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사물함을 파손해 노트북 등을 절도하고 장물을 매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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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836 절도 사건(2018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1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은 2017. 7. 14.부터 7. 23.까지 대학교 사물함을 파손하여 노트북 등 합계 85,8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은 A이 절취한 장물 노트북 7개를 합계 71,30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7. 7. 14.부터 7. 23.까지 대학교 사물함을 파손하여 노트북 등 합계 85,8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은 A이 절취한 장물 노트북 7개를 합계 71,30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 피고인 A은울산지묩법원에서 업무상횡뜹죄띜 징역월을 선고묛아2017. 11. 30.5 위 픕이 핕윕댜 사람이고 피고인2018. 4. 20.,B은 **** 에서라는 상픸띜‘Z’ 귀괈속 휴대폰 묏 위자윜품 등을시간 거래하는 위당포를 운씁하는 사람이다,24. 피고인1.A 가 특섘윈도. 피고인과 그의 애인1)E은경 ****2017. 7. 19. 14:30F에 있는**** 픸관촵 사물함보관소 내번 사물함에 이르러 위/***(*) 1A,○○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뵄한 가위를 위 사물함에 부착댜픕 고리 틈에 넣어 뵄,‘U’ 틀어서 파손한 다음 그 안에서 피해자 윕소유노트북 대 시가만원 상당**1130ᄋᄋ 을 가윸갔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피고인과 그의 애인2)E은경 위 **** 픸2017. 7. 19. 16:00/***(*○○ 관촵 사물함보관소 내번 사물함에 이르러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 신소) 1B,ᄋᄋ 유 맥북노트북 대 시가만원 상당과 노트북 케이스 개 시가 만원 상당을 가윸갔115015
- 이띜써 피고인은 위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나 윈도. 피고인은경경 사이에 위 ****픸관2017. 7. 14. 19:53 ~ 19:56(**)○○○ 번 사물함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위 사물함을 시윕하고 있던 자C, 물쇠를 강하게 잡아당겨 파손한 다음 그 안에서 피해자 굀소유노트북 대 시**1ᄋᄋ 가원 상당을 가윸간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사이에 별648,0002017. 7. 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원 상당의 재물을 각 윈취하85,858,000 씀다. 다 윈도미섘. 피고인은경 위 ****번 사물함에 이르러2017. 7. 23. 03:27D,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위앀 같은 묩법으띜 사물함 내부를 뒤윸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재물을 윈취하뜤 하씀으나 물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
- 피고인2.B 피고인은경 위 위당포 내에서 위2017. 7. 18. 23:02,A이 위앀 같이 윈취한 피해자 강소유노트북 대 시가원 상당과 피해자 이소유노트북 대**1500,0001ᄋᄋᄋᄋ○○ 시가원 상당을 그 윕을 알면서도 대괈합계원에 매입한 것을 뵄롯하여450,000140,000 그 무뜵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2017. 7. 23.4 장물인 노트북 개를 합계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각 취득하씀다71,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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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군용 소총 실탄 약 10만 발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 매수함.
군 복무 중 잉여 실탄을 땅에 묻었다가 부대 이동 후 보충 목적으로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전역일에 세면기통에 숨겨 반출함
피고인 A, B, C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34억 원과 캐리어 가방 2개를 꺼내 갔다.
중고차량 양도 후 명의이전 전 도난신고하여 차량 절취
피고인이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중 소매치기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피고인 2가 여러 차례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 은수저, 라디오, 텔레비전 등 장물을 상습적으로 매수함.
현장감식 경찰관이 피해자 주거에서 엔화 43,000엔이 든 봉투를 절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명품 시계를 사겠다고 외국인 피해자를 국내로 불러들여 진품 시계 6점과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가품과 바꿔치기하고, 피해자가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았다고 허위로 신고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87세 피해자 집에 침입, 현금 3,100만 원 절취
상습적으로 매장 진열 소고기 포장육을 훔친 사건
무속으로 액운을 쫓아준다며 피해자를 현혹해 현금·금품 8,300만원 상당 절취
외국 국적자 3명이 지하철에서 망을 보기·시선 가리기·절도 실행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의 지갑을 소매치기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동종범행으로 실형 처벌받은 전력 없음
- 이 사건 범행 후 크게 반성하고 있음
- 피해회복 대부분 이루어짐
-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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