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1728 민사 사건(1976년 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1월 26일, 원고는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와 함께 1972년 1월 25일까지 갚기로 약속했다.
- 이후 변제 기한을 1972년 9월 1일로 연장하는 합의를 했다.
- 피고 1의 남편인 피고 2는 피고 1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 자기 명의로 된 땅과 건물을 처분하려는 의사를 보였다.
-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빌린 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 피고 1은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11,704,000원의 빚이 있었고, 그 빚을 정리하기 위해 부동산을 채권자들에게 넘겨주기로 했다.
- 법원은 원고가 이 합의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와 변제기 연장을 합의했으며, 피고 2가 피고 1의 빚을 대신 갚으려는 뜻을 나타낸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들이 빌린 돈과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대여금과 변제기 연장 합의가 명확히 존재했다.
- 피고 2가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한 것은 피고 1의 채무를 대신 갚겠다는 뜻으로 봤다.
- 피고들이 다른 채권자들과 부동산을 넘겨주어 빚을 정리하기로 한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믿기 어려웠다.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과 법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원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 1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했으며, 피고 2가 피고 1의 빚을 대신 갚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근거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고들의 반박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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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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