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1728서울고등법원 2심1976-02-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1728 민사 사건(1976년 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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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1월 26일, 원고는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와 함께 1972년 1월 25일까지 갚기로 약속했다.
  • 이후 변제 기한을 1972년 9월 1일로 연장하는 합의를 했다.
  • 피고 1의 남편인 피고 2는 피고 1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 자기 명의로 된 땅과 건물을 처분하려는 의사를 보였다.
  •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빌린 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 피고 1은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11,704,000원의 빚이 있었고, 그 빚을 정리하기 위해 부동산을 채권자들에게 넘겨주기로 했다.
  • 법원은 원고가 이 합의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와 변제기 연장을 합의했으며, 피고 2가 피고 1의 빚을 대신 갚으려는 뜻을 나타낸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들이 빌린 돈과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대여금과 변제기 연장 합의가 명확히 존재했다.
  • 피고 2가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한 것은 피고 1의 채무를 대신 갚겠다는 뜻으로 봤다.
  • 피고들이 다른 채권자들과 부동산을 넘겨주어 빚을 정리하기로 한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믿기 어려웠다.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과 법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원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 1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했으며, 피고 2가 피고 1의 빚을 대신 갚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근거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고들의 반박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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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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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374·서울고등법원·196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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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778·서울고등법원·1972-03-23·2심·원고 패소

관세포탈품 구입자금 330,000원 대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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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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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113·서울고등법원·1974-01-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98,200원을 빌리고 이자 지급을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7나278·대구고등법원·1968-07-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 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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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3798·서울고등법원·2012-10-25·2심·원고 승소

풍림산업이 아현2구역 재건축조합에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879·전주지방법원·201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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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03나5600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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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71나1139·서울고등법원·1971-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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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240·서울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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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나358·광주고등법원·1964-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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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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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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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민공548·서울고등법원·1956-08-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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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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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5·광주고등법원·1974-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 약정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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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185·부산지방법원·2012-12-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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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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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135·대구고등법원·1984-09-27·2심·원고 승소

피고의 처에게 31,340,000원 차용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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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92가단11557·인천지방법원·1992-07-24·1심·원고 승소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6나329·대구고등법원·1976-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400,000원과 1,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1986·대구지방법원·2018-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1447·서울고등법원·1978-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3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각자 지급할 것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313·서울고등법원·1970-1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1061·서울고등법원·1973-12-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56·대구고등법원·1980-10-23·1심·원고 승소

조흥은행이 여러 피고들에게 대여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78·대구고등법원·1979-11-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5나55·대구고등법원·1975-12-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63,500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915·대구고등법원·1982-06-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51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93463·서울고등법원·2005-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74413·인천지방법원·2025-07-09·2심·원고 승소

대여금 182,910,948원 반환 청구 및 환전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915·대구고등법원·1981-03-18·1심·원고 승소

피고의 인장을 도용한 사람이 원고로부터 10,500,000원을 빌려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747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3223·서울고등법원·1983-03-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688·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2나667·서울고등법원·1972-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2443·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625·수원지방법원·1986-07-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동업 해지 후 투자금과 대여금 등 4,950,000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6926·대전고등법원·2006-11-30·2심·기각

650,000,000원 대여 후 변제 충당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79나814·서울고등법원·1979-11-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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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71548·수원지방법원·2015-03-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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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7282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경비 25억여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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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6나201·대구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1,300,000원 대여 후 변제 거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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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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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61·대구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0999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09-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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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1174·대구지방법원·1985-12-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삼익토건주식회사에 선급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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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04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승소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한 후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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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78684·서울고등법원·2009-05-14·2심·원고 승소

피고에게 8억 원을 연 18% 이율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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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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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OO주식회사가 피고들에게 18,767,816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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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292·서울고등법원·198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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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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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208·서울고등법원·1984-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대금 85,891,07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731·서울고등법원·1973-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인들이 보증한도액 없이 보증하였으나 변제를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청주지방법원(75가합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4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1.26.부터 1973.8.2.까지 연 3할 6푼 5리, 1973.8.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해할 수 있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71.1.26.피고 1에게 금 740,000원을 이자 월 5푼, 변제기 1972.1.25.로 정하여 대여한 후 위 변제기를 1972.9.1.로 연장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동의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피고 1의 남편인피고 2는 1973.6.23.피고 1의 채무에 관하여 자기명의로 있는 부동산(대지 및 건물)을 처분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뜻을 표시하므로써 그 채무의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들은피고 1은 1974.2. 초순경까지 원고이외에도소외 1등 17인에게 합계금 11,704,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청산할 능력은 없었으므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과 피고들은 동년 2.9.피고 2 소유의 위 부동산(청주시 사직동(지번 생략) 대 101평 9홉 및 동 지상 시멘트연와조 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0평 5홉, 부속건물 1동 건평 8평)의 소유권을 윈고를 비롯한 채권자 전원에게 넘겨주어 이를 팔아 그 대금을 각 채권비율에 따라 배당하고 나머지 채권은 모두 면제하기로 하여 그 처분권한을 원고들에게 수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위 청산에 관한 원고와의 특약사실에 부합하는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은 같은소외 2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동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위임장), 2호증(채권자명단), 3호증(채권자일람표)의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특약에 원고가 응낙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다른 자료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여금과 이자제한법소정 제한 최고이자율인 1971.1.26.부터 1973.8.2.까지 연 3할 6푼 5리, 1972.8.3.부터 완제시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죄종영 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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