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시계를 훔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노693 절도 사건(1972년 10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0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야간에 OO지역의 타인 주거에 몰래 들어감
- 그곳에서 피해자B의 손목시계(18,000원 상당)를 훔침
-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힘
- 경찰 조사 중 피고인A가 공범으로 지목된 심은섭씨에 대해 허위 진술함
- 피고인A가 구금 중 도주 시도함
- 무고죄 혐의는 경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허위 진술한 경우라 무죄 판결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야간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시계를 훔치고,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무고죄 혐의는 경찰 질문에 답한 허위 진술이었기에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절도와 상해, 도주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야간에 주거에 몰래 들어가 시계를 훔친 점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증거로 인정됨
- 경찰 질문에 대한 허위 진술은 무고죄가 성립하는 자진 허위 신고와 다르다고 봄
- 무고죄는 당국의 조사를 받지 않고 스스로 허위 신고를 해야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질문에 답한 것이라 무죄
- 도주 행위도 인정되어 형량에 반영됨
- 여러 증거를 종합해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 타당하다고 판단
- 형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경합가중을 적용하고, 정상 참작해 형량 결정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밤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시계를 훔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했다. 경찰 질문에 대한 허위 답변은 무고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나머지 범죄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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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찰관의 발문에 대한 답변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경우와 무고죄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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