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688대구고등법원 2심1980-04-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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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688 민사 사건(1980년 4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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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1월 22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5,000,000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 1977년 4월 24일까지 원고가 이자만 일부 지급했으나 원금과 이후 이자는 갚지 못함.
  • 1977년 3월 26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갚지 못하면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넘기기로 하는 화해가 이루어짐.
  • 1977년 10월 18일, 피고들이 담보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처분함.
  • 1977년 11월 17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피고들 명의로 완료됨.
  • 원고는 피고들이 부동산을 부당하게 싸게 팔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처분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에 팔아야 할 주의 의무를 어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도 채무를 제때 갚지 않은 과실이 있어 배상액을 줄였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인정되고 대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신중하게 적정한 가격에 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피고들이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팔아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 원고가 채무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기간 내에 갚지 않아 부동산 처분이 불가피했음.
  • 원고가 변제 의사를 보였다는 일부 증언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시가와 채무 원리금, 실행 비용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원고의 일부 과실을 감안해 배상액을 줄임.

핵심 정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담보권자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처분하면 신중하게 관리할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를 늦춘 과실도 함께 고려되어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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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01·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담보 부동산을 매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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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61·대구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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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220·서울고등법원·197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며 담보로 가등기와 본등기를 설정하고, 변제기일을 넘겨 본등기가 경료된 후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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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76나2734·서울고등법원·1977-02-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영업부 차장이 허위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150만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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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37·광주고등법원·1978-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원고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44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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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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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44·서울고등법원·1972-06-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변제하지 못해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에게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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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56·광주고등법원·1976-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도과 시 토지에 대해 본등기 및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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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561·서울고등법원·1979-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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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578·서울고등법원·1973-02-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 지급 청구 및 가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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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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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78·대구고등법원·1968-07-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 후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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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56·대구고등법원·1978-0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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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353·서울고등법원·1974-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6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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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513·부산지방법원·1984-04-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선박에 관한 정산금 3,037만 2,441원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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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814·서울고등법원·1979-11-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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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664·서울고등법원·1980-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0나5327·대전지방법원·2001-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잔대금 3,750만 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후, 피고가 일부 변제하고 남은 원금 2,311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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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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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728·서울고등법원·1976-02-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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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771·서울고등법원·1975-05-07·1심·원고 패소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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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담보부동산의 부당한 처분과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부산지방법원(78가합1387 판결) 【주 문】 항소 및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대항소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4,362,073원(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다) 및 이에 대한 1978.11.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1977.1.22. 피고들로부터 돈 5,0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5리, 변제기일은 그해 4.22.로 약정하여 차용하고 그 채무의 담보로서 원고 소유이던 부산 동구 좌천동(지번 생략) 대 39평 5홉 및 위 지상조표 제15204호 세면벽돌 및 보록크조 스라브즙 2개건 주택 1동 건평 20평 1홉, 2층평 9평 2홉(아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1977.1.24.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을 제14호증의 1,2와 같다), 갑 제2호증(영수증), 을 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을 제15호증(화해조서),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입증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원심 감정인소외 2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피고들은 위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1977.3.26. 부산지방법원에서 원고가 그 변제기일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이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가 1977.4.24.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할 뿐 그 이후의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그 담보권실행으로 1977.10.18. 이사건 부동산을 소외3,4에게 대금 7,6000,000원에 매도하고, 1977.11.17. 위 화해조서에 의하여 피고들 명의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위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1978.3.15. 위 소외인들로 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소외1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피고들이 이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1977.10. 당시의 이사건 부동산의 싯가는 돈 10,495,800원(1977.11. 당시의 싯가도 같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을 제4호증(각서)의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5,6의 각 증언은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소외3,4에게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으나, 담보권자가 채권만족을 얻기 위하여 담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는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가액에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과 그 담보권실행에 필요한 상당한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금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정산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보권자인 피고들이 이사건 담보부동산을 싯가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채무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과실로 인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니,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채무의 변제기일이 6개월이나 지나도록 위 채무원금과 1977.4.25.이후의 이자를 한푼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이 하는 수 없이 이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인들에게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원고가 1977.10. 초순경 위 채무원리금의 변제제공을 하였음에도 피고들이 그 수령을 거부하고 이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인들에게 처분하였다는 취지의 원심증인소외 5,6의 각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으니, 피고들이 이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에 이른데는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이써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각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액에는 위 채무원리금 이외에 그 담보권실행에 따른 일체의 비용(피고들이 부담하게 될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세금까지)이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사건 부동산처분당시의 적정싯가가 돈 10,495,8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니, 피고들이 이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1977.10.18.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해 11.22.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원·피고들의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차용원금 : 돈 5,000,000원 나. 이자 : 원·피고들간에 월 3푼 5리로 약정되었음은 앞서와 같으나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한 약정이율은 무효이므로 이를 위법의 제한이율로 감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라 1977.4.25.부터 그해 11.22.까지 212일간의 지연이자를 계산하면 돈 726,027원(5,000,000x(25/100)x(212/365)원미만 버림)임이 뚜렷하다. 다. 등기비용, 소개료 및 취득세 :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12호 각증(각 영수증), 을 제13호증의 1,2(공과액증명,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본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등기비용으로 돈 207,700원, 취득세 도합 돈 121,718원을 지불하고, 다시 이사건 부동산을소외 3 등에게 매도함에 있어 그 소개비로 돈 2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비용은 이사건 담보권실행을 위한 상당한 비용으로 인정된다. 라. 피고1은 위 인정의 등기비용등 이외에 1978.2.3. 매수인인소외 3에게 동인의 형편을 보아주는 의미에서 은혜적으로 돈 50,000원을 지불하고, 또 이사건 부동산처분과정에서 차값, 식사대 등으로 돈 4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돈도 피담보채무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의 돈 50,000원 지불건은 그 주장자체에서 이유없다 할 것이고, 피고들의 전거 등으로써도 위 차값, 식사대등 돈 40,000원이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1977.11.22. 현재 이사건 부동산의 적정싯가 돈 10,495,800원에서 앞서 인정한 피담보채무원리금 및 비용합계 돈 6,255,445원(5,000,000+726,027+207,700+121,718+200,000)을 공제하면 정산잔액은 돈 4,240,355원이 된다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돈은 위 돈중 돈 1,8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부동산처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78.11.13.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안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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