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96고합172부산지방법원 2심1996-07-26 선고검수완료

부산에서 도박판과 경찰 출동 상황을 꾸며 피해자 2명을 유인해 1180만 원을 빼앗음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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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2월 2일 부산에서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모여 절도 범행을 계획함.
  • 1996년 3월 11일 부산교대 앞 지하철역 지하도에서 피해자 1을 유인해 380만 원을 빼앗음.
  • 같은 달 14일 부산역 앞 지하도에서 피해자 2를 유인해 800만 원을 빼앗음.
  • 범행은 바늘 맞추기라는 도박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을 꾸며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는 수법으로 이루어짐.
  • 피고인들은 각각 도박판에서 손님을 가장하거나, 경찰 역할을 하며 역할을 분담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부산에서 피해자 두 명을 유인해 총 1180만 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도박판을 꾸미고 경찰 출동 상황을 연출해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았으며, 범죄집단 조직 혐의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범죄집단 조직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 1은 징역 1년 6월, 피고인 2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죄집단 조직죄가 인정되려면 수괴, 간부, 가입자 등 명확한 조직 체계와 통솔 구조가 있어야 한다.
  •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했지만, 조직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은 범행 준비와 공모 정도로 볼 수 있으나, 범죄집단 조직에 필요한 조직적 결합체로 보기는 힘들다.
  •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됨.
  • 다만 절도 범행 자체는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도박판을 꾸미고 경찰 출동 상황을 연출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빼앗았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이 범죄집단을 조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죄집단 조직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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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동종의 전과가 없음
  •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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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야바위 도중 경찰 출동 상황을 연출하여 돈을 절취하는 수법의 특수절도 범행 공범자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8 소정의 절도 목적의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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