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1구571서울고등법원 1심1982-07-20 선고검수완료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산정이 실제 용도(대지)를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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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구571 형사 사건(1982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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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12월, 건설부장관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경기 시흥군 소하읍 철산리 지역의 대지 조성사업계획을 승인했다.
  • 원고가 소유한 토지(공부상 '전'으로 등록된 땅)가 이 지역에 포함되어 수용 대상이 되었다.
  • 1981년 4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원고 토지에 대해 평방미터당 22,700원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재결을 내렸다.
  • 원고는 토지 위에 이미 건물과 교회 등이 있어 실제 용도가 '대지'임에도 보상금 산정이 '전' 기준으로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다.
  • 1981년 7월, 재결이 평당 24,100원으로 일부 증액되었으나 원고는 여전히 부당함을 주장하며 재결 취소를 청구했다.
  • 법원은 토지의 실제 용도가 대지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수용되었으나, 보상금 산정 기준이 실제 용도(대지)를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토지의 실제 용도가 대지임을 인정해 보상금 산정이 낮게 된 재결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대장에는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장조사 결과 건물과 교회가 이미 건립되어 있어 실제 용도는 '대지'로 봤다.
  •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기준지가 고시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 상황과 맞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감정평가 결과와 증인 증언을 종합해 실제 용도에 맞는 평가액(평방미터당 45,500원)이 산출되었고, 기존 재결의 보상금은 이보다 훨씬 낮았다.
  • 따라서 보상금 산정이 부당하게 낮게 이루어졌으므로 재결을 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의 토지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건물이 있는 대지였고, 이에 맞는 보상금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실제 용도에 맞는 보상금 산정을 위해 재결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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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허영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피 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변론종결】 1982. 6. 29. 【주 문】 피고가 1981. 7.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경기 소하읍 철산리 554 전 952평방미터(㎡)에 관한 손실 보상금을 금 22,943,200원으로 산정한 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사이에 생긴부분은 피고의,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 갑제2 제4 각 호증의 각 1, 2,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경기 시흥군 소하읍 철산리 554 전 945평(3124평방미터)은 원래 소외 노승예, 조건해, 원고등 3인의 공유로서, 원고의 지분은 3124분의 952인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1980. 12. 6. 건설부장관으로부터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규정에 의하여 경기 시흥군 소하읍 철산단지의 대지 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1980. 12. 6.자 건설부고시 제413호) 원고소유의 위 토지도 위 철산단지내로 편입된 사실, 이에대하여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과 원고와의 사이에 손실보상금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워지지 아니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이 재결의 신청을 하고 이에따라서 관할토지 수용위원회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81. 4. 23.자로 원고의 위 토지를 수용하기로 하고(수용시기는 1981. 5. 15.) 그 손실보상금은 금 21,610,400원(22,700 × 952)으로 재결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서 피고가 1981. 7. 30.자로 위 손실보상금을 금 22,943,200원(24,100 × 952)으로 증액산정하는 이사건 재결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기업자가 보상하여야 할 손실액이 위 토지의 평방미터(㎡)당 금 24,100원인 이상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의 이사건 재결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ㄱ)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토지가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1조가 규정하는 바에 의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1979. 12. 12.자 건설부고시 제481호, 위 토지는 표준지로서 평당 금 30,000원임) 지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ㄴ)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이한균의 감정결과 일부(단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을 한 토지평가사만이 위 토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원에 쟁송중인 부동산을 감정할 수 있는 공인감정사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서의 수용할 토지에 대하여는 평가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을뿐더러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토지평가사만이 할 수 있고 감정평가사는 배제된다는 취지라고까지는 해석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또한 위에서 본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에따라 위 토지의 실제용도는 "전"으로서 표준지이며 평당 금 30,000원이라고 고시(기준지가)하고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갑제5호증의 각 기재내용 및 증인 박광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토지의 지목이 공부상(토지대장)으로는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토지위에는 그 일부에 수용되기 훨씬이전인 1978. 3. 19.부터 연와조 스라브 2층 건주택 및 영광중앙교회 건물 건평 약176평방미터(㎡)가 건립되어 있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위 교회의 정원 및 유치원생들의 놀이터겸 운동장으로 이용되어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토지의 "실제용도"(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호)는 대지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토지에 대한 실제용도를 전으로 한 기준지가의 고시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9. 4. 24. 선고 78누242 판결참조). 따라서 위 토지의 실제용도를 대지라보고 나아가 위 토지자체를 표준지라고 보지 아니하고, 경기 소하읍 철산리 461의 7을 표준지로 보아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이 규정하는 바에따라서 평가한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 일부를 믿는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실제용도가 대지인 위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기업자가 보상하여야 할 손실액은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용의 재결당시인(위 1란에서 본) 1981. 4. 23.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 43,316,000원(평방미터당 금 45,500원 × 952=43,31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제5호증, 을제4, 제7, 제12 각 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내용 및 위 감정결과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을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위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위 2.(나)(ㄴ)란 기재의 인정금액보다 과소하게 산정한 피고의 이사건 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인즉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94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7. 20. 판사 김용준(재판장) 이순영 임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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