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PX 창고에서 냉장고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훔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노548 절도 사건(1971년 12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5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4월 23일, 인천 월미도에 있는 미군부대 PX 창고에서 피고인 두 명이 함께 미국 소유의 전자제품을 훔침.
- 훔친 물품은 냉장고 18대, 에어컨 26대, 텔레비전 1대, 전축 1대, 라디오 25대로 시가 약 1,103만원 상당임.
- 피고인 중 한 명은 물품을 옮기고 적재하는 일을, 다른 한 명은 감시하는 역할을 맡음.
- 이들은 위조된 송장을 사용해 물품을 반출하는 수법을 썼음.
- 원심에서는 이 사건을 관세법 위반으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절도죄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두 명이 미군부대 PX 창고에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훔친 사건으로, 이들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절도죄가 맞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음. 결국 관세법 위반은 인정되지 않고,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세법은 적법하게 수입되어 소유권이 인정된 물품에 대해 관세를 내지 않은 경우를 다루는 법인데, 훔친 물건은 소유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피고인들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물품을 반출했지만, 이는 절도 행위에 해당함.
- 증인 진술과 피고인들의 진술, 압수된 물품 현존 등이 절도 사실을 뒷받침함.
-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됨.
- 훔친 물품은 피해자인 미군부대에 돌려주도록 명령함.
핵심 정리
미군부대에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훔친 사건에서, 법원은 관세법 위반이 아닌 절도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훔친 물건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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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잘못을 깊이 뉘우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관세법 181조 소정 수입물품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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