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3249부산지방법원 1심1984-05-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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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3가합3249 민사 사건(1984년 5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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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가 요구한 돈에 대해 지급을 거부했다.
  • 원고는 소외인이 피고에게 맡긴 5,000,000원 정기예금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 하지만 피고는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소외인의 예금채권이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 소외인은 어시장 중매인으로, 예금을 담보로 어시장에 대한 채무를 보증받았고, 어시장에 돈을 못 내자 피고가 대신 지급했다.
  • 피고는 소외인의 예금채권과 자신이 대신 낸 돈을 서로 맞바꾸는 상계처리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을 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가 소외인의 예금채권이 이미 사라진 상태에서 압류명령이 내려졌다고 주장하며 다퉜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인의 정기예금 반환채권은 압류명령이 피고에게 전달되기 전에 이미 소멸되었다.
  • 피고는 소외인의 어시장 채무를 보증하며 대신 돈을 지급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돈과 예금채권을 서로 맞바꾸는 상계처리를 했다.
  • 정기예금의 만기 전에 상계처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는 정기예금 만기 때까지 기다려야만 예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달라고 했지만, 피고가 소외인의 예금채권이 이미 사라진 상태에서 압류명령이 내려졌다고 주장해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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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기예금의 기간만료전에 정기예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받은 전부명령의 효력

【원 고】 최진석 【피 고】 주식회사 한일은행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7. 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갑 제2호증(공정증서정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1. 12. 4.소외인에게 돈 4,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1983. 7. 1. 위 소외인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박원호 작성 1983 공제 628호 공정증서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해서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돈 5,000,000원의 정기예금반환채권에 관하여이 법원 83타6935, 6936호로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명령이 같은달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소외인이 1983. 4. 8. 피고 은행에 돈 5,000,000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소외인의 위 정기예금중 돈 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피전부 채권인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위 정기예금채권은 이미 소멸되었으니 위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항쟁하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증인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 (약정서), 갑 제2호증 (매수인원장), 갑 제3호증 (지급보증약정서), 갑 제4호증 (담보제공승락서), 갑 제5호증의 1, 2 (지급보증서 표면 및 이면)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과 이 법원의 부산공동어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소외인은 부산공동어시장의 중매인으로 종사하는 사람인 바, 위와 같은 어시장의 중매인은 위 어시장이 위탁판매하는 어획물을 매수하고 그 다음날 경매개시전까지 위 어시장에 어대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어시장에서는 중매인에 대하여 어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이나 은행의 지급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위 소외인은 1983. 4. 8. 피고은행에 돈 5,000,000원의 1년만기 정기예금을 하고 피고로부터 이를 담보로 하여 같은날 위 소외인이 위 어시장에 부담하게 될 어대금지급 채무를 돈 10,000,000원의 한도에서 지급보증받은 사실, 그런데 위 소외인이 기일내에 위 어시장에 대한 어대금 6,301,430원의 지급을 못하게 되자 위 어시장은 보증인인 피고에게 위 어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83. 7. 2. 이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에 위와 같은 지급청구를 받고 부산공동어시장에 위 어대금을 지급하는 한편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금채권으로서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정기예금반환채권 전액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최현석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위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에 이미 상계적상에 있는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과 피전부채권인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과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였으니 결국 위 전부명령은 이미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 피전부채권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또한 가사 피고가 1983. 7. 2. 이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어대금을 대위지급하고 이의 구상금 채권으로서소외인의 정기예금 채권과 상계처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소외인의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하여 위 소외인의 위 어시장에 대한 어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한 것이니 만큼 피고가 위 정기예금의 기간이 만료되는 1984. 4. 7.까지는 보증인으로서 위 소외인의 위 어대금채무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그 구상금채권으로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위 예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위 정기예금의 기간이 만료될 때에야 비로서 위 전부명령을 가지고 그때까지 남아있는 정기예금에 대하여만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여하튼 피고가 위 정기예금의 기간만료전에 발생한 위 구상금채권으로서 위 정기예금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전부명령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전부명령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인의(재판장) 이진성 임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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