설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이미 구획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고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2개 영업소 사이의 벽을 철거했으나, 이후 철골과 합판, 유리를 사용해 두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는 시설을 설치했다.
  • 피고는 원고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시설 기준에 맞게 구획을 했다고 인정했다.
  • 따라서 피고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원고의 시설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당구장 두 공간을 구분하는 시설을 갖추었음에도 피고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시설이 적법하다고 보고 영업정지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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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장동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1982. 6. 15. 【주 문】 피고가 1981.2.17.자로 원고에게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63의 11, 12호 및 같은 번지의 13, 14호 지상의 각 영업소 대우당구장에 대하여 1982.2.20.부터 같은해 4.10.까지 유기장 영업을 정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1.5.21.자 허가를 받고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63의 13, 14호 지상 철근 콘크리트 및 연와조 윽옥근 2층 및 3층에서 또한 같은달 22자 허가를 받고 위 건물과 연립된 같은번지의 11, 12호 지상건물인 2층 및 3층에서 각 "대우"라는 같은상호로 당구장을 경영하는바, 위 각 당구장은 하나의 벽으로 구분된 같은 층에 각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각 층사이의 중간벽을 철거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2, 을제1, 제2, 제5 각 호증의 각 1, 2,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층 사이의 벽을 철거함으로써 바닥면적의 합계가 370.6평방미터(㎡)(허가당시는 위 11, 12호 지상건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71.88평방미터(㎡)이고, 위 13, 14호 지상 건물의 그것이 198.72평방미터(㎡)이다)로 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1.5.27.자로 원고가 같은해 6.12.까지 위 유기장 영업허가시의 상태대로 2개 업소사이의 벽을 축조하여 2개의 업소가 구획이 될 수 있도록 차단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발하고 위 기일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을 받게된다.는 예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같은해 6.15.자로 같은달 17부터 위 양영업소 사이의 벽을 허가당시의 상태대로 원상복구할 때까지 유기장 영업을 정지하도록 하는 처분을 한 사실, 그후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유기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의 소(당원 81구371)를 제기한후, 같은달 17 위 법원으로부터 위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1982.1.12.자로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재차 같은해 1.28.자로 위 유기장 영업허가시의 상태대로 2개 업소사이의 벽을 축조하여 2개의 업소가 구획이 될 수 있도록 차단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발하고 위 기일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는 예고를 한 후 1982.2.17.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양 영업소의 영업을 같은달 20부터 같은해 4.10.까지 정지한다는 이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가) 피고소송수행자는 원고가 피고의 위 1982.1.28.자 개선명령에 불응하여 위 양 영업소사이의 벽을 허가당시의 상태대로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유기장업법 제5조 제1항,제4조위법 시행규칙 제7조위법 제6조에 의하여 이사건 처분을 한 이상, 피고의 이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4호증의 2 내지 4, 을제5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내용, 당원의 기록 및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이사건 처분이 있기 이전인 1982.1.27.경 위 양 영업소를 구획하기 위하여 허가당시의 경계대로 철로 골조를 하여 밑부분 111센치미터(㎝)까지는 합판을 사용하고 그 윗 부분은 유리를 사용하여 위 양 영업소를 차단한 사실(위 양 영업소는 그 내부에서는 서로 통할 수 없게 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철로 골조를 만들고 합판 및 유리를 사용하여 위 양 영업소를 차단한 이상 피고의 개선명령에 따라 원고가 위 양 영업소에 대한유기장업법시행규칙 제7조소정의 실내유기장으로서의 시설기준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개선명령에 위반하였음을 내세운 피고의 이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인즉 그것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7. 6. 판사 김용준(재판장) 이순영 임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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