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3고합137울산지방법원 1심2013-07-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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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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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137 절도 사건(2013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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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2월 3일 저녁,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마당에 들어가 상수도 공사용으로 놓여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맨홀 덮개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훔쳤다.
- 2013년 3월 18일과 3월 26일에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철제 대문 1개를 떼어 내고, 피해자 D의 집 앞길에서 차량에 싣기 위해 잠시 놓아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리어카에 실어 갔다.
- 2013년 4월 중순에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철제 대문 2개, 샤시문 2개, 싱크대 상판 1개를 뜯어 냈고, 4월 19일과 4월 21일에는 OO연립주택에 설치된 철제 출입문을 차례로 떼어 갔다.
- 2013년 4월 29일에는 모텔 옆 상수도 공사현장에서 시가 3만 5천 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5월 9일에는 목욕탕 주차장에서 싱크대 상판 1개와 플라스틱 바구니 2개를 훔쳤다.
- 2013년 5월 13일 같은 목욕탕에서 또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CCTV를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발각되어 훔치지 못했고, 5월 31일에는 호프집 뒤 출입문 앞길에서 샷시문 1개를 리어카에 실어 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2월부터 5월까지 울산 중구 일대에서 주거지와 상가, 공사현장 등을 돌며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알루미늄 사다리, 싱크대 상판 등 다양한 물품을 리어카에 실어 가며 9회에 걸쳐 훔치고 1회는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적용,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이미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과거 범행과 비슷하며 같은 종류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을 들어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은 2012년 9월에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온 지 불과 5개월 남짓 지나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품이 돌려진 경우를 빼면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징역 3년에서 25년 사이의 처단형 범위 안에서,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징역 3년~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해당 시 1.5배 가중)를 고려해 징역 3년 6월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절도 범죄를 반복해 온 사람에게는 '상습성'이 인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고, 그 결과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 금액이 작더라도 반복된 범행과 누범 전력은 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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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절도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6회 처벌받은 점
-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5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재범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가 경미한 점
-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A
검 사이수진(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7.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4.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3.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 9. 같은 법원에서 야
- 2 -
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0.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3. 18:50경 ****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
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상하수도 공사를 위해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맨홀 덮개 1개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
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8. 10:30경 ****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
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제 대문 1개를 떼어 낸 다음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
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6. 14:34경 ****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
해자가 그곳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싣기 위해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
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철제 대문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샤시문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싱크대 상판 1개를 각각 뜯어 낸 다음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
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19. 15:00경 ****에 있는 ****에 이르러, 그곳에 설
치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제 출입문 1개를 떼어 낸 다음 피
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 3 -
6. 피고인은 2013. 4. 21. 18:00경 전항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나머지 철제 출입문 1개를 떼어 낸 다음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4. 29. 16:00경 ****에 있는 “****” 옆 상수도 공사현장
에서 그곳 포크레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5. 9. 18:10경 ****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싱크대 상판 1개, 플라스
틱 바구니 2개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5. 13. 19:52경 전항의 장소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CCTV
를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 H의 남편 I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
수에 그쳤다.
10. 피고인은 2013. 5. 31. 21:00경 ****에 있는 “****” 호프집 뒤쪽 출입문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수리를 위해 해체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샷시문 1개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의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B, D, F, E, H, J의 각 진술서
- 4 -
1. 각 현장사진, 범죄현장 및 피해품 사진,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2013. 4. 24.자),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용의자 범행모습 CCTV 확인에 대한),
범행 당시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이 종전 범행수법과 유사한 점,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일반감경인자] 피해 경미
- 5 -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도 6회 처벌받은 점,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5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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