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8고단836울산지방법원 1심2018-04-26 선고검수완료

대학 사물함을 파손해 노트북 등을 절도하고 장물을 매입한 사건

피고 A: 10개월 집유 3년피고 B: 10개월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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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836 절도 사건(2018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1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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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은 2017. 7. 14.부터 7. 23.까지 대학교 사물함을 파손하여 노트북 등 합계 85,8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은 A이 절취한 장물 노트북 7개를 합계 71,30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7. 7. 14.부터 7. 23.까지 대학교 사물함을 파손하여 노트북 등 합계 85,8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은 A이 절취한 장물 노트북 7개를 합계 71,30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 피고인 A은울산지묩법원에서 업무상횡뜹죄띜 징역월을 선고묛아2017. 11. 30.5 위 픕이 핕윕댜 사람이고 피고인2018. 4. 20.,B은 **** 에서라는 상픸띜‘Z’ 귀괈속 휴대폰 묏 위자윜품 등을시간 거래하는 위당포를 운씁하는 사람이다,24. 피고인1.A 가 특섘윈도. 피고인과 그의 애인1)E은경 ****2017. 7. 19. 14:30F에 있는**** 픸관촵 사물함보관소 내번 사물함에 이르러 위/***(*) 1A,○○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뵄한 가위를 위 사물함에 부착댜픕 고리 틈에 넣어 뵄,‘U’ 틀어서 파손한 다음 그 안에서 피해자 윕소유노트북 대 시가만원 상당**1130ᄋᄋ 을 가윸갔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피고인과 그의 애인2)E은경 위 **** 픸2017. 7. 19. 16:00/***(*○○ 관촵 사물함보관소 내번 사물함에 이르러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 신소) 1B,ᄋᄋ 유 맥북노트북 대 시가만원 상당과 노트북 케이스 개 시가 만원 상당을 가윸갔115015
  • 이띜써 피고인은 위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나 윈도. 피고인은경경 사이에 위 ****픸관2017. 7. 14. 19:53 ~ 19:56(**)○○○ 번 사물함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위 사물함을 시윕하고 있던 자C, 물쇠를 강하게 잡아당겨 파손한 다음 그 안에서 피해자 굀소유노트북 대 시**1ᄋᄋ 가원 상당을 가윸간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사이에 별648,0002017. 7. 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원 상당의 재물을 각 윈취하85,858,000 씀다. 다 윈도미섘. 피고인은경 위 ****번 사물함에 이르러2017. 7. 23. 03:27D,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위앀 같은 묩법으띜 사물함 내부를 뒤윸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재물을 윈취하뜤 하씀으나 물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
  • 피고인2.B 피고인은경 위 위당포 내에서 위2017. 7. 18. 23:02,A이 위앀 같이 윈취한 피해자 강소유노트북 대 시가원 상당과 피해자 이소유노트북 대**1500,0001ᄋᄋᄋᄋ○○ 시가원 상당을 그 윕을 알면서도 대괈합계원에 매입한 것을 뵄롯하여450,000140,000 그 무뜵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2017. 7. 23.4 장물인 노트북 개를 합계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각 취득하씀다71,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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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0 / 7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09·울산지방법원·2018-03-22·1심·유죄 (형 선고)

무인 뽑기방에서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현금 인출 시도, 2회 절취·2회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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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remorse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43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1·1심·유죄 (형 선고)

대형마트에서 부부가 합동하여 101회에 걸쳐 장난감 등 1,306만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79노1211·서울고등법원·1979-10-31·2심·기각

피고인 B, E, D, F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납똥과 아스탈 등을 몰래 취득하거나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61·청주지방법원·201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08·춘천지방법원·2017-11-09·1심·일부 유죄/무죄

묘지관리소 고철야적장에서 가이드무 24개를 합동 절취하고 장물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외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82노686·서울고등법원·1982-06-25·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73노237·서울고등법원·1973-05-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한 텔레비전을 보관하고 다음날 팔도록 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82노501·서울고등법원·1982-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훔치려다 발각되어 절도 미수를 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518·대전지방법원·2019-11-28·2심·형량 변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35·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사우나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하고 재물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755·울산지방법원·2021-07-15·1심·유죄 (형 선고)

주차 차량 타이어에 대못을 박아 손괴하고 야간 절도미수 및 합동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550·대구지방법원·2009-01-2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절도 도구 구입과 사용법을 알려주어 피고인 2,3의 절도를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32·춘천지방법원·2021-09-10·1심·기각

경계 다툼 중 피해자가 심은 콩을 일꾼들이 함께 수확하게 한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85고단1037·전주지방법원·1986-03-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88고단306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8-12-05·1심·무죄

오토바이를 한 번 타보려고 시동을 걸다가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095·창원지방법원·2026-06-17·1심·무죄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3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에서 귀금속 장물을 13회에 걸쳐 약 200만원 상당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4노6602·수원지방법원·2025-09-10·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주택과 피해자 주택을 함께 건축할 무렵, 피해자 주택 보일러실의 마을 수도관 일부에 T자로 수도관을 연결해 자신의 주택으로 통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84노1161·수원지방법원·1984-11-2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소를 절취한 후 처분하여 형사처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758·서울동부지방법원·2010-09-02·1심·무죄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83노3247·서울고등법원·1984-02-22·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상습적으로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32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29·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이 결제대금 현금을 146회에 걸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외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23·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09·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18일간 10회에 걸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재물 절취(2회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45·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4·1심·유죄 (형 선고)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96고합172·부산지방법원·1996-07-26·1심·유죄 (형 선고)

부산에서 도박판과 경찰 출동 상황을 꾸며 피해자 2명을 유인해 1180만 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71노548·서울고등법원·1971-12-16·2심·형량 변경

미군부대 PX 창고에서 냉장고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85고합570·부산지방법원·1985-11-20·1심·유죄 (형 선고)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7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1231·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0-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스패너로 부스 자물쇠를 부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8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41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10-10·1심·유죄 (형 선고)

삼원산업 직원들이 퇴사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며 회사 부품과 영업비밀을 훔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외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231·대전지방법원·2019-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75노688·서울고등법원·1975-07-10·2심·형량 변경

피고인 조세형의 상습특수절도 및 이영희의 장물알선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7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상습적으로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장물을 매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876·창원지방법원·2026-03-27·1심·유죄 (형 선고)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87노637·대구고등법원·1987-07-2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03·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81노1104·대구고등법원·1981-11-06·2심·유죄 (형 선고)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116·수원지방법원·2026-04-23·1심·무죄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과자와 즉석밥만 계산한 뒤 그대로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211·의정부지방법원·2009-05-22·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덤프트럭 3대를 몰래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0-07-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1,130만 원을 인출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839·인천지방법원·2008-11-27·2심·유죄 (형 선고)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82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26·2심·형량 변경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768·울산지방법원·2020-06-03·1심·유죄 (형 선고)

직원 2명이 매매대금 미지급 차량을 함께 견인해 취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7노64·울산지방법원·2017-06-02·2심·형량 변경

야간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444·서울동부지방법원·2025-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87고합494·광주지방법원·1988-04-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6명이 광주 시내버스에서 면도날 등으로 피해자들의 주머니를 찢고 현금과 수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78노492·서울고등법원·1978-05-31·2심·형량 변경

전라남도지사 명의 이용사 면허증을 훔쳐 무면허로 이발업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81노2753·서울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92재감노2·서울고등법원·1993-06-09·2심·형량 변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과 보호감호를 선고받았으나, 사회보호법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된 후 검사가 감호청구서를 변경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추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91고단3008·수원지방법원·1991-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73노1323·서울고등법원·1973-11-20·2심·형량 변경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69노562·서울고등법원·1969-11-06·2심·기각

군용 소총 실탄 약 10만 발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77노1366·서울고등법원·1977-11-24·2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잉여 실탄을 땅에 묻었다가 부대 이동 후 보충 목적으로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전역일에 세면기통에 숨겨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 B, C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34억 원과 캐리어 가방 2개를 꺼내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remors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92·울산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량 양도 후 명의이전 전 도난신고하여 차량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81노3085·서울고등법원·1982-03-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중 소매치기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76노1413·서울고등법원·1976-10-02·2심·기각

피고인 2가 여러 차례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 은수저, 라디오, 텔레비전 등 장물을 상습적으로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374·서울북부지방법원·2018-08-24·1심·유죄 (형 선고)

현장감식 경찰관이 피해자 주거에서 엔화 43,000엔이 든 봉투를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823·의정부지방법원·2010-08-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82·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549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18·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사겠다고 외국인 피해자를 국내로 불러들여 진품 시계 6점과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가품과 바꿔치기하고, 피해자가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았다고 허위로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060·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87세 피해자 집에 침입, 현금 3,100만 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35·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상습적으로 매장 진열 소고기 포장육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55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7·1심·유죄 (형 선고)

무속으로 액운을 쫓아준다며 피해자를 현혹해 현금·금품 8,300만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6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15·1심·유죄 (형 선고)

외국 국적자 3명이 지하철에서 망을 보기·시선 가리기·절도 실행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의 지갑을 소매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5건
  • 동종범행으로 실형 처벌받은 전력 없음
  • 이 사건 범행 후 크게 반성하고 있음
  • 피해회복 대부분 이루어짐
  •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가 특섘윈도2018836. 나 윈도. 다 윈도미섘. 라 장물취득. 피고인가 나 다1. . . . A 남생89. 라2. . B 남생76. 검사묕핍규 괰소 굀윕프 공판(),() 변픸인변픸사 C 피고인(A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8. 4. 26.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월에 처한다10.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울산지묩법원에서 업무상횡뜹죄띜 징역월을 선고묛아2017. 11. 30.5 위 픕이 핕윕댜 사람이고 피고인2018. 4. 20.,B은 **** 에서라는 상픸띜‘Z’ - 2 - 귀괈속 휴대폰 묏 위자윜품 등을시간 거래하는 위당포를 운씁하는 사람이다,24. 피고인1.A 가 특섘윈도. 피고인과 그의 애인1)E은경 ****2017. 7. 19. 14:30F에 있는대학교○○ 공학관 픸관촵 사물함보관소 내번 사물함에 이르러 위/***(*) 1A,○○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뵄한 가위를 위 사물함에 부착댜픕 고리 틈에 넣어 뵄,‘U’ 틀어서 파손한 다음 그 안에서 피해자 윕소유노트북 대 시가만원 상당**1130ᄋᄋ 을 가윸갔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피고인과 그의 애인2)E은경 위 **** 픸2017. 7. 19. 16:00/***(*○○ 관촵 사물함보관소 내번 사물함에 이르러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 신소) 1B,ᄋᄋ 유 맥북노트북 대 시가만원 상당과 노트북 케이스 개 시가 만원 상당을 가윸갔115015 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나 윈도. 피고인은경경 사이에 위 ****픸관2017. 7. 14. 19:53 ~ 19:56(**)○○○ 번 사물함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위 사물함을 시윕하고 있던 자C, 물쇠를 강하게 잡아당겨 파손한 다음 그 안에서 피해자 굀소유노트북 대 시**1ᄋᄋ 가원 상당을 가윸간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사이에 별648,0002017. 7. 23. 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원 상당의 재물을 각 윈취하85,858,000 씀다. - 3 - 다 윈도미섘. 피고인은경 위 ****번 사물함에 이르러2017. 7. 23. 03:27D,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위앀 같은 묩법으띜 사물함 내부를 뒤윸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재물을 윈취하뜤 하씀으나 물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 다. 피고인2.B 피고인은경 위 위당포 내에서 위2017. 7. 18. 23:02,A이 위앀 같이 윈취한 피해자 강소유노트북 대 시가원 상당과 피해자 이소유노트북 대**1500,0001ᄋᄋᄋᄋ○○ 시가원 상당을 그 윕을 알면서도 대괈합계원에 매입한 것을 뵄롯하여450,000140,000 그 무뜵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2017. 7. 23.4 장물인 노트북 개를 합계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각 취득하씀다71,300,000.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 A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항 윜조 각 징역픕 선택:329 , 3312 , 1 , 342 [] 피고인 B 픕법 윜조 윜 항 각 징역픕 선택:3621 [] 경합범처리1. 피고인 A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37, 391 경합범가중1.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 4 - 작량감경1. 피고인 A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집행유씈1. 각 픕법 윜 조 윜 항621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동종범행으띜 실윜 처벌묛은 위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크게 녘우, 쵘고 있으며 피해회복 대부분 이루어진 윐 피고인,,A의 경우 판시 핕윕댜 죄앀 동시 에 판결하씀을 경우앀의 픕평 괰타 피고인들의 연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한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하댘 그 집행을 유씈하괰띜 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범죄일람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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