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23고단682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03-15 선고검수완료

외국 국적자 3명이 지하철에서 망을 보기·시선 가리기·절도 실행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의 지갑을 소매치기함

피고 A: 1년 집유 2년피고 B: 1년 집유 2년피고 C: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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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829 절도 사건(2024년 3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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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는 외국 국적자들로, 2023년 11월 1일경 서울 지하철을 돌아다니며 소매치기 절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역할을 나누기로 공모했다.
  • 역할 분담은 망을 보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사람(속칭 '안테나'), 피해자 주변에서 다른 승객들의 시선을 가리는 사람(속칭 '바람'), 실제로 지갑을 꺼내는 사람(속칭 '기계')으로 정해졌다.
  • 2023년 11월 4일 오후 4시경, 서울 동작구 지하철 F호선 G역에서 C역으로 가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C가 대상을 물색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 D 앞에서 자켓을 벗어 시선을 가리는 사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에코백에서 현금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 1만 원권 4장, 오천 원권 1장, 신용카드 5개, 운전면허증이 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지갑을 꺼내 갔다.
  • 2023년 11월 8일 오후 5시경, 서울 종로구 지하철 J호선 역에서 K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B가 내리려는 피해자 E의 앞을 가로막아 시선을 가리고, 피고인 C가 뒤에서 시야를 가리며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가방에 손을 넣어 현금 19만 1천 원,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15만 원권·14만 원권 각 1장, 신용카드 2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든 시가 190만 원 상당의 장지갑을 꺼내 갔다.
  • 두 범행 모두 주위가 혼잡해 피해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이뤄졌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친 것으로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외국 국적의 피고인 A, B, C는 2023년 11월 서울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하기로 미리 공모하고, 망을 보는 역할(속칭 '안테나'), 주변 시선을 가리는 역할(속칭 '바람'), 실제 지갑을 꺼내는 역할(속칭 '기계')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갔다. 이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훔친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절도 범죄를 실행할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뒤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됐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역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 법원은 양형기준상 특수절도 범죄에 대해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반영해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을 기준으로 삼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과 법률상 처단형 하한(징역 1년)을 종합해 권고형 범위를 징역 1년~3년으로 수정했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하철 소매치기라도 미리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실행하면 '합동하여' 재물을 훔친 특수절도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백하며 초범인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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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고단특수절도2023 6829 초기배상명령신청2023 6900, 7014 피 고 인1. A 2. B 3. C 검 사김민정 기소 최민혁 공판( ), ( )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를 위한 국선(A) 변호사 **** 피고인 를 위한 국선(B, C) 배상 신청인1. D 2. E 판 결 선 고2024. 3. 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국적자들로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서울 지하철을 돌아 O 2023. 11. 1. 다니며 소매치기 절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망을 보, C 는 역할 속칭 안테나 피고인 는 범행 대상의 주변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 B 리는 역할 속칭 바람 피고인 는 실제 절도 행위를 하는 역할 속칭 기계 을 하기로 (‘ ’), A(‘ ’) 공모하였다. 피해자 에 대한 특수절도1. D 피고인들은 경 **** 주소 생략 지하철 호선 2023. 11. 4. 16:01 ~ 16:05(), *F 역에서 역으로 가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는 피해자 를 범행 대상으로 특정GCD 하고 피고인 는 피해자 앞에 서서 상의 자켓을 벗어 주변 승객들의 시선을 가리고, B, 피고인 는 주위가 혼잡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오른쪽 A 어깨에 메고 있던 에코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만 원 백화점 상품권 만 원10, H1 권 장 오천원권 장 신용카드 개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만 원 상당의 4 , 1 , 5 , 10I 장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피해자 에 대한 특수절도2. E 피고인들은 경 **** 주소 생략 지하철 호선 역에서 지 2023. 11. 8. 17:09(), *J 하철에 탑승하는 피해자 를 보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전E 동차에 탑승한 뒤경 **** 주소 생략 지하철 호선 역에 , 2023. 11. 8. 17:11(), *K 이르러 주위가 혼잡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는 전동차에B 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는 동시에 주변 승객들의 시선을 가리고 피고인 , C - 3 - 가 피해자와 피고인 의 뒤에서 주변 승객들의 시야를 가리며 망을 보고 피해자의 바A, 로 뒤에 서 있던 피고인 는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왼쪽 팔목에 걸고 있었던 가A 방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만 천 원 백화점 상품권 만 원권 장19 4, L101 , 백화점 상품권 만 원권 장상품권 만 원권 장 신용카드 개 주민등록증 운H15 , M 14 , 2 , , 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만 원 상당의 장지갑을 꺼내어 갔다190N .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E, D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들 각 형법 제 조 제 항 제 항 : 3312 , 1○ 경합범가중1. 피고인들 각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 37, 3812 , 50○ 집행유예1. 피고인들 각 형법 제 조 제 항 : 621○ 배상신청의 각하1.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항 피 2533 , 3213 , 2 ( 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4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년년1. : 1 15∼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 가 제 범죄 특수절도 . 1, 2 ()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유형 대인절도 [] > 01. > [ 3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개월 년 [] , 82∼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개월 년 제 범죄 상한 제 . : 83 ( 1+ 2∼ 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년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 : 1 3 (∼ 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3.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절도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 . , 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 , , ,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 5 - 판사 김한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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