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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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688 민사 사건(1980년 4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1월 22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5,000,000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 1977년 4월 24일까지 원고가 이자만 일부 지급했으나 원금과 이후 이자는 갚지 못함.
- 1977년 3월 26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갚지 못하면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넘기기로 하는 화해가 이루어짐.
- 1977년 10월 18일, 피고들이 담보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처분함.
- 1977년 11월 17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피고들 명의로 완료됨.
- 원고는 피고들이 부동산을 부당하게 싸게 팔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처분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에 팔아야 할 주의 의무를 어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도 채무를 제때 갚지 않은 과실이 있어 배상액을 줄였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인정되고 대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신중하게 적정한 가격에 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피고들이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팔아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 원고가 채무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기간 내에 갚지 않아 부동산 처분이 불가피했음.
- 원고가 변제 의사를 보였다는 일부 증언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시가와 채무 원리금, 실행 비용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원고의 일부 과실을 감안해 배상액을 줄임.
핵심 정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담보권자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처분하면 신중하게 관리할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를 늦춘 과실도 함께 고려되어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담보 부동산을 매도한 사건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며 담보로 가등기와 본등기를 설정하고, 변제기일을 넘겨 본등기가 경료된 후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함.
피고 회사 영업부 차장이 허위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150만원을 빌림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원고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44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변제하지 못해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에게 넘어감.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도과 시 토지에 대해 본등기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 지급 청구 및 가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 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원고가 피고에게 1,6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소외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선박에 관한 정산금 3,037만 2,441원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잔대금 3,750만 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후, 피고가 일부 변제하고 남은 원금 2,311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담보부동산의 부당한 처분과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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