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619대구지방법원 2심1987-10-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 채권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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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의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며, 원고가 요구하는 돈과 손해액을 서로 맞바꾸자는 주장을 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공사 계약이 있었고, 피고는 하자가 생기면 무료로 고쳐주기로 약속했다.
- 피고가 하자 보수비를 지급한 시점은 이미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보낸 뒤였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고, 피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의 돈을 달라고 청구했고, 피고는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돈을 맞바꾸자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가 하자 보수비를 지급한 시점과 상계 주장의 적법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공사 목적물을 넘겨받은 시점에 생기며, 이때부터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 피고가 하자 보수비를 지급한 시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보낸 뒤였기에, 피고가 그 돈을 지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그 돈을 근거로 원고에게 돈을 맞바꾸겠다고 주장할 수 없다.
- 피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중 일부는 하자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이 부분을 제외한 손해배상액만 상계 대상이 된다.
- 피고가 주장한 추가 손해(채화료 등)는 피고가 입증하지 못해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요구하자, 피고는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맞바꾸자고 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하자 보수비를 지급한 시점과 법적 절차를 고려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 일부가 인정되어 피고가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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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시기와 이행기
- 2
수급인이 공사하자를 무료로 보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공사금채권의 압류 및 추징명령송달 이후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비를 지급한 경우 도급인이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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