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은행에 515,864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305 민사 사건(1967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 은행에 515,864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함.
- 원고는 1965년 9월 18일부터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이자도 함께 청구함.
- 원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처음 소송을 냈고, 원심 판결이 있었음.
- 피고 은행은 강제집행정지명령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지급 의무를 부인함.
- 법원은 강제집행정지명령이 효력을 가지려면 그 명령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피고 은행 측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이에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가 승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은행에 돈 515,864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피고는 강제집행을 멈추는 명령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그 정지명령이 효력이 발생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정지명령이 집행기관에 제출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제집행정지명령이 효력을 가지려면 그 명령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피고 은행은 정지명령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강제집행정지명령에 따른 집행정지는 효력이 없다.
- 원고가 청구한 금액과 이자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
- 원심 판결은 이를 잘못 판단해 취소되었다.
핵심 정리
강제집행을 멈추는 명령이 있어도 그 명령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은행에 돈과 이자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43,44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피고가 연대보증자로서 중소기업은행에 대여금 255,870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 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소외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선박에 관한 정산금 3,037만 2,441원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 채권 지급을 청구함.
채권 1,266,240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 25,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에게 51,848,775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91,020원 지급 청구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대출금 10,000,000원 및 이자 연체로 소송 제기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부동산 담보 채무 303만원 변제를 요구하고 말소 등기를 청구함.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원고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44만 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피고 조합 전무이사에게 150만환을 빌려주고 변제 보증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수표 지급이 거절됨
원고가 피고 삼익토건주식회사에 선급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함.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피고가 원고에게 24,3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약속함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제집행정지명령과 강제집행정지의 효력발생 요건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