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의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와 함께 면세점 롤렉스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를 분산시킨 뒤 시계 2개를 꺼내 가져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466 절도 사건(2015년 6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는 중국 국적자들로, 2015년 4월 9일 홍콩에서 무사증 관광객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입국한 X는 피고인들에게 엄마, 이○○라고 부르는 미성년자였습니다.
- 이들은 귀국 전에 함께 물건을 훔치기로 미리 모의했습니다. 2015년 4월 10일 오후 3시경, OO지역의 한 호텔 내 피해자 면세점 롤렉스 매장에서 범행이 시작되었습니다.
- 피고인 A와 X는 종업원에게 롤렉스 시계를 보여달라고 요청해 진열장 열쇠를 보관하는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종업원이 시계를 꺼내 보여주는 과정을 지켜본 뒤 잠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 그 직후 피고인 B와 C는 옆의 튜더 시계 매장으로 가서 종업원에게 시계를 보여달라거나 시간을 맞춰달라는 등의 말을 걸어, 종업원의 시선을 롤렉스 코너 반대편으로 돌렸습니다.
- 그 틈에 피고인 A는 롤렉스 코너 쪽에서 망을 보며 X에게 '사람 없어'라고 신호를 보냈고, X는 미리 알아둔 서랍 속 열쇠를 꺼내 진열장을 열고 롤렉스 시계 2개(모델명 DATE JUST 29 사이즈 2,900만 원 상당, DATE JUST 26 사이즈 2,700만 원 상당, 합계 5,600만 원 상당)를 꺼냈습니다.
- 시계를 챙긴 뒤 피고인 A와 X는 그 자리에서 나갔고, 이렇게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국 국적의 피고인 A, B, C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미성년자 X와 함께 호텔 면세점의 롤렉스 매장에서 역할을 나누어 종업원의 감시를 피한 다음, 진열장 열쇠로 롤렉스 시계 2개(시가 합계 5,600만 원 상당)를 꺼내 가져간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고가의 시계를 훔친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품이 돌아간 점 등을 참작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미리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A와 X가 열쇠 위치를 파악하고, B와 C가 종업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A가 망을 보다가 X에게 신호를 보내 실제로 시계를 꺼내게 하는 식으로 각자 맡은 역할이 뚜렷했습니다.
- 피해 금액이 5,600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명품 시계였고, 단순한 우발적 절도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분업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훔친 시계가 피해자에게 모두 돌아간 점,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를 적용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피고인별로 소지하고 있던 증거물도 몰수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이 미성년자까지 동원해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계획적으로 명품 매장 절도를 저지른 사례로, 법원이 조직적·계획적 범행과 고액 피해를 무겁게 평가하면서도 반성과 피해 회복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역할 분담형 절도는 공동정범으로 모두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명품 시계를 사겠다고 외국인 피해자를 국내로 불러들여 진품 시계 6점과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가품과 바꿔치기하고, 피해자가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았다고 허위로 신고함
무속으로 아들의 액운을 막아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7,800만 원과 금목걸이·금팔찌를 봉지 바꿔치기로 가져감
피고인 A, B, C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34억 원과 캐리어 가방 2개를 꺼내 갔다.
야간에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들의 소지품을 조직적으로 훔침
외국 국적자 3명이 지하철에서 망을 보기·시선 가리기·절도 실행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의 지갑을 소매치기함
피고인들이 잠든 피해자의 **** 창문을 넘어 침입해 현금과 휴대폰이 든 가방을 훔쳐 감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경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유인한 뒤 주거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함.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에 유인해 샤워 중 지갑을 훔치고, 범행에 쓸 차량을 제공해 절도를 도왔습니다.
매매대금 정산 전 승용차 6,600만 원 상당을 공모해 견인
피고인A가 공모자와 함께 연립주택 지하실에서 전기동선 720미터를 훔침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두 차례 현금을 가져가고, 다른 두 곳에서도 현금교환기를 열어 돈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회사 하청 공구장 등이 합동하여 회사 소유 도료를 수회 절취하고 장물업자에게 매도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미군부대 PX 창고에서 냉장고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훔침
부산에서 도박판과 경찰 출동 상황을 꾸며 피해자 2명을 유인해 1180만 원을 빼앗음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 2,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현금인출기에 카드판독기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카드정보와 비밀번호를 빼내고, 그 정보로 신용카드 80여 장을 복제한 뒤 공범에게 넘겨 현금을 인출하게 했다.
묘지관리소 가이드무 24개 절취 및 고물업자의 장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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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고액의 시계를 절취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음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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