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홍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2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 강대영과 박인호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특수절도 행위를 저지르고, 정금채가 훔친 물건을 산 사건.72노944 · 강도 · 1972-12-14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39건)중간
- 야간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시계를 훔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함72노693 · 절도 · 1972-10-05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104건)중간
- 피고인A가 여러 피해자에게 위협해 손목시계와 돈을 반복해서 빼앗음72노688 · 협박 · 1972-09-21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24건)무거운 쪽
-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72노439 · 강간 · 1972-06-29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87건)중간
- 재일교포가 부모에게 시계 120개를 보내려다72노12 · 조세포탈 · 1972-03-09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4년(35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95%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100%)보다 비슷한 비율입니다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61번째 · 없는 판결: 6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22건한국전력회사가 부산 동구청 관내 도로에 전주를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함.
원고들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수출용 원자재 관세 환급을 초과해 받음.
면직처분을 받은 후 소청심사 절차 없이 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함.
경쟁사 노선 연장 인가로 인한 수입 감소 청구
수입허가 없이 수입된 승용차를 매수하고 차량 등록을 함.
피고인들이 활꼬막 수출 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활백갑을 일본으로 수출함.
피고인 강대영과 박인호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특수절도 행위를 저지르고, 정금채가 훔친 물건을 산 사건.
관세를 내지 않은 물건을 보관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음
야간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시계를 훔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함
피고인A가 1971년 청년회 창립총회에 돈 만원을 기부함.
민사 판결
7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8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1건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동산 경매 대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직무대행자가 법원 허가 없이 원고 청구를 모두 인락함
망의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철도 건널목에서 간수의 부주의로 차단기가 올라가 버스가 열차와 충돌해 승객이 중상을 입음
마산지점장이 은행 자금 차입이 필요하다며 원고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빌려 편취함.
채무자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일부만 갚고, 유일한 부동산을 내연의 부인에게 매매한 것처럼 꾸며 등기를 마침
피고 소유 여관 온돌 시설 하자로 연탄가스가 새어나와 투숙객이 중독되어 사망함.
군용차량 운전자가 어린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힘.
피고가 원고에게 총 31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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