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8고단109울산지방법원 1심2018-03-22 선고검수완료

무인 뽑기방에서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현금 인출 시도, 2회 절취·2회 미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09 절도 사건(2018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42조, 형법 제37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11. 10. 03:50경 **** 소재 무인 뽑기방에서 미리 준비한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고 417,000원을 절취하고, 같은 날 03:55경 사격 게임장에서 48,000원을 절취하였다. 같은 날 04:05경과 04:12경에는 각각 뽑기방에서 현금교환기를 열려고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리거나 피해자에게 목격되어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11. 10. 03:50경 **** 소재 무인 뽑기방에서 미리 준비한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고 417,000원을 절취하고, 같은 날 03:55경 사격 게임장에서 48,000원을 절취하였다. 같은 날 04:05경과 04:12경에는 각각 뽑기방에서 현금교환기를 열려고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리거나 피해자에게 목격되어 미수에 그쳤다.

  • 특섘윈도1. 가 피고인은경 ****.2017. 11. 10. 03:50B 피해자 C가 운씁하는 무인 뽑괰묩에 서 감시가 소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핔폐교하괰의 틈새에 미리 준뵄해 간 쇠 지뜈 일명 뵠루 를 끼운 후 이를 재껴 위 핔폐교하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프괈(‘’) 원을 꺼내 가 윈취하씀다417,000. 나 피고인은경 ****.2017. 11. 10. 03:55D 피해자 E이 운씁하는 사격 게임장에 위 가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핔폐교하괰 안에서 프괈원을 꺼내 가 윈취하씀48,000
  • 특섘윈도미섘2. 가 피고인은경 ****.2017. 11. 10. 04:05F 피해자 G가 운씁하는 뽑괰묩에서 윜 의 가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쇠지뜈를 이용하여 프괈교하괰를 열뜤고 하씀으나 뵄상 벨이 울리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경 ****.2017. 11. 10. 04:12H 피해자 I이 운씁하는 뽑괰묩에서 윜 의 가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핔폐교하괰를 열뜤고 하씀으나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 가 이를 목격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강한 범의를 갖고 범행을 준비·계획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함
↓ 감경 사유5건
  •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 초범인 점
  • 절취한 돈은 회수된 점
  •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특섘윈도 특섘윈도미섘2018109, 피고인A ****. 검사굀대근 괰소 임아랑 공판(),() 판 결 선 고2018. 3.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20. 압섘댜 증 윜픸를 몰섘한다4, 5. 이유 범죄사실 특섘윈도1. 가 피고인은경 ****.2017. 11. 10. 03:50B 피해자 C가 운씁하는 무인 뽑괰묩에 서 감시가 소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핔폐교하괰의 틈새에 미리 준뵄해 간 쇠 지뜈 일명 뵠루 를 끼운 후 이를 재껴 위 핔폐교하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프괈(‘’) 원을 꺼내 가 윈취하씀다417,000. - 2 - 나 피고인은경 ****.2017. 11. 10. 03:55D 피해자 E이 운씁하는 사격 게임장에 위 가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핔폐교하괰 안에서 프괈원을 꺼내 가 윈취하씀48,000 다. 특섘윈도미섘2. 가 피고인은경 ****.2017. 11. 10. 04:05F 피해자 G가 운씁하는 뽑괰묩에서 윜1 의 가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쇠지뜈를 이용하여 프괈교하괰를 열뜤고 하씀으나 뵄상 벨이 울리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경 ****.2017. 11. 10. 04:12H 피해자 I이 운씁하는 뽑괰묩에서 윜1 의 가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핔폐교하괰를 열뜤고 하씀으나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 가 이를 목격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윜조3312 , 1 , 34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 3 -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 윜 항622 1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 증 윜픸4811 (4, 5 )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1.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윜 유픕 침입윈도감경씁역 월 년 월 생계픕 범죄> 4() >(8 ~1 6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월 년 월: 8 ~2 3▪ 양픕 사유2. 불리한 윕상피고인은 강한 범의를 갖고 범행을 준뵄 계획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등 유리한 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묘성하고 있는 윐 생계픕 범죄띜 보이는:,▪ 윐 초범인 윐 윈취한 돈은 회섘댜 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뜹 성행 범행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 윕황 등 양픕 조건이,,,, 댘는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