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71노548서울고등법원 2심1971-12-16 선고검수완료

미군부대 PX 창고에서 냉장고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훔침

피고 1: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2: 1년 6개월 집유 3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노548 절도 사건(1971년 12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5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4월 23일, 인천 월미도에 있는 미군부대 PX 창고에서 피고인 두 명이 함께 미국 소유의 전자제품을 훔침.
  • 훔친 물품은 냉장고 18대, 에어컨 26대, 텔레비전 1대, 전축 1대, 라디오 25대로 시가 약 1,103만원 상당임.
  • 피고인 중 한 명은 물품을 옮기고 적재하는 일을, 다른 한 명은 감시하는 역할을 맡음.
  • 이들은 위조된 송장을 사용해 물품을 반출하는 수법을 썼음.
  • 원심에서는 이 사건을 관세법 위반으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절도죄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두 명이 미군부대 PX 창고에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훔친 사건으로, 이들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절도죄가 맞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음. 결국 관세법 위반은 인정되지 않고,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세법은 적법하게 수입되어 소유권이 인정된 물품에 대해 관세를 내지 않은 경우를 다루는 법인데, 훔친 물건은 소유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피고인들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물품을 반출했지만, 이는 절도 행위에 해당함.
  • 증인 진술과 피고인들의 진술, 압수된 물품 현존 등이 절도 사실을 뒷받침함.
  •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됨.
  • 훔친 물품은 피해자인 미군부대에 돌려주도록 명령함.

핵심 정리

미군부대에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훔친 사건에서, 법원은 관세법 위반이 아닌 절도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훔친 물건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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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3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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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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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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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도박판과 경찰 출동 상황을 꾸며 피해자 2명을 유인해 1180만 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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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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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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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549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1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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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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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노688·서울고등법원·1982-04-22·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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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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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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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노1476·서울고등법원·1981-09-25·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을 위해 역할을 나누고 함께 범행을 계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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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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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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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고합758·대구지방법원·1985-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공범과 함께 봉고트럭과 벼 37가마니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1노836·대구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출소 후 6개월 만에 세 차례에 걸쳐 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8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일부 유죄/무죄

임용시험 응시자가 합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려고 야간에 도청 건물에 사다리로 침입해 시험 관련 서류를 훔쳐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80·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공동주거침입 후 금고에서 약 1억 7천만 원 상당 금품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9노1211·서울고등법원·1979-10-31·2심·기각

피고인 B, E, D, F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납똥과 아스탈 등을 몰래 취득하거나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잘못을 깊이 뉘우침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관세법 181조 소정 수입물품의 뜻

【피고인, 항소인】 조재수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71고합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조재수, 동 유형열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원심의 판결선고전구금일수중 50일씩을 피고인들의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6호(냉장고 18대, 에어콘 26대, 테레비전 1대, 카셋트 전축 1대, 라듸오 25대)는 피해자 미 제202수송대대에 환부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범죄사실은 관세법위반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관세법 181조특정범죄가중처벌관한법률 재6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김용세 및 공소외 안모와 공모하여 본건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위조된 송장을 기초로 하여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피고인 조재수의 변호인 최석봉, 동 김철의 항소이유 셋째점의 요지는, 피고인 조재수는 초범으로서 타인의 부탁에 의하여 타인의 범죄를 도와준 것에 지나지 않는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은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 법률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등은 상피고인 김용세 공소외 안명 미상등과 공동하여 수입면허없이 1971.4.23. 15:40경 인천시 월미도 소재 미군부대 피,엑스(P,X)에서 외국물품인 냉장고 18대, 에어콘 26대, 텔레비전 1대, 전축 1대, 카셋트 라듸오 25대(증제1호 내지 증제6호)등 도착가격 2,946,655원(싯가11,032,000원) 상당을 반출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관세 2,946,655원을 포탈한 것이라는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에 관해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관세법 제181조를 적용하고 있다. 생각건대, 관세없이 규율하는 바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를 포탈한 행위에 대한 것이요, 여기에 수입물품이라 함은 수입하여 적법히 그 소유권을 취득한 물품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세를 포탈한 물품이라 함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법히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에 대한 관세법 소정의 관세를 포탈한 물품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도품등에 대하여는 훔친 사람에게 그 소유권의 적법한 취득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가사 그 물품이 외래품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절도행위를 관세법위반으로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당심에서의 증인 성명도의 진술과 원심에서의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김용세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및 위 김용세와 공소외 안명 미상자는 위조는 송장을 사용하여 인천 월미도 있는 피,엑스(P,X) 창고에서 앞서 말한 물품들을 반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관세법위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하겠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그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법) 위반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함은 앞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바이나 검사가 당심에서 특수절도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였고, 당원은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제1차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피고인 조재수, 동 유형열은 상피고인 김용세, 공소외 안명 미상자와 합동하여 피고인 조재수는 물품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일을, 동 유형열은 적재와 운반시 감호하는 일을 맡은 다음 1971.4.23. 15:40경 인천시 월미도 있는 피, 엑스(P,X) 창고에서 미국소유 냉장고 18대, 에어콘 26대, 텔레비전 1대, 전축 1대, 카셋트 라듸오 25대등 싯가 11,032,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증거를 살피건대, 판시사실은, 1. 피고인들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성명모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원심의 각 공판조서중 피고인들 및 피고인 김용세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피고인들 및 피고인 김용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냉장고 18대, 에어콘 26대, 텔레비죤 1대, 전축 1대, 카셋트 라듸오 25대(증제1호 내지 증제6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들의 판시소위는형법 제331조 제2항,제1항에 각 해당하므로 각 그 소정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 조재수, 동 유형열 등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의 판결선고전구금일수중 각 50일씩을 피고인들의 위 각 형에 산입할 것이로되, 위 피고인들은 초범으로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뒤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동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압수된 장물인 냉장고 18대, 에어콘 26대, 텔레비죤 1대, 전축 1대, 카셋트 라듸오 25대(증제1호 내지 증제6호)는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분명하므로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 미제202 수송대에 환부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김용준 안우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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