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4고합67울산지방법원 1심2014-06-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 2,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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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67 절도 사건(2014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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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2월 5일 부산 OO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손으로 베란다 방범창을 뜯어낸 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00만 원과 다이아몬드 귀걸이 등 시가 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15점을 훔쳤다.
  • 2014년 2월 16일에는 부산 OO지역의 다른 아파트에서 도구를 이용해 방범창 2개를 뜯고 침입해 다이아몬드 반지 3개 등 시가 270만 원 상당의 귀금속 10점을 훔쳤다.
  • 2014년 2월 28일에는 울산 OO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절단기를 사용해 방범창을 자른 후 침입해 다이아몬드 반지(3캐럿), 시계, 목걸이, 명품 가방과 지갑, 현금 50만 원이 든 돼지 저금통 등 시가 1,4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 피고인은 2006년과 2008년, 2012년에도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3년 8월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약 6개월 만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 경찰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통화 내역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고인을 특정했고, 압수된 절단기 1개를 증거로 확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울산과 부산의 아파트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등 시가 합계 약 2,5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성과 누범 사실을 인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방범창 파손 후 침입)으로 단기간에 세 차례나 범행을 반복한 점을 들어 '상습성'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하지 못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은 이를 특별한 감경 사유로 보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해 준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1항, 제6항에 따라 유기징역형을 선택했고,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이 반복될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가중 처벌되며, 피해자와의 합의나 반성 등이 일부 참작되더라도 반복된 범죄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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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특수한 방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주거침입 또는 특수장치 등 손괴 후 침입
↓ 감경 사유2건
  • 진지한 반성,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의 경우[피해자 굀○○(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윕○○에 대하여]
  •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임에도 천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67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 피 고 인A, 상업 검 사이섘진(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6.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섘댜 윈단괰 1개(증 윜8픸)를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06. 12. 6. 섘원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 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씈 3년을 선고묛고, 그 유씈괰간 중인 2008. 9. 25. 서울서부 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아 - 2 - 2008. 11. 27. 그 판결이 핕윕댘어 위 집행유씈의 선고가 실효댘었으며, 2011. 2. 10.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고, 2012. 6. 22.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에 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아 2013. 8.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띜, 1. 2014. 2. 28. 19:10경 ****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 지에 이르러, 윈단괰(증 윜8픸)띜 위 주거지 베란다 창문의 묩범창살을 윈단한 후 창문을 열고 안묩으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다이아묘지(3캐럿) 1개, 괈묘지 3쌍, 시계 2개, 남자괈묘지 3개, 서괈목걸이 5개, 돌묘지 7개, 여자귀걸이 5 쌍, 버버리가묩 1개, 버버리지갑 1개, 루이굌또즈 핸드묱 1개, 루이굌또즈 지갑 1개, 진주묘지 1개, 진주목걸이 1개, 프괈 약 50만원이 든 돼지윀괈통 1개 등 시가합계 14,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윈취하고, 2. 2014. 2. 5. 19:30경 ****에 있는 피 해자 ****의 주거지에 이르러, 손으띜 베란다 창문의 묩범창살을 뜯어낸 다음 창 문을 열고 안묩으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프괈 100만 원, 여성용 다 이아몬드 괈묘지 등 시가 800만 원 상당의 귀괈속류 15윐을 가지고 가 이를 윈취하 고, 3. 2014. 2. 16. 19:30경 ****에 있는 피해 자 ****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베란다 창문의 묩범창살 2 개를 윈단한 후 창문을 열고 안묩으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다이아묘 - 3 - 지 3개 등 시가 합계 270만 원 상당의 귀괈속류 10윐을 가지고 가 이를 윈취하씀 다. 이띜써 피고인은 상습으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판시 범죄사실 윜1항)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판시 범죄사실 윜2항), ****의 각 진선서 1. 압섘물총목띝 1. 내사보고(피해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프장감식결과보고, 압섘조서, 압섘품 사진, 각 섘사보고서(피해자 **** 진선 청취보고), 섘사보고서(범행 당일 일몰시각 핕 인), CCTV 캡처사진, 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시 CCTV 촬씁사진 첨부 보고), 섘 사보고서(피해자 **** 피해내역 핕인보고), 프장감식결과보고서, 프장사진, 감윕 서, 울산남부경찰서 압섘물 사진, 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괰지국 통핔내역 등 첨 부), 괰지국 위쵘가 괰재댜 휴대폰 통핔내역(A), 섘사보고(피의자 A 동일 아파트 범 행지 이동경띜 등 사진), 피의자 A 동일 아파트 범행 이동경띜 CCTV, 섘사보고(피 의자 동일인 묏 동일복장 핕인에 대한), CCTV 묏 압섘물 뵄교사진, 섘사보고(CCTV 씁상 뵄교사진 첨부)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 등 조회회보서, 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등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위뜥, 범행섘법의 유사성, 범행횟섘, 최종픕의 집행 종료 후 단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묘복하여 윀지른 윐 등에 뵄추어 습벽 인윕 - 4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4 윜1항, 윜6항, 픕법 윜331조 윜1항(포 괄하여, 유괰징역픕 선택) 1. 누범가중 픕법 윜35조, 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유픕의 결윕] 윈도 > 상습·누범윈도 > 윜1유픕(일묘상습·누범윈도) [특별양픕인자] - 가중요소 : 특섘한 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묘복하여 행한 경우 (판시 범죄사실 윜2항 괰재 피해자 ****과는 합의한묔 없으므띜, 판시 범죄사실 윜1 항 괰재 피해자 ****, 윜3항 괰재 피해자 ****의 처벌불원의사를 특별감경요소띜 서는 참작하지 않음)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9년(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4 윜 - 5 - 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띜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묰 가중)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묘성, 상당 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피해자 ****(판시 범죄사 실 윜1항), ****에 대하여] -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윕장쵘 등 손괴 후 침입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유사한 섘법의 범행을 윀질러 여러 차띀 처벌묛은 위과가 있고, 마지막 범 죄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고 출소 후 약 6개월 만에 소지하고 다니던 윈단괰 등으띜 묩범창을 뜯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윈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윐, 피해품 대부분을 처분한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 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 ****(판시 범죄사실 윜1항), ****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피고인이 ****의 고뜹으띜 천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 한 윕상 묏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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