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구441서울고등법원 1심1982-03-09 선고검수완료

사격훈련 중 오른쪽 눈에 상처를 입어 각막혼탁으로 실명에 이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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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구441 민사 사건(1982년 3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 제2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1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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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4년 5월 19일 육군에 입대해 육군 하사로 근무했다.
  • 1958년 4월, 사단 사격장에서 사격훈련 조교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표적판이 넘어지면서 오른쪽 눈에 상처를 입었다.
  • 상처 치료를 위해 여○○ 군 병원과 민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1958년 5월 15일 만기 전역했다.
  • 하지만 상처로 인해 오른쪽 눈에 각막 혼탁이 생겨 결국 실명에 이르렀다.
  • 원고는 군사원호보상법에 따른 상이군경으로 인정받기 위해 전공상 확인 신청을 했으나, 피고인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이에 원고는 기각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격훈련 중 오른쪽 눈에 상처를 입어 실명에 이르렀고, 군사원호보상법에 따른 상이군경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쟁점은 원고가 상이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상처가 군 복무 중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상이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각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조교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오른쪽 눈에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상처로 인해 각막 혼탁이 생겨 결국 오른쪽 눈이 실명 상태에 이르렀다.
  • 관련 증인들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들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는 상이군경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했다.
  • 따라서 피고의 전공상 확인 신청 기각 처분은 법에 어긋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중 입은 눈 부상으로 실명에 이른 점이 명확히 인정되어 상이군경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취소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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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공상 확인신청의 인정사례

【원 고】 【피 고】 육군참모총장 【주 문】 피고가 1981. 7. 6.자로 원고의 전공상확인신청을 기각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제3 각 호증, 을 제1호증의 1내지 3, 15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1. 3. 13.군사원호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이군경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에게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전공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산하 전공상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981. 7. 6.자로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고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인정에 배치되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2.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7과 같다), 3(을 제1호증의 13과 같다), 갑 제5호증(을 제1호증의 16과 같다), 갑 제7호증의 1(을 제1호증의 6과 같다), 2(을 제1호증의 4와 같다), 을 제1호증의 9, 10, 12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이기택, 김정영의 각 증언과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54. 5. 19. 육군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당시계급 육군하사로서 육군 제(사단명칭 생략)사단 111연대본부중대기간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958. 4. 20. 충북(상세지역 생략)에 있는 위 사단사격장에 사격훈련조교로 차출되어 그곳 감적호에서 임무수행중 표적판이 넘어지면서 그 오른쪽 눈부위에 맞아 상처를 입고 위 사단의무중대와 청주시에 있는 제(병원명 생략)병원을 거쳐 서울에 있는 공안과 병원에서 입원치료중 1958. 5. 15. 만기전역되었으나 끝내 위 상처로 인하여 각막혼탁(우안실명)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15의 각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장애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인정에 배치되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그렇다면 원고는군사원호보상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같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이군경에 해당함이 분명한즉 원고의 위 전공상확인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준(재판장) 김대진 임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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