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61대구고등법원 2심1968-11-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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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8나61 민사 사건(1968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07조, 민법 제608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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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6월 17일, 원고는 피고1에게 10만원을 빌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변제기한은 1965년 11월 17일이었으나, 원고가 변제를 하지 못하자 변제기한을 연장하고 환매특약이 붙은 매매계약(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함.
- 피고1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의 이름으로 마쳤고, 이후 피고2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함.
-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1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를 하지 못해 피고1이 소유권을 넘겨받고 이를 피고2에게 매도했다. 쟁점은 이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환매특약이 붙은 매매계약 또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변제기한을 어기자 피고1과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은 사실이 인정됨.
- 이 계약은 원고 주장과 달리 대물변제 예약(채무 대신 물건으로 갚는 약속)이나 무효 계약이 아니라 양도담보계약으로 봄.
- 원고가 변제기한을 다시 연장했으나 변제를 하지 못했고, 피고1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임.
- 피고1이 피고2에게 매도한 행위도 불법행위나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피고2가 악의로 매수했다는 증거도 부족함.
- 따라서 원고의 등기 말소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원고가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를 못해 소유권이 피고1에게 넘어갔고, 이후 피고1이 이를 피고2에게 매도했다. 법원은 이 거래가 적법한 양도담보계약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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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금전차용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양도담보계약의 설정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6가354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에게 피고 2는 대구시 (주소 생략) 대 92평 2합에 관하여 1966.5.31. 대구지방법원 등기접수 제18061호로서 1966.5.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1은 그 대지에 관하여 1965.11.30. 같은법원 등기접수 제5187호로서 1965.11.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본위적청구)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1,000,000원과 이에 대한 1966.5.30.부터 완급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청구)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가 1965.6.17.에 피고 1로부터 금 100,000원을 이자는 월 6푼, 변제기한은 그해 11.17.로 약정하여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취지에 적힌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실, 그후에 위의 부동산이 청구취지에 적힌 것과 같이 원고명의로부터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과 동시에 동 피고의 요청에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이자만 변제하면 변제기일은 수시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여 그해 10.4.에 금 18,000원을 변제한 다음 위의 변제기일에 이르러서 변제기일을 1966.5.17.로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1은, (1) 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임의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으로 이는 무효이고, (2) 가사 위의 서류를 교부할 당시에 그 서류의 교부로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것이라면 (가) 그 당시에 원고는 빚에 쪼들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식한 데다가 거래의 경험도 많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예약은 원고의 이와 같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이고 (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위의 부동산의 가액은 금 1,000,000원으로서 차용금의 원리금의 합산액보다 많으므로 이는 원고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민법 제608조, 제6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제10호증의 각 2, 을 제5호증(특약서, 증인심문조서, 매도증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갑 제4호증(승락서)에 각 적힌 일부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변제기일(1965.11.17.)에 변제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다음날경에 위의 부동산에 관하여 기간을 2개월로 정하여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으므로 피고 1이 청구취지에 적힌 것과 같이 그달 30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갑 제9호증(변론조서 성립에 다툼이 없다)에 적힌 내용으로서는 위의 증거등과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에 비추어서 이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이 원고주장과 같이 대물변제의 예약의 뜻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의 증거등과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에 의하면 이 매매계약은 약한 의미에 있어서의 양도담보의 뜻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 할 수 있고 나머지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이 인정을 뒤집고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의 (1) 주장은 이유가 없고 위의 매매계약이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말미암아 체결되고 당시의 위의 부동산의 가액이 원고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위와 같이 양도담보의 뜻으로 된 것이므로 이를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의 (2)의 (가)주장도 이유가 없으며, 위의 매매계약이 대물변제의 예약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의 (2)의 (나) 주장도 이유가 없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 1이 가사 위와 같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변제기일을 위와 같이 1966.5.17.로 연기하였다가 다시 그달 19일로 연기하고 원리금으로서 합계 금 17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그날(19일)에 이의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1은 수령을 거절하고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 2에게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가사 피고들 사이에 매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2는 악의로 매수하였으므로 이는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1의 매도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고 또 위의 부동산반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 되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위의 부동산의 싯가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의 증거등 및 을 제2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위의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된다)에 적힌 내용에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의 약정기간(2개월)까지도 변제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기일을 원고주장과 같이 1966.5.19.까지 두번이나 연기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의 증거등과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에 비추어서 믿기 어려운 갑 제10호증의 2(증인심문조서, 성립에 다툼이 없다)에 적힌 일부내용과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 외에도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연기된 변제기일(1966.5.19.)에 변제의 제공을 한 사실과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를 가장하여 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1은 위의 연기된 변제기일(1966.5.19.)이 지나면 그의 채권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의 부동산의 처분권을 갖게 되고 그의 피고 2에 대한 매도행위는 이 처분권에 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1의 매도행위가 불법행위가 되고 또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가 없고(원고는 다만 채권충당의 잔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피고 2가 위의 부동산을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악의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하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부당하여 기각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정당하여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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