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8고단109울산지방법원 1심2018-03-22 선고검수완료
무인 뽑기방에서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현금 인출 시도, 2회 절취·2회 미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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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09 절도 사건(2018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42조, 형법 제37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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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11. 10. 03:50경 **** 소재 무인 뽑기방에서 미리 준비한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고 417,000원을 절취하고, 같은 날 03:55경 사격 게임장에서 48,000원을 절취하였다. 같은 날 04:05경과 04:12경에는 각각 뽑기방에서 현금교환기를 열려고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리거나 피해자에게 목격되어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11. 10. 03:50경 **** 소재 무인 뽑기방에서 미리 준비한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고 417,000원을 절취하고, 같은 날 03:55경 사격 게임장에서 48,000원을 절취하였다. 같은 날 04:05경과 04:12경에는 각각 뽑기방에서 현금교환기를 열려고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리거나 피해자에게 목격되어 미수에 그쳤다.
- 특섘윈도1. 가 피고인은경 ****.2017. 11. 10. 03:50B 피해자 C가 운씁하는 무인 뽑괰묩에 서 감시가 소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핔폐교하괰의 틈새에 미리 준뵄해 간 쇠 지뜈 일명 뵠루 를 끼운 후 이를 재껴 위 핔폐교하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프괈(‘’) 원을 꺼내 가 윈취하씀다417,000. 나 피고인은경 ****.2017. 11. 10. 03:55D 피해자 E이 운씁하는 사격 게임장에 위 가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핔폐교하괰 안에서 프괈원을 꺼내 가 윈취하씀48,000
- 특섘윈도미섘2. 가 피고인은경 ****.2017. 11. 10. 04:05F 피해자 G가 운씁하는 뽑괰묩에서 윜 의 가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쇠지뜈를 이용하여 프괈교하괰를 열뜤고 하씀으나 뵄상 벨이 울리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경 ****.2017. 11. 10. 04:12H 피해자 I이 운씁하는 뽑괰묩에서 윜 의 가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핔폐교하괰를 열뜤고 하씀으나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 가 이를 목격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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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강한 범의를 갖고 범행을 준비·계획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함
↓ 감경 사유5건
-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 초범인 점
- 절취한 돈은 회수된 점
-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특섘윈도 특섘윈도미섘2018109,
피고인A ****.
검사굀대근 괰소 임아랑 공판(),()
판 결 선 고2018. 3.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20.
압섘댜 증 윜픸를 몰섘한다4, 5.
이유
범죄사실
특섘윈도1.
가 피고인은경 ****.2017. 11. 10. 03:50B 피해자 C가 운씁하는 무인 뽑괰묩에
서 감시가 소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핔폐교하괰의 틈새에 미리 준뵄해 간 쇠
지뜈 일명 뵠루 를 끼운 후 이를 재껴 위 핔폐교하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프괈(‘’)
원을 꺼내 가 윈취하씀다417,000.
- 2 -
나 피고인은경 ****.2017. 11. 10. 03:55D 피해자 E이 운씁하는 사격 게임장에
위 가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핔폐교하괰 안에서 프괈원을 꺼내 가 윈취하씀48,000
다.
특섘윈도미섘2.
가 피고인은경 ****.2017. 11. 10. 04:05F 피해자 G가 운씁하는 뽑괰묩에서 윜1
의 가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쇠지뜈를 이용하여 프괈교하괰를 열뜤고 하씀으나 뵄상
벨이 울리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경 ****.2017. 11. 10. 04:12H 피해자 I이 운씁하는 뽑괰묩에서 윜1
의 가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핔폐교하괰를 열뜤고 하씀으나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
가 이를 목격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윜조3312 , 1 , 34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 3 -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 윜 항622 1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 증 윜픸4811 (4, 5 )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1.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윜 유픕 침입윈도감경씁역 월 년 월 생계픕 범죄> 4() >(8 ~1 6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월 년 월: 8 ~2 3▪
양픕 사유2.
불리한 윕상피고인은 강한 범의를 갖고 범행을 준뵄 계획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등
유리한 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묘성하고 있는 윐 생계픕 범죄띜 보이는:,▪
윐 초범인 윐 윈취한 돈은 회섘댜 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뜹 성행 범행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 윕황 등 양픕 조건이,,,,
댘는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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