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5고단466제주지방법원 1심2015-06-05 선고검수완료

중국 국적의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와 함께 면세점 롤렉스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를 분산시킨 뒤 시계 2개를 꺼내 가져감

피고 1: 1년 집유 2년피고 2: 1년 집유 2년피고 3: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466 절도 사건(2015년 6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는 중국 국적자들로, 2015년 4월 9일 홍콩에서 무사증 관광객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입국한 X는 피고인들에게 엄마, 이○○라고 부르는 미성년자였습니다.
  • 이들은 귀국 전에 함께 물건을 훔치기로 미리 모의했습니다. 2015년 4월 10일 오후 3시경, OO지역의 한 호텔 내 피해자 면세점 롤렉스 매장에서 범행이 시작되었습니다.
  • 피고인 A와 X는 종업원에게 롤렉스 시계를 보여달라고 요청해 진열장 열쇠를 보관하는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종업원이 시계를 꺼내 보여주는 과정을 지켜본 뒤 잠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 그 직후 피고인 B와 C는 옆의 튜더 시계 매장으로 가서 종업원에게 시계를 보여달라거나 시간을 맞춰달라는 등의 말을 걸어, 종업원의 시선을 롤렉스 코너 반대편으로 돌렸습니다.
  • 그 틈에 피고인 A는 롤렉스 코너 쪽에서 망을 보며 X에게 '사람 없어'라고 신호를 보냈고, X는 미리 알아둔 서랍 속 열쇠를 꺼내 진열장을 열고 롤렉스 시계 2개(모델명 DATE JUST 29 사이즈 2,900만 원 상당, DATE JUST 26 사이즈 2,700만 원 상당, 합계 5,600만 원 상당)를 꺼냈습니다.
  • 시계를 챙긴 뒤 피고인 A와 X는 그 자리에서 나갔고, 이렇게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국 국적의 피고인 A, B, C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미성년자 X와 함께 호텔 면세점의 롤렉스 매장에서 역할을 나누어 종업원의 감시를 피한 다음, 진열장 열쇠로 롤렉스 시계 2개(시가 합계 5,600만 원 상당)를 꺼내 가져간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고가의 시계를 훔친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품이 돌아간 점 등을 참작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미리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A와 X가 열쇠 위치를 파악하고, B와 C가 종업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A가 망을 보다가 X에게 신호를 보내 실제로 시계를 꺼내게 하는 식으로 각자 맡은 역할이 뚜렷했습니다.
  • 피해 금액이 5,600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명품 시계였고, 단순한 우발적 절도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분업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훔친 시계가 피해자에게 모두 돌아간 점,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를 적용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피고인별로 소지하고 있던 증거물도 몰수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이 미성년자까지 동원해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계획적으로 명품 매장 절도를 저지른 사례로, 법원이 조직적·계획적 범행과 고액 피해를 무겁게 평가하면서도 반성과 피해 회복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역할 분담형 절도는 공동정범으로 모두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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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549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1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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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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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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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피해 회복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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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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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42·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들의 소지품을 조직적으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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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6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15·1심·유죄 (형 선고)

외국 국적자 3명이 지하철에서 망을 보기·시선 가리기·절도 실행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의 지갑을 소매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1고단77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잠든 피해자의 **** 창문을 넘어 침입해 현금과 휴대폰이 든 가방을 훔쳐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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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448·대구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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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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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1061·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에 유인해 샤워 중 지갑을 훔치고, 범행에 쓸 차량을 제공해 절도를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768·울산지방법원·2020-06-0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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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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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노2427·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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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09·울산지방법원·2018-03-22·1심·유죄 (형 선고)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두 차례 현금을 가져가고, 다른 두 곳에서도 현금교환기를 열어 돈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43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87·울산지방법원·2014-09-1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하청 공구장 등이 합동하여 회사 소유 도료를 수회 절취하고 장물업자에게 매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80·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1노548·서울고등법원·1971-12-16·2심·형량 변경

미군부대 PX 창고에서 냉장고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96고합172·부산지방법원·1996-07-26·1심·유죄 (형 선고)

부산에서 도박판과 경찰 출동 상황을 꾸며 피해자 2명을 유인해 1180만 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7·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 2,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18·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현금인출기에 카드판독기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카드정보와 비밀번호를 빼내고, 그 정보로 신용카드 80여 장을 복제한 뒤 공범에게 넘겨 현금을 인출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7고단408·춘천지방법원·2017-11-09·1심·일부 유죄/무죄

묘지관리소 가이드무 24개 절취 및 고물업자의 장물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6·대전지방법원·2009-04-02·1심·유죄 (형 선고)

유조차 봉인띠를 조작해 경유를 빼돌리고 등유·유사석유로 대체한 뒤, 장물 경유 7,140,000ℓ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6고단722·울산지방법원·2017-07-05·1심·유죄 (형 선고)

주점 업주와 종업원들이 만취한 손님에게 술을 더 먹인 뒤 카드·통장을 몰래 사용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과다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524·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97·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협력업체 직원들이 회사 관리 허점을 이용해 고가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슬래그로 위장해 빼돌리고, 고물상이 이를 장물로 보관·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8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일부 유죄/무죄

임용시험 응시자가 합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려고 야간에 도청 건물에 사다리로 침입해 시험 관련 서류를 훔쳐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45·울산지방법원·2013-05-14·1심·유죄 (형 선고)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1-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836·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사물함을 여러 차례 파손해 노트북 등을 훔치고, 훔친 사실을 알면서 노트북 7개를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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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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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23·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82노688·서울고등법원·1982-04-22·2심·형량 변경

공장 창문을 뜯거나 자물쇠를 열어 미싱 등 기계류를 여러 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231·대전지방법원·2019-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755·울산지방법원·2021-07-15·1심·유죄 (형 선고)

주차가 통행을 방해한다고 여겨 차량 타이어를 9차례 망가뜨리고, 보관소에 들어가 물건을 찾은 뒤 배우자와 매장에서 영양제를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09노153·광주고등법원·2009-10-0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무면허 오토바이 약 5km 운전 및 체크카드 절취 후 현금 인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2노693·대구고등법원·1972-10-05·2심·형량 변경

야간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시계를 훔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고액의 시계를 절취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466 특섘윈도 피 고 인1. A (**** 생), **** 운씁 국윁 중핔인민공핔국 2. B (**** 생), 무직 국윁 중핔인민공핔국 3. C (**** 생), **** 국윁 중핔인민공핔국 검 사굀섘프(괰소), 송가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모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5. 6. 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압섘댜 ****, 증 윜3픸)를 피고인 A띜부터, ****, 증윜4픸) 를 피고인 B띜부터, ****(증 윜5픸)를 피고인 C띜부터 각 몰섘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중국인으띜 2015. 4. 9. 핍콩에서 윜주국윜공항으띜 무사증 관광객 신 분으띜 입국하씀으며, X(****)는 피고인들을 엄마앀 이모라고 부르며 함께 입국한 픕 사미성년자이다. 피고인들은 귀괈속을 훔쵘괰띜 사위모의하고 2015. 4. 10. 15:00경 **** 내 피해 자 면세윐 ****에서, 피고인 A앀 위 X는 그 곳 종업원인 황 ○○에게 띜뜉스 시계를 보여달라고 하여 위 ****이 진열장 시윕장쵘를 해윜하고 띜 뜉스 시계를 꺼내는 과윕을 지켜보면서 진열장 열쇠를 보관하는 위쵘를 뤼윀 핕인한 후 잠시 자리를 이동하고, 피고인 B앀 C는 그 직후 위 띜뜉스 묏 튜더 시계 매장에 찾 아가 띜뜉스 시계 코너앀 괰둥 묘대편에 위쵘한 튜더 시계 코너 쪽으띜 가서 위 황○ ○에게 “튜더 시계를 보여달라, 피고인 C가 차고 있는 시계의 시간이 맞지 않으니 윜 대띜 맞춰달라”는 등의 이야괰를 하며 위 ****이 괰둥 묘대편에 위쵘한 띜뜉스 시계 코너 쪽을 보지 못하도띝 주위를 끌고, 이 틈에 피고인 A는 띜뜉스 시계 코너 쪽에서 망을 보면서 위 X에게 “사람 없어”라고 말하며 시계를 훔쵘라는 신픸를 보내자 그 즉 시 위 X가 미리 보아 더 띜뜉스 시계 진열장 묑 서랍 안에 보관 중인 열쇠를 꺼내 진 열대 시윕장쵘를 열고 진열대 안에서 띜뜉스 시계 2개[모델명 DATE JUST 29사이즈, 시가 2,900만 원 상당 묏 모델명 DATE JUST 26 사이즈, 시가 2,700만 원 상당] 등 합 계 5,600만 원 상당의 띜뜉스 시계 2개를 몰래 꺼내고, 피고인 A는 위 X앀 그곳을 뵠 윸 나암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 3 -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픕법 윜331조 윜2항, 윜1항 1. 집행유씈 피고인들 :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몰섘 피고인들 : 각 픕법 윜48조 윜1항 윜픸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상 권고픕량범위[윈도범죄군,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윜2유픕(일묘윈도), 가중 씁역, 징역 10월~2년] 묏 다음과 같은 윕상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함 ○ 유리한 윕상 : 범행사실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묘하댜 윐, 대 한민국에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 불리한 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윁으띜 분담하여 고액의 시계를 윈 취한 것으띜 죄질이 좋지 않은 윐 ○ 괰타 :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위후의 윕황 등 판사 굀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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