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총 31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약속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7115부 73나483 민사 사건(1974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박정출이 원고 김석호에게 1971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총 310,000원을 빌려줌
- 원고는 대여금과 약정한 이자를 포함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 피고 이봉섭은 군 복무 중 주소를 이전했으나 소환장이 이전 주소로 송달되어 출석하지 않음
- 소환장을 받은 피고 이봉섭의 동생은 만 12세 국민학교 학생이었으나 송달서류를 받을 수 있는 지능이 있다고 판단됨
- 법원은 피고 박정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박정출이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약속했으나 이를 제대로 갚지 않아 원고가 돈과 이자를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소환장 송달의 적법성과 대여금 지급 의무였으며, 법원은 소환장 송달이 적법하고 피고가 대여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이봉섭이 군 복무 중 주소를 바꾸었으나 송달은 이전 주소로 이루어졌고, 송달을 받은 동생(만 12세 국민학교 학생)이 서류를 받을 능력이 있다고 봄
- 피고 이봉섭은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됨
- 원고가 피고 박정출에게 1971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총 310,000원을 빌려준 사실과 이자 약정이 증언과 증거로 인정됨
- 피고 박정출의 반대 증거와 증언은 신뢰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 박정출은 원고에게 대여금과 약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 피고 이봉섭의 소송 참여 문제는 소환장 송달이 적법하므로 기일 지정 신청은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 박정출은 원고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약속했으나 갚지 않아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다. 소환장 송달은 피고 이봉섭의 동생이 받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적법하다고 보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피고가 원고에게 298,200원을 빌리고 이자 지급을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관세포탈품 구입자금 330,000원 대여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피고가 연대보증자로서 중소기업은행에 대여금 255,870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 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원고가 피고에게 27,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돈을 빌림.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400,000원과 1,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섬.
원고가 피고에게 1968년과 1969년에 총 1,000,000원을 빌려주었다.
대여금 5,301,579원 및 이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인 자격으로 대신 갚은 약정 이자 2,250,000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피고에게 1,300,000원 대여 후 변제 거부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63,500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원고의 금원 대여 및 이자 지급 청구, 피고 차용 부인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 지급 청구 및 가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학교 교장에게 학교 체육관 공사 자금 명목으로 11,028,700원을 빌려줌
피고 회사 영업부 차장이 허위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150만원을 빌림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만 12세되는 국민학교 학생의 송달서류 수령능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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