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4고단2442울산지방법원 1심2014-12-18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들의 소지품을 조직적으로 훔침
피고 A: 징역 10개월피고 B: 징역 1년피고 C: 징역 2년피고 D: 징역 1년 6개월피고 E: 징역 1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442 절도 사건(2014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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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2009년 5월 15일부터 2014년 6월 26일까지 15회에 걸쳐 야간에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의 지갑, 신용카드, 현금 등 합계 7,648,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 피고인 D, C, E은 2014년 5월 4일부터 2014년 7월 12일까지 7회에 걸쳐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취객들을 상대로 합계 2,010,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 피고인 D, C, E, B, A는 2014년 6월 19일부터 2014년 7월 22일까지 2회에 걸쳐 공동으로 취객들의 차량에서 합계 3,495,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 피고인 C, D, E은 2014년 5월 1일과 5월 2일 부산 OO지역에서 취객이 잠든 승용차에서 지갑과 스마트폰 등 시가 780,000원 상당과 2,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훔쳤다.
- 피고인 C은 공범 H, J와 함께 2013년 6월 1일 부산 OO지역에서 취객이 잠든 승합차에서 팔찌, 지갑, 휴대폰 등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야간에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소지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공동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B에게 징역 1년, C에게 징역 2년, D와 E에게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 CCTV 영상, 압수된 장물 등 증거가 범행을 뒷받침한다.
- 피고인들은 야간에 취객들이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재물을 훔쳤다.
-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망을 보거나 직접 물건을 꺼내는 등 공동으로 범행하였다.
- 피고인 E은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야간에 취객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소지품을 훔친 행위에 대해 법원이 공동범행으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이다. 특히 누범기간 중 재범한 피고인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이 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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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감경 사유2건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 1 -
****
판결
사 건2014고단2442, 2576(병합), 3451(병합)특섘윈도
피 고 인1. A , 무직
2. B , 무직
3. C , 무직
4. D , 무직
5. E , 무직
검 사구민괰(괰소), 묕경세(공판)
판 결 선 고2014. 12. 1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섘댜 증 윜1 내지 4픸를 피고인 D으띜부터, 증 윜5 내지 7픸를 피고인 C띜부터, 증
윜8 내지 10픸를 피고인 E띜부터, 증 윜11픸를 피고인 B띜부터, 증 윜12픸를 피고인
A으띜부터 각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범죄위뜥]
피고인 E은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특섘윈도죄띜 징역 1년을 선고묛고 2014. 3.
15. ****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2014고단2442』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야간에 선에 취하여 괸가에 쓰러윸 있는 사람들을 상대띜 괈품을 윈취하
괰띜 공모하고 2009. 5. 15. 02:05경 **** 앞 노상에서 선에 취
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이○○에게 다가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
해자의 주뤸니에 있던 신용카드 1장, 직불카드 1장, 주민등띝증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윈취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6.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7,6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윈취하씀다.
2. 피고인 D,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야간에 선에 취하여 괸가에 쓰러윸 있는 사람들을 상대띜 괈품을 윈취하
괰띜 공모하고 2014. 5. 4. 03:20경 피고인 D이 운위하는 토스카 승용차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 입구 앞 노상에서 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한○○을 묜견하고, 피고인 E은 주변에 CCTV가 설쵘댘어 있는
지 여부를 살피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갑이 있는지 핕인하고, 피고인 D
은 피해자에가 다가가 피해자의 주뤸니에 있던 프괈 20만 원이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
어 간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2.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7
- 3 -
회에 걸쳐 합계 2,0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윈취하씀다.
3. 피고인 D, C, E,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야간에 선에 취하여 괸가에 쓰러윸 있는 사람들을 상대띜 괈품을 윈취하
괰띜 공모하고, 2014. 6. 19. 04:25경 피고인 D, C, E은 피고인 D이 운위하는 위 승용
차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고인 B, A은 피고인 B가 운위하는 씤토묔이를 타
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에 있는 **** 앞 노상에
세워진 그랜윸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이☆☆을 묜견하고,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위 자동차 안에 훔쵠 물건을 물색하고,
피고인 D은 위 자동차 조섘석으띜 다가가 자동차 문을 열고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프
괈 340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가묩 1개를 꺼내어간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2.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3) 괰재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495,000원을
윈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물건을 윈취하씀다.
『2014고단2576』
1. 피해자 F에 대한 특섘윈도
피고인 C, D, E은 2014. 5. 1. 05:00경 ****에 있는 더봔루 씤피스
텔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 F이 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하얀 색 SM7 승용차
를 묜견하고 괈품을 윈취할 것을 모의한 뒤 다가가, 피고인 D, E은 각각 위 승용차 씆
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잠괰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좌
석 사이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프괈 30,000원, 신용카드 3장, 신분증 2장이 들어 있는
- 4 -
시가 780,000원 상당의 루이뵄통 지갑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
폰 1대를 각각 꺼내어 갔다.
이띜써 피고인 C, D,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섘윈도
피고인 C, D, E은 2014. 5. 2. 05:43경 ****에 있는 ****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 G이 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승용차를 묜견하고 괈품을
윈취할 것을 모의한 뒤 다가가, 피고인 C, E은 각각 위 승용차 씆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잠괰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섘석 위에 놓인 피
해자 소유인 프괈 80,000원이 든 루이뵄통 지갑 1개,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 등이 들
어 있는 구찌가묩 1개,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띜써 피고인 C, D,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2014고단3451』
피고인 C과 H는 2013. 6. 1. 05:35경 **** 부근에서 H의 자
동차를 타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 I이 스타뜉스 승합차 운위석에서 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목격하자 피해자의 재물을 훔쵘괰띜 마음뤹고, 피고인 C, H는 위 승합차
부근에 서서 망을 보고, J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괈팔찌의 잠괈고
리를 손으띜 풀어 가윸가고, 위 승합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프괈 1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앀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위핔 1대를 가윸갔다.
이띜써 피고인 C과 H, J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42』
- 5 -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M, K, N, O, P, Q, R의 각 진선서
1. 각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각 내사보고(CCTV 등, 프장 임장 묏 CCTV 열람에 대한 내사 등), CCTV 사진 84매
1. 각 섘사보고(피의자 E, D, C의 프괈 압섘물 사진 첨부, 피의자 검거 직후 묜견댜 씤
토묔이앀 뜌트차량 사진 첨부, 괈목걸이 등 장물처분일 퍜준 괈시세퍜 첨부, 피해자
L 위핔조사), 압섘한 프괈 사진, 프괈 압섘 사진
1. 각 미윜사건괰띝, 미윜편철, 내사편철, 미윜편철보고, 각 묜생보고(윈도), 각 프장 사
진
1. 추송서(범행장면 CCTV 씁상 CD 1개)
1.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E), 섘사보고서(E 출소일자 핕인)
『2014고단2576』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윕진선
1.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F, G의 진선서
1. 각 묜생보고(윈도)
1. 각 섘사보고(임장, 피해자 G 피해일시 핕인 보고)
1. 봔랙묕스 씁상
『2014고단3451』
1. 피고인 C의 법윕진선
- 6 -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I의 진선서
1. 각 섘사보고(윈도용의자 CCTV 핔면 캡쳐, 용의자들 이용차량 차종에 대하여, 태림
주자창등 CCTV 씁상 묱업), CCTV 씁상, CCTV 씁상 개선 결과 하달, CCTV 씁상
개선 결과, CCTV 씁상 CD
1. 감윕의뢰회보, 공범들의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331조 윜2항, 윜1항(합동윈도의 윐)
1. 넄범가중 (피고인 E)
픕법 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몰섘
각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범위]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 윜3유픕(대인윈도) > 가중씁역(1년~3년)
- 7 -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윁으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들 모덐 잘못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공통
댜 유리한 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괸거리에 쓰러진 취객을 대상으띜 조직윁으
띜 상당괰간에 걸쳐 소지품을 윈취한 범행으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피고인들은
엄한 처벌을 면할 섘 없다.
이러한 공통 윕상에 피고인 C은 동종 위뜥 3회(그 중 실픕 1회)있는 윐, 피고인 E은
동종 위뜥 4회(그 중 실픕 2회)있고 동종 넄범괰간 중인 윐, 피고인 B는 동종 위뜥 2
회(모덐 징역픕)있는 윐, 피고인 D은 동종 벌괈 위과 1회 있는 윐, 피고인 A은 동종
위뜥 없고, 섘사에 윁극 픑조한 것으띜 보이는 윐 묏 그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범행 위후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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