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3고단459울산지방법원 1심2013-04-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B는 2012년 4월 아들 C 출산 후 보육비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타인 재물을 절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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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459 절도 사건(2013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과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외 1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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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B는 2012년 4월 아들 C를 출산한 뒤 보육비와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함께 남의 물건을 훔치고 아이를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012년 9월 1일 새벽 2시경, 두 사람은 OO지역에 있는 사찰 법당에 함께 들어가 과도로 불전함 덮개를 뜯어내고 현금 30만 원을 꺼내 갔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1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습니다.
  • 2012년 9월 중순에는 사찰 누각에서 불전함 안의 현금을 훔치려 했으나 덮개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9월 6일 밤 9시경에는 피해자 G의 집 창문을 열고 침입해 시가 17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훔쳤습니다.
  • 2012년 9월 10일 오전 9시 30분경, 피고인은 생후 5개월 된 아들 C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OO지역 집에 그대로 두고 가출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유기했습니다.
  • 2012년 10월 3일 낮 12시경에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시가 7만 원 상당의 휘발유 2통을 훔쳤고, 10월 17일 오후 4시 40분경부터 30분간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50cc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 2013년 2월 6일 밤 10시경에는 I과 함께 OO지역 도로에 주차된 레커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내비게이션 1대와 현금 100원을 훔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공모해 사찰 법당과 누각, 주거지 등에서 총 10회에 걸쳐 3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고, 절도 미수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휘발유 절도,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레커 차량 절도까지 저질렀습니다. 또한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집에 두고 가출해 유기했습니다. 법원은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영아유기,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공범 B와 I의 경찰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서와 압수조서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사찰 법당과 누각에서 과도를 사용해 불전함을 뜯거나 열려고 한 행위는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에 해당하고, 밤에 남의 집에 침입해 금반지를 훔친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에 해당합니다.
  •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집에 두고 가출한 행위는 영아유기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양육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아이를 버린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와 레커 차량에서 물건을 훔친 행위도 각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절도죄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여러 범죄가 경합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작량감경하여 징역 8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붙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생활고 때문에 배우자와 함께 절도와 영아유기를 저지른 경우에도 법원이 모든 범죄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과 양육 의무 이행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사회봉사를 명한 사례입니다. 특히 아이를 버리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절도나 무면허 운전 등도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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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 범행 (특수절도 10회 등)
  • 영아 유기
↓ 감경 사유2건
  • 초범으로 보임 (전과 언급 없음)
  • 범행 후 반성 정황 암시 (집행유예 선고)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459, 1178(병합)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영아유기, 야 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A 검 사이정아(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4.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과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피고인과 B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 C을 출산한 후 보육비, 생활 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C을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고단45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2. 9. 1. 02:00경 ****에 있는 ‘**사’ 1층 법당에 서, 함께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사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 유의 불전함 덮개를 뜯어낸 후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7. 16:00경까지 사이 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40,000원 상당의 재물 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2. 9. 중순경 ****에 있는 ‘E’ 누각에서, 함께 안 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불전함 속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불전함 덮개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영아유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9. 10. 09:30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여 위 집에 그대로 두고 가출하는 방 법으로 영아를 유기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6. 21:00경 제3항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을 열고 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불상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0원 상 - 3 - 당의 여자용 금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2. 10. 3. 12:00경 ****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휘발유 2통(1통 당 10리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위반 피고인은 2012. 10. 17. 16:40경 ****에 있는 **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10 경 ****에 있는 **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178] 피고인은 2013. 2. 6. 22:00경 **** 앞 도로에서 I과 함께 걸어가던 중, 성 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인 레커 1대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발견하고 그 안에 보 관된 금품을 훔치기로 위 I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레커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I과 함께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 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내비게이션 1대와 현금 1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K, D, M, N, O, G,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4 - 1. Q, H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2013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제272 조, 제30조(영아유기의 점),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영아유기죄, 절도죄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5 -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 별지 생략 -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13고단459, 1178 피 고 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한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 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 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 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시.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경우 지시받은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할 것. 5.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 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에 최선을 다할 것(직접 양육할 수 없다면, 월 2회 이상 양육시설을 방문할 것). 3.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도록 노력할 것. 판 사 이 승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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