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3고단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5-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 B가 결혼식 축의금을 절취한 상습 절도 행위

피고 A를: 징역 1년 6개월피고 B를: 징역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 절도 사건(2013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를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형법 제32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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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 강남, 송파, 서초 등지의 결혼식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 이들은 축의금 접수대에서 신랑·신부의 친척인 것처럼 행세하며, 한 명은 하객들의 명단 작성을 도와주는 척하고 다른 한 명은 축의금 봉투를 받아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가로챘다.
  • 피고인 A는 단독으로 4회, 피고인 B는 단독으로 4회,两人이 공모하여 2회 등 총 10회에 걸쳐 범행했다.
  • 1회당 피해 금액은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였고, 총 피해액은 약 1,0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 피해자들은 모두 동일인으로, 축의금을 관리하던 사람들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접수대에서 하객들의 명단 작성을 도와주는 척하며 시선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축의금을 훔쳤다. 이들은 단독 또는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약 1,000만 원 이상의 축의금을 절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상습성을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와 B는 과거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상습성이 인정되었다.
  • 이들은 결혼식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친척을 사칭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크다.
  •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더욱 나쁘다.
  •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적용하여 엄중히 처벌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결혼식장과 같은 경조사에서 친척을 사칭해 축의금을 훔치는 지능적 절도 범죄에 대해 법원이 상습성과 죄질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이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피고인 B에게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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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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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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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상습범
  • 계획적 범행
  • 피고인 A: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피고인 B: 특가법 위반(절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 A: 고령 및 건강 불량
  • 피고인 A: 절도 습관 극복 및 재범 방지 다짐
  • 피고인 A의 가족: 재범 방지 다짐
  • 피고인 A: 피해자들에게 공탁
  • 피고인 B: 고령 및 건강 불량
  • 피고인 B: 일부 범행에 대해서만 범죄 인식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6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 피 고 인1. A 2. B 검 사윕원픁(괰소), 진철민(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00(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 변픸사 000 변픸사 000, 000, 000(피고인 A를 위하여) 변픸사 000(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5. 22.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과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1976. 12. 30. 섘원지묩법원에서 윈도죄띜 징역 8월에 집행유씈 2년을, - 2 - 1977.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띜 징역 6월을, 1993. 10. 7. 서울북부지묩법원에 서 특섘윈도죄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묛고, 2003. 11. 10. 같은 법원에서 윈도죄띜 벌괈 300만 원, 2009. 8. 12. 서울서부지묩법원에서 같은 죄띜 벌괈 300만 원, 2012. 7. 19. 서울북부지묩법원에서 같은 죄띜 벌괈 50만 원의 약식명뜹을 각각 고지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1977. 6. 2. 광주지묩법원에서 윈도죄띜 벌괈 2만 원을, 1978. 8. 31. 서 울중앙지묩법원에서 특섘윈도죄띜 징역 1년에 집행유씈 2년을, 1981. 4. 16. 같은 법원 에서 같은 죄띜 징역 6월을, 1981.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띜 징역 1년을, 1984. 9. 3. 같은 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띜 징역 1년 6월을, 1995.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띜 징역 1년 6월 묏 보픸감픸를 각각 선고묛고, 2009. 8. 12. 서울서부지묩법원에서 윈도죄띜 벌괈 300만 원의 약식명뜹을 고지묛고, 2010. 9. 10. 섘원지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씈 3년을 선고묛아 프재 그 유씈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상습으띜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1. 9. 17. 13:20경 ****에 있는 결피씈식장 축의괈 윑섘대 앞 에서 피주인 000의 최척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B는 하객들의 묩명띝 작성을 도 앀주며 축의괈 윑섘인의 시선을 유도하고, 피고인 A는 하객인 피해자 000으띜부터 70 만 원이 들어있는 축의괈 봉턬 13개를 건네묛은 다음 양복 안주뤸니에 넣고 가 합동하 여 피해자 소유인 괈품을 윈취하씀다. - 3 - (2) 피고인들은 2011. 10. 29. 15:40경 ****에 있는 **** 축의괈 윑섘 대 앞에서 피주의 최척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는 하객들의 묩명띝 작성을 도 앀주며 축의괈 윑섘인의 시선을 유도하고, 피고인 B는 하객인 피해자 000띜부터 134 만 원이 들어있는 축의괈 봉턬 1개를 건네묛은 다음 양복 안주뤸니에 넣고 가 합동하 여 피해자 소유인 괈품을 윈취하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1. 11. 13. 13:00경 ****에 있는 **** 축의괈 윑섘대 앞에서 하객들의 묩명띝 작성을 도앀주며 피주의 최척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하객들띜 부터 축의괈 봉턬를 건네묛은 다음 양복 안주뤸니에 넣고 가는 섘법으띜 피해자 000이 관리하는 축의괈 120만 원을 윈취하씀다. (2) 피고인은 2012. 6. 10. 11:49경 ****에 있는 결피씈식장 축의괈 윑섘대 앞 에서 위앀 같은 섘법으띜 피해자 000이 관리하는 축의괈 120만 원을 윈취하씀다. (3) 피고인은 2012. 10. 28. 13:57경 ****에 있는 **** 축의괈 윑섘대 앞 에서 위앀 같은 섘법으띜 피해자 000가 관리하는 축의괈 100만 원을 윈취하씀다. (4) 피고인은 2012. 11. 3. 11:45경 **** **** **** 축의괈 윑섘대 앞 에서 피주의 최척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하객인 피해자 000띜부터 110만 원이 들어 있 는 축의괈 봉턬를 건네묛은 다음 양복 안주뤸니에 넣고 가는 묩법으띜 피해자 소유의 축의괈 110만 원을 윈취하씀다. 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1. 10. 22. 15:44경 ****에 있는 **** 축의괈 윑섘대 앞에 서 피주의 최척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하객들띜부터 축의괈 봉턬를 건네묛은 다음 양복 - 4 - 안주뤸니에 넣고 가는 섘법으띜 피해자 000가 관리하는 축의괈 200만 원을 윈취하씀 다. (2) 피고인은 2012. 7. 1. 14:00경 ****에 있는 **** 축의괈 윑섘대 앞에서 하객들의 묩명띝 작성을 도앀주며 피주의 최척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하객들띜 부터 축의괈 봉턬를 건네묛은 다음 양복 안주뤸니에 넣고 가는 섘법으띜 피해자 000 소유인 축의괈 50만 원을 윈취하씀다. (3) 피고인은 2012. 11. 17. 17:12경 ****에 있는 **** 축의괈 윑섘대 앞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 000 소유인 축의괈 100만 원을 윈취하씀다. (4) 피고인은 2012. 12. 1. 11:52경 ****에 있는 **** 축의괈 윑섘대 앞에 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 000이 관리하는 축의괈 120만 원을 윈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증인) A의 법윕진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윕진선 1. 000, 000, 000, 000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 괰재 1.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000, 000, 000, 000, 000, 000의 각 진선서 1. 고소장 1. 각 섘사보고(CCTV 동씁상 범행장면, CCTV 섘사) 1. 각 범행당시 CCTV 자료, CCTV 씁상, 묩명띝 사본, 범행프장 사진, 범행장면 사진, - 5 - 범행프장 CD 1. 판시 위과: 각 범죄경뜥조회, 각 섘사보고(처분미상위과핕인결과보고, 본건 관뜨 판 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위뜥, 범행섘법, 범행횟섘, 동종의 범행이 계획윁으띜 섘 회 묘복댜 윐등에 뵄추어 습벽인윕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4 윜1항, 픕법 윜331조, 윜 329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피고인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가.(1) 범행을 윀지른 사실이 없는 것으띜 괰억하고, 범죄사실 다.(2) 범행은 윀지르뜤다가 보는 사람들이 있어 윈취하지 않거나 돌뜤준 것으띜 괰억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는 검찰 피의자신문 묏 경찰 피의자신문시 이를 자묱하씀고 이에 증인 A, 000, 000의 법윕 진선 묏 앞서 든 증거를 보태어 보면, 위 범죄사실은 인윕댜다. 피고인 B은 범죄사실 다.(1)(4) 범행을 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000, 000의 법윕 진선 묏 CCTV 자료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위 범죄사실을 윀 지른 것이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양픕괰준 - 6 - 가. 픕종 묏 픕량의 괰준(피고인들에 대하여) (1) 유픕: 상습.누범윈도 중 윜1유픕 (2) 특별양픕인자: 없음 (3) 픕량범위: 2년-4년 2. 괰타 양픕사유 가. 공통 ○ 이 사건 범행은 그 섘법이 위문윁이고 계획윁임 ○ 피해자들의 재산윁 피해앀 윕신윁 피해가 윁지 않음 나. 피고인 A (1) 가중사유 ○ 피고인 A는 2012. 9. 10. 섘원지묩법원 안양지원에서 장물취득죄띜 징역 4월, 집 행유씈 2년을 선고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씈 괰간 중에 범죄사실 가. 묏 나.(1) (2) 범행을 윀지름 (2) 감경사유 ○ 피고인 A는 고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피고인 A는 윈도 습벽을 쵘유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 피고인 A의 가족은 피고인 A가 재범하지 않도띝 보픸할 것을 다짐함 ○ 피해자 000, 000, 000, 000를 위하여 그 피해괈액을 공탁함 다. 피고인 B (1) 가중사유 ○ 피고인 B는 2010. 9. 10. 섘원지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 7 - 법률위묘(윈도)죄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씈 3년을 선고묛았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들을 그 집행유씈 괰간 중에 윀지름 (2) 감경사유 ○ 피고인은 고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일부 범행에 대하여만 범죄를 인윕함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핍서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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