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법인이 1978, 1979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하고 법인세를 부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40 형사 사건(1982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제2항 제11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의2,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2년 2월 설립된 축산업 법인으로, 1977사업연도까지 결손이 있었으나 1978, 1979사업연도에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 원고는 1979년 2월과 1980년 2월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방법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했습니다.
- 피고는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1981년 1월 16일자로 1978사업연도 법인세 1,089,677원, 1979사업연도 법인세 21,053,296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축산업 법인)가 1978, 1979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신청을 했으나, 피고(세무서장)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하자 그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 중 일부(가산세를 제외한 감면세액 부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가 요구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은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한 사전 요건이 아니라, 감면을 받은 후 이익금 처분 시 이행해야 할 사후 요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법인세를 감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기업합리화 적립금 미적립을 이유로 감면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감면되는 법인세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처분 중 가산세를 초과하여 부과된 부분(1978사업연도 76,499원, 1979사업연도 139,407원 초과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인세 감면 요건 중 하나인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 시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적립금은 감면을 받기 전에 갖춰야 할 조건이 아니라 감면 후 이익 처분 시 이행해야 할 사후 조건이므로, 세무서가 감면을 거부하면서 이를 이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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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2678호)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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