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B는 2012년 4월 아들 C 출산 후 보육비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타인 재물을 절취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459 절도 사건(2013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과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외 1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B는 2012년 4월 아들 C를 출산한 뒤 보육비와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함께 남의 물건을 훔치고 아이를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012년 9월 1일 새벽 2시경, 두 사람은 OO지역에 있는 사찰 법당에 함께 들어가 과도로 불전함 덮개를 뜯어내고 현금 30만 원을 꺼내 갔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1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습니다.
- 2012년 9월 중순에는 사찰 누각에서 불전함 안의 현금을 훔치려 했으나 덮개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9월 6일 밤 9시경에는 피해자 G의 집 창문을 열고 침입해 시가 17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훔쳤습니다.
- 2012년 9월 10일 오전 9시 30분경, 피고인은 생후 5개월 된 아들 C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OO지역 집에 그대로 두고 가출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유기했습니다.
- 2012년 10월 3일 낮 12시경에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시가 7만 원 상당의 휘발유 2통을 훔쳤고, 10월 17일 오후 4시 40분경부터 30분간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50cc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 2013년 2월 6일 밤 10시경에는 I과 함께 OO지역 도로에 주차된 레커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내비게이션 1대와 현금 100원을 훔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공모해 사찰 법당과 누각, 주거지 등에서 총 10회에 걸쳐 3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고, 절도 미수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휘발유 절도,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레커 차량 절도까지 저질렀습니다. 또한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집에 두고 가출해 유기했습니다. 법원은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영아유기,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공범 B와 I의 경찰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서와 압수조서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사찰 법당과 누각에서 과도를 사용해 불전함을 뜯거나 열려고 한 행위는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에 해당하고, 밤에 남의 집에 침입해 금반지를 훔친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에 해당합니다.
-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집에 두고 가출한 행위는 영아유기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양육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아이를 버린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와 레커 차량에서 물건을 훔친 행위도 각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절도죄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여러 범죄가 경합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작량감경하여 징역 8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붙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생활고 때문에 배우자와 함께 절도와 영아유기를 저지른 경우에도 법원이 모든 범죄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과 양육 의무 이행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사회봉사를 명한 사례입니다. 특히 아이를 버리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절도나 무면허 운전 등도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다수 범행 (특수절도 10회 등)
- 영아 유기
- 초범으로 보임 (전과 언급 없음)
- 범행 후 반성 정황 암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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