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305서울고등법원 2심1967-0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은행에 515,864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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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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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305 민사 사건(1967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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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 은행에 515,864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함.
  • 원고는 1965년 9월 18일부터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이자도 함께 청구함.
  • 원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처음 소송을 냈고, 원심 판결이 있었음.
  • 피고 은행은 강제집행정지명령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지급 의무를 부인함.
  • 법원은 강제집행정지명령이 효력을 가지려면 그 명령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피고 은행 측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이에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가 승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은행에 돈 515,864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피고는 강제집행을 멈추는 명령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그 정지명령이 효력이 발생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정지명령이 집행기관에 제출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제집행정지명령이 효력을 가지려면 그 명령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피고 은행은 정지명령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강제집행정지명령에 따른 집행정지는 효력이 없다.
  • 원고가 청구한 금액과 이자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
  • 원심 판결은 이를 잘못 판단해 취소되었다.

핵심 정리

강제집행을 멈추는 명령이 있어도 그 명령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은행에 돈과 이자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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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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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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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053·서울고등법원·1977-04-13·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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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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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제집행정지명령과 강제집행정지의 효력발생 요건

【원고, 항소인】 김성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911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515,864원과 이에 대한 1965.9.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항소인) 소송대리인은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소의 일부 취하)하여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원고가 소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갖은 가집행선고부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청구 금액 500,000원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집행기관으로서 1965.8.16. 위 소외 재향군인회(채무자)의 피고 은행(제3채무자)에 대한 당좌예금 채권을 압류 및 전부하는 명령을 발하고, 동년 8.17.피고 은행에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고, 피고가 각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3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같은 법원은 동년 8.30. 원고의 청구 금액을 515,864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을 하여 같은 날 동 결정정본이 또한 피고 은행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은행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전부된 위 금 515,864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솟장송달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65.9.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피고는 다투기를, 앞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부되거나 송달되기 이전인 동년 8.7.에 원고의 이 사건 채무명의가 된 가집행선고부 본안판결에 대하여 소외 재향군인회는 서울민사지방법원 항소심에 불복항소와 동시 위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의 정지명령을 얻고 동 명령이 그날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후에 비로소 발부 송달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압류와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한다. 이에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민사지방법원(항소심)에서 피고 주장과 같이 1964.8.7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강제집행정지 명령이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 주장의 이와 같은 정지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정지명령정본을 집행기관(이 사건에 있어서는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집행정지의 효력발생의 절대적 요건이라고 보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510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한바, 위 소외 재향군인회가 앞에 나온 집행정지 명령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점은 피고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다투고 있는 바인 위 집행정지 명령의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의 유무 또 피고가 주장하는 위 정지명령의 송달 이후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 은행에 송달된 여부 및 피고가 내세우는 집행절차 개시 이전에 있어서의 집행정지 방법의 곤란성 등에 대하여서는 이를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이 사건 원고 청구의 전제가 되는 전부명령의 효력을 다투는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가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는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실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에 대하여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배척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김상원 이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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