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483대구고등법원 2심1974-10-3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총 31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약속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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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7115부 73나483 민사 사건(1974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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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박정출이 원고 김석호에게 1971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총 310,000원을 빌려줌
  • 원고는 대여금과 약정한 이자를 포함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 피고 이봉섭은 군 복무 중 주소를 이전했으나 소환장이 이전 주소로 송달되어 출석하지 않음
  • 소환장을 받은 피고 이봉섭의 동생은 만 12세 국민학교 학생이었으나 송달서류를 받을 수 있는 지능이 있다고 판단됨
  • 법원은 피고 박정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박정출이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약속했으나 이를 제대로 갚지 않아 원고가 돈과 이자를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소환장 송달의 적법성과 대여금 지급 의무였으며, 법원은 소환장 송달이 적법하고 피고가 대여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이봉섭이 군 복무 중 주소를 바꾸었으나 송달은 이전 주소로 이루어졌고, 송달을 받은 동생(만 12세 국민학교 학생)이 서류를 받을 능력이 있다고 봄
  • 피고 이봉섭은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됨
  • 원고가 피고 박정출에게 1971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총 310,000원을 빌려준 사실과 이자 약정이 증언과 증거로 인정됨
  • 피고 박정출의 반대 증거와 증언은 신뢰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 박정출은 원고에게 대여금과 약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 피고 이봉섭의 소송 참여 문제는 소환장 송달이 적법하므로 기일 지정 신청은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 박정출은 원고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약속했으나 갚지 않아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다. 소환장 송달은 피고 이봉섭의 동생이 받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적법하다고 보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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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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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374·서울고등법원·196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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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113·서울고등법원·1974-01-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98,200원을 빌리고 이자 지급을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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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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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778·서울고등법원·1972-03-23·2심·원고 패소

관세포탈품 구입자금 330,000원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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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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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540·서울고등법원·1973-07-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연대보증자로서 중소기업은행에 대여금 255,870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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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78·대구고등법원·1968-07-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 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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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나358·광주고등법원·1964-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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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061·서울고등법원·1973-12-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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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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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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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877·서울고등법원·1980-09-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7,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돈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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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29·대구고등법원·1976-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400,000원과 1,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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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570·대구고등법원·1975-04-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968년과 1969년에 총 1,000,000원을 빌려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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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4가합517·수원지방법원·1984-09-26·1심·원고 승소

대여금 5,301,579원 및 이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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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0나234·서울고등법원·1980-04-30·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인 자격으로 대신 갚은 약정 이자 2,250,000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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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2443·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667·서울고등법원·1972-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201·대구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1,300,000원 대여 후 변제 거부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8나78·대구고등법원·1979-11-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8나240·서울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1139·서울고등법원·1971-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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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6나694·대구지방법원·1987-07-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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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3가합3249·부산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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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55·대구고등법원·1975-12-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63,500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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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65나1403·서울고등법원·1966-07-15·1심·원고 승소

원고의 금원 대여 및 이자 지급 청구, 피고 차용 부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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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7%
74나2771·서울고등법원·1975-05-07·1심·원고 패소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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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578·서울고등법원·1973-02-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 지급 청구 및 가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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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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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09나63504·서울고등법원·2010-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66나2177·서울고등법원·1968-01-1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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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87나690·대구고등법원·1987-10-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학교 교장에게 학교 체육관 공사 자금 명목으로 11,028,700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76나2734·서울고등법원·1977-02-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영업부 차장이 허위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150만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2나3223·서울고등법원·1983-03-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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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만 12세되는 국민학교 학생의 송달서류 수령능력 유무

【원고, 피항소인】 김석호 【피고, 항소인】 박정출외 1명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2가합1759 판결) 【주 문】 피고 박정출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이봉섭간의 이사건 소송은 1973.12.5.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다. 피고 박정출의 항소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이봉섭의 1974.4.15.자 기일지정신청 후의 소송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등은 각자 원고에게 금 310,000원 및 그중 금 210,000원에 대하여는 1971.9.8.부터, 그 나머지 금 100,000원에 대하여는 동년 9.25.부터 각 1972.8.2.까지는 연 3할 6푼 5리, 1972.8.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먼저 피고 이봉섭의 이건 기일지정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당심 제1차 변론기일인 1973.11.14. 10:00에 피고 이봉섭과 원고가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제2차 변론기일인 동년 12.5. 10:00에는 동 피고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 이봉섭 소송대리인은 동 피고는 군인으로서 당심 제1차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되기 전인 1973.9.17.에 육군 제7115부대로 전출되어 이후 종전주소인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 57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동 부대에서 거주하여 왔고, 당심 제1차 및 제2차의 각 변론기일소환장은 위 주소에 송달되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없는 동 피고의 동생되는 소외 이중선이 이를 각 교부받아 동 피고에게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결과 동 피고는 위 각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변론기일소환장의 송달은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이봉섭이 군인으로서 육군 제110학생군사교육단에서 근무하면서 위 주소에 거주하다가 1973.9.17.에 육군 제7115부대로 전출되어 이후 동 부대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기록에 의하면 당심 제1차 변론기일소환장은 동년 11.6.에 위 주소에 송달되어 동 피고의 동생되는 소외 이중선이 이를 교부받았고, 제2차 변론기일소환장은 위 주소에 동년 11.22.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송달되었음이 분명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동 피고는 위와 같이 전출된 후 위 제2차 변론기일소환장의 송달시까지 당원에 그 주소변경신고를 한 바 없고, 송달영수인의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심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 역시 1973.9.19. 위 주소에 송달되어 동 피고의 동생되는 소외 이영섭이 이를 교부받았는데 동 피고는 위 명령에 따라 동년 9.22.에 인지보정을 하였고, 그후 1974.1.경 변호사 김영길에게 이건 소송대리를 위임하면서 그 소송 위임장에 주소를 종전과 같이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 17통 3반 57번지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동 피고는 위와 같이 전출되면서 이건 각 변론기일소환장등의 수령을 그 모되는 피고 박정출등 가족에게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당심증인 이중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이중선은 위 제1차 변론기일소환장을 교부받을 당시 만 12세된 국민학교 학생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이중선은 송달영수에 관하여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사건 같은 피고 박정출은 피고 이봉섭의 모로서 내내 이 사건의 진행결과를 알고 있었을 것임에 비추어 위 각 변론기일소환장의 송달은 적법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동 피고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제2차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이봉섭의 이건 기일지정신청은 그 이유없고, 원고와 동 피고간의 이사건 소송은 항소취하 간주로 1973.12.5. 종료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 피고 박정출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당심증인 박원갑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 박원갑, 당심증인 박용락의 각 증언 및 원심기록검증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박정출에게 1971.6.경(음력) 금 10,000원을, 동년 9.8. 금 200,000원을, 동년 9.25. 금 100,000원을 이자는 각 월 4푼, 변제기는 각 대여일로부터 1개월 후 원고가 청구하는 날로 약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내용이나 당심증인 이균택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박정출은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의 합계 금 310,000원 및 그중 금 21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1971.9.8.부터, 그 나머지 금 100,000원에 대하여는 동년 9.25.부터 각 1972.8.2.까지는 연 3할 6푼 5리, 1972.8.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제한법소정 범위내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박정출에 대한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동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이봉섭간의 이사건 소송은 항소취하 간주로 1973.12.5. 종료되었으므로 그 지의 선고를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95조,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이주성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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