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2고합347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07-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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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347 절도 사건(2012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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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4월 16일 오전 9시 10분경 서울 강서구 OO지역 노상에서 피해자B가 주차해 둔 승용차를 발견했다.
  •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비상탈출용 해머로 그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 이어서 깨진 유리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B 소유의 가방을 뒤졌다.
  • 그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10,000원이 든 봉투를 꺼내어 가져갔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다섯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약 2년 9개월이 지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한편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B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차된 승용차의 유리문을 비상탈출용 해머로 깨뜨리고 조수석에 놓인 가방에서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간 행위로 절도 혐의(원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기소되었으나 상습성은 인정되지 않아 보통 절도죄로 판단됨)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서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B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경 요소로 삼았다.
  • 배심원 5명이 모두 피고인의 절도 범행에 대해 '상습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고, 법원도 이 사건에서 상습성을 부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가 아닌 보통 절도죄로 판단했다.
  •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섯 차례나 실형을 살았고 최종 형 집행을 마친 지 약 2년 9개월 만에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점은 무겁게 보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징역 1년 6개월)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택했고, 범행에 사용된 비상탈출용 해머 1개는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절도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반성·합의·경제적 사정 같은 유리한 점을 참작하면서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고도 누범 기간에 또 같은 수법을 쓴 점을 무겁게 보아 권고형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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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5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약 2년 9개월 정도 지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승용차 유리문을 깨뜨리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이 절도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절도 범행 상습성이 부정되는 점
  • 이 사건 피해액
  •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피 고 인**** (71 -1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유상배(기소), 강남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사법연수생 ****(국선) 판 결 선 고2012. 7.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비상탈출용 해머 1개(압수물총목록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피고인은 2006. 8. 29. ****지방법원에서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09.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6. 09:10경 **** **** 앞 노상에서 피해자 ****가 주차 해 놓은 ****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비상 탈출용 해머로 내리쳐 깨뜨리고, 그 깨진 유리틈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그 곳 조수석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110,000원이 든 봉투를 꺼내어 갔 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3 -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5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약 2년 9개월 정도 지나 누 범기간 중에 다시 승용차 유리문을 깨뜨리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절 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절도 범행 상습성이 부정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배심원평결및양형의견 □ 유·무죄(상습성)에 대한 평결 ○ 배심원 5명 무죄 의견(절도죄는 모두 유죄 의견) □ 양형의견 ○ 배심원 3명 : 징역 1년 6월 배심원 2명 : 징역 1년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9. 8. ****지방법원에서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 역 2년 6월을, 2002.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06. 8. 29. ****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09.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원이 든 봉투를 절취하였 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을 훔친 일은 있으나,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훔 친 것은 아니므로, 절도의 상습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리 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 5 -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상습성의 인정은 수회에 걸친 전과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상습 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전과사실과 종합하여 위 절취행위가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어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야 가능하다 할 것이며,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에서 또는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행 하여진 것으로서 평소의 절도습성의 발견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797, 82감도600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 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다. 현행 국민참여재판 제도에서는 배심원이 사실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지만, 주권 자인 국민이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및 공정성을 높이려 는 이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법원으로서는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 죄의 평결이 공판절차에서 현출되고 조사된 증거들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현저히 불합 리하지 않다면 건전한 상식과 경험에 기초한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 다. 4. 이 법원의 판단 - 6 -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총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상습절도만 으로도 6차례 처벌받았으며,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절도의 상습성에 대하여 다투 지 아니한 점, 종전 전과의 범행 내용 중에 주거 또는 자동차의 출입문 등을 부수는 등 방법으로 물건을 훔친 적이 여러 번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도 그와 유사한 면 이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해머를 소지하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 차량에 선탠이 되어 있어 일부러 들여다보지 않는 한 쉽게 피해물품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이는 점, 고물수거일을 하던 피고인은 고물로서 특별한 가치가 없는 해머를 집에 1주 일동안 보관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특별 한 정신적인 장애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훔친 돈의 사용처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도 석연치 않은 점 등 절도의 습벽을 의심할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폐지나 고철 등의 수거를 생계의 수단으로 하였던 피고인이 절도의 습벽이 있었다면 비교적 손쉽게 남의 물건을 훔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최 종 전과로 출소 후 약 2년 9개월 간 동종 범죄나 이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절도 범행도 단 한 차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동거녀 ****과 이 사건에 이르 기까지 약 1년 반 정도 동거하면서 장애연금과 노숙자 센터 봉사, 고물수집 등으로 벌 어들인 돈으로 어렵게 생활하던 중 2012. 1. 내지 2.경 피고인의 다리 부상, 동거녀의 자궁질환 수술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 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와 피고인 주거지의 거리는 불과 20미터 정도에 불과 - 7 - 하여 피고인이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조수석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범의를 일 으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동거녀와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거 하는 등 일정부분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가방 은 그대로 둔 채 현금이 든 봉투만을 절취하였고, 그 피해액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절도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 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인 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유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호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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