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2구152서울고등법원 1심1982-08-17 선고검수완료

OO회사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일시적으로 물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했으나, 구청이 회사 임원이었던 원고에게 물 사용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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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152 형사 사건(1982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 제1항, 상법 제401조 제1항,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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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3월, OO회사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관할 구청에 일시적으로 물을 쓰는 허가를 신청해 받음.
  • 1978년 5월부터 OO회사는 허가를 받아 물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사용 기간을 연장함.
  • 1978년 6월 말 아파트 건물이 완공되고 분양이 이루어짐.
  • 원고는 OO회사의 주주이자 이사였으나, 물 사용 허가 신청자는 아니었음.
  • 1982년 1월과 4월, 구청은 원고에게 일시급수 사용료 추정액 2,535,000원을 부과함.
  • 원고는 자신이 신청인이 아니므로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물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했으나, 구청이 회사 임원이었던 원고에게 물 사용료를 부과했다. 쟁점은 원고가 물 사용 신청인이 아니므로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물 사용료 부과는 물 사용 신청인에게만 할 수 있는데, 원고는 신청인이 아니었음.
  • 원고가 회사 임○○라는 이유만으로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었음.
  •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르면, 회사가 신청한 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회사에 해야 하며, 개인 임원에게 부과하는 규정은 없었음.
  • 원고가 회사 주식의 10%만 보유한 점도 개인에게 부과할 근거가 되지 않음.
  • 법원은 부과 처분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봄.

핵심 정리

구청이 물 사용 신청인이 아닌 회사 임원에게 물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물 사용료 부과는 신청인인 회사에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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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유원열(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론종결】 1982. 7. 20. 【주 문】 피고가 원고에게 1982.1.30.자로 1982년 2월분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으로 금1,170,000원과 같은 해 4.30.자로 같은해 5월분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으로 금1,365,00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가 1982.1.30.자 및 같은해 4.30.자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이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 갑제1, 제3 각호증의 각 3 내지 5, 을제19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일도개발 주식회사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125의 2의 12필지 지상에 신도곡아파트 2개동(120세대)을 건립하면서 1978.3.27.경 피고로부터 일시급수 승인을 얻어 같은해 5.6.부터 일시 급수 수전에 의한 일시급수를 받기 시작하여 계속 그 기간 (1개월간임)을 연장하여 온 사실(그후 위 소외 회사는 같은해 6월 말경 위 아파트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고 위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및 원고가 위 소외회사의 주주 겸 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가) 피고소송수행자는 원고가 위 소외회사의 임원등과 함께 일시급수를 신청한 이상,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예정 사용량에 대한 해당사용료를 부과한(선납을 명한 것이다)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상법 제401조 제1항이나 또는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지방세법 제22조에 근거를 둔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살피건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일시급수사용료의 선납을 명하는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 부과처분은 그 급수신청인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음이 명백한 바, 원고가 이사건 일시급수 신청인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터에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 제2 각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일시급수 신청인은 위 소외회사인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또한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 그 이사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이상(이 규정을 내세워 손해배상 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규정은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는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는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례에서 "징수의 예에 의한다"라고 함은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지방자치법 제7조 단서에는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지방세법 제22조가 이사건의 경우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을제18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회사의 발행주식 총액 10,000,000원의 10퍼센트에 불과한 1,000,000원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엿볼수 있을 뿐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원고가지방세법 제22조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원고가 위 법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법적 근거없이 행하여 진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인즉 그것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하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8. 17. 판사 김용준(재판장) 이순영 임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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