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서윤홍

총 사건
93등록
맡은 형사
9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8.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1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3건파기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8.0%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2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0 · 중간 5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4번째
오차 ±1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8번째 (14건 기준)
이 판사
17%
44%
33%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년 7개월 · 다른 판사 평균 2년 11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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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확실도 낮음

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95%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100%)보다 비슷한 비율입니다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구형 대비 선고
95%
다른 판결 평균 100% · 8건 · 오차 ±10%p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13%
다른 판결 평균 35% · 8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초범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61번째 · 없는 판결: 6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
협박
평균 2년 3개월
2건+81%
폭행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6%
절도
평균 1년 6개월
1건-8%
문서위조·변조
평균 8개월
1건-46%
강간
평균 2년 6개월
1건-49%
강도
평균 1년 6개월
1건-61%
조세포탈
평균 8개월
1건-63%
사기
평균 1년
1건-54%

시기별 양형 추이

5101520197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22건
결과 분포:실형9(41%)집유1(5%)무죄3(14%)기각2(9%)원고승2(9%)원고패2(9%)결과 미상3(14%)
73구97·대구고등법원·1975-02-19·기타 형사

한국전력회사가 부산 동구청 관내 도로에 전주를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3구70·대구고등법원·1974-08-21·마약 수입·제조

원고들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수출용 원자재 관세 환급을 초과해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2구44·대구고등법원·1974-04-03·기타 형사

면직처분을 받은 후 소청심사 절차 없이 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함.

기각
기각
73구28·대구고등법원·1973-07-11

경쟁사 노선 연장 인가로 인한 수입 감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72구19·대구고등법원·1973-03-28·기타 형사

수입허가 없이 수입된 승용차를 매수하고 차량 등록을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2노671·대구고등법원·1972-12-21·사기

피고인들이 활꼬막 수출 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활백갑을 일본으로 수출함.

무죄
무죄
72노944·대구고등법원·1972-12-14·강도

피고인 강대영과 박인호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특수절도 행위를 저지르고, 정금채가 훔친 물건을 산 사건.

실형
1년 6개월 (실형)
72노506·대구고등법원·1972-11-30·뇌물수수·공여

관세를 내지 않은 물건을 보관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음

무죄
무죄
72노693·대구고등법원·1972-10-05·절도

야간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시계를 훔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71노1155·대구고등법원·1972-09-28·뇌물수수·공여

피고인A가 1971년 청년회 창립총회에 돈 만원을 기부함.

기각
기각

민사 판결

71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8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8(26%)일부 승소 15(22%)원고 패소 18(26%)기각·각하 17(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1건
74나649·대구고등법원·1975-01-29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만원 / 청구 140만원)
74나206·대구고등법원·1974-12-24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동산 경매 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41만원)
74나352·대구고등법원·1974-12-18

피고 회사 대표이사직무대행자가 법원 허가 없이 원고 청구를 모두 인락함

원고패
기각
74나478·대구고등법원·1974-12-04

망의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74나339·대구고등법원·1974-11-27

철도 건널목에서 간수의 부주의로 차단기가 올라가 버스가 열차와 충돌해 승객이 중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12만원 / 청구 1,269만원)
74나503·대구고등법원·1974-11-20

마산지점장이 은행 자금 차입이 필요하다며 원고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빌려 편취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00만원 / 청구 3,000만원)
73나620·대구고등법원·1974-11-13

채무자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일부만 갚고, 유일한 부동산을 내연의 부인에게 매매한 것처럼 꾸며 등기를 마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70만원)
74나147·대구고등법원·1974-11-06

피고 소유 여관 온돌 시설 하자로 연탄가스가 새어나와 투숙객이 중독되어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0만원 / 청구 398만원)
74나60·대구고등법원·1974-11-06

군용차량 운전자가 어린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2만원 / 청구 375만원)
73나483·대구고등법원·1974-10-30

피고가 원고에게 총 31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약속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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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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