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347 절도 사건(2012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4월 16일 오전 9시 10분경 서울 강서구 OO지역 노상에서 피해자B가 주차해 둔 승용차를 발견했다.
-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비상탈출용 해머로 그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 이어서 깨진 유리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B 소유의 가방을 뒤졌다.
- 그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10,000원이 든 봉투를 꺼내어 가져갔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다섯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약 2년 9개월이 지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한편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B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차된 승용차의 유리문을 비상탈출용 해머로 깨뜨리고 조수석에 놓인 가방에서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간 행위로 절도 혐의(원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기소되었으나 상습성은 인정되지 않아 보통 절도죄로 판단됨)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서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B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경 요소로 삼았다.
- 배심원 5명이 모두 피고인의 절도 범행에 대해 '상습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고, 법원도 이 사건에서 상습성을 부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가 아닌 보통 절도죄로 판단했다.
-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섯 차례나 실형을 살았고 최종 형 집행을 마친 지 약 2년 9개월 만에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점은 무겁게 보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징역 1년 6개월)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택했고, 범행에 사용된 비상탈출용 해머 1개는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절도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반성·합의·경제적 사정 같은 유리한 점을 참작하면서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고도 누범 기간에 또 같은 수법을 쓴 점을 무겁게 보아 권고형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5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약 2년 9개월 정도 지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승용차 유리문을 깨뜨리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절도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절도 범행 상습성이 부정되는 점
- 이 사건 피해액
-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