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17845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심2010-11-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이행과 대여금 3억여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제18민사부 2009나117845 민사 사건(2010년 1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에 관해 분양계약자 명의를 원고로 바꿔달라는 이행 청구와 함께 대여금 304,616,840원의 반환을 청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 원고는 2004년 9월 13일경 피고의 배우자에게 자신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이 사건 주택의 등기필증을 넘겨주었고, 그 인감증명서에는 원고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매수자란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이후 이 사건 주택에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2007년 8월 31일경 이 사건 소송을 내기 전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소송에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의 어머니가 원고를 속여 임의로 마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원고는 피고가 귀속청산에 관해 합의하거나 통지한 사실이 없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2004년 9월 13일경 객관적 평가액이 재개발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1억 1,550만 원 상당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청산 방식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의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이행과 대여금 304,616,840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지, 그리고 담보권 실행 과정의 청산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2004년 9월 13일경 피고의 배우자에게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증을 직접 교부한 점, 인감증명서의 매수자란에 원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던 점, 소유권이전등기 후 소송 전까지 약 3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해, 원고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귀속청산에서는 담보 부동산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면 청산금이 남지 않으므로, 부동산 평가액과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그 미달을 이유로 담보권 실행으로 부동산을 채권자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뜻을 알리는 방식으로 통지하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5661 판결 참조).
- 피고가 2004년 9월 13일경 원고에게 청산금이 남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고, 원고가 소유권이전을 승낙함으로써 그 청산 방식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5다36618 판결 참조).
-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주택의 객관적 평가액이 1억 1,550만 원 상당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결국 1심 판결이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담보권 실행 과정에서 채무자가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증을 직접 넘겨주고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청산금이 없어 별도의 구체적 평가 없이도 청산 통지가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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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1 8민 사 부
판결
사 건2009나117845(본소) 소유권말소등괰
2009나117852(묘소) 대여괈
원고(묘소피고), 항소인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덐우앤이우 담당변픸사 ****
피고(묘소원고), 피항소인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
윜 1 심 판 결인천지묩법원 부천지원 2009. 11. 20. 선고 2009가합3172(본소).
2009가합5062(묘소) 판결
변 띠 종 결2010. 10. 15.
판 결 선 고2010. 11. 12.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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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묘소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의 분양권에 관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윈차를 이행하라.
나. 씈뵄윁 묘소
원고는 피고에게 304,616,840원 묏 그 중 17,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9. 13.부
터, 4,876,170원에 대하여는 2007. 1. 23.부터, 18,971,000원에 대하여는 2007. 3. 14.부
터, 24,173,000원에 대하여는 2007. 6. 15.부터, 37,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8. 3.부
터, 12,086,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5.부터, 15,517,270원에 대하여는 2008. 2. 3.부
터, 68,293,280원에 대하여는 2008. 2. 6.부터, 12,086,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21.부
터, 22,586,000원에 대하여는 2008. 5. 27부터, 43,553,560원에 대하여는 2008. 6. 13.
부터, 12,086,000원에 대하여는 2009. 2. 12.부터, 12,086,000원에 대하여는 2009. 6. 9.
부터, 4,302,560원에 대하여는 2009. 9. 15.부터 각 이 사건 묘소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
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의 분양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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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자 명의변경윈차를 이행하라. 피고의 씈뵄윁 묘소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윜1심 판결의 이유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는 피고의 어뤸니인 최
○○가 원고를 괰망하여 임의띜 마최 것으띜 무효이다”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윜1심에서 윜출한 증거앀 당심에서 윜출한 갑 윜10픸증의 1 내지
18, 갑 윜11픸증의 각 괰재를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의 위 주장을 인윕하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을 윜2픸증, 을 윜19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4. 9. 13.경 피고의 어뤸니인 ****에게 원고 본인이 직윑 묜괉묛은 인감증명서앀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등괰필증을 교부하여 준 사실, 위 인감증
명서의 부동산매섘자 괰입란에는 원고의 성명, ****, 주소가 괰재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소가 윜괰댜 2007.
8. 31.굌지 별다른 이의를 윜괰하지 않은 사실이 인윕댘고,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2004. 9. 13. ****에게 등괰필증을 교부함으띜써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담보
권 실행을 위하여 피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쵘는 것을 승낙한 것으띜 판단댜
- 4 -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씳지 않다.
(2) 원고는 “피고가 원고앀 사이에 귀속청산에 관하여 합의하씀거나, 피고가 원고에
게 귀속청산을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띜, 청산윈차를 거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유권
이위등괰윈차는 무효이다”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귀속청산에 의한 양도담보권 실행에 있어 담보부동산의 평가액이 피담보채
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괈이 있을 섘 없으므띜, 부동산의 평가액 묏 채권액을
구체윁으띜 언괉할 필요 없이 그 미달을 이유띜 구덐.서면의 묩법을 통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으띜 그 부동산을 핕윕윁으띜 채권자의 소유띜 귀속시킨다는 뜻
을 알리는 묩식으띜 통지하면 충분한데(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5661 판결
참조), 앞서 인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2004. 9.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당시 평가액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선서위 권리띜 인윕한 원고의 ****, ****에
대한 임대차보증괈묘하채무앀 ****에 대한 구유재산변상괈채무 묏 이 사
건 차용원리괈채무의 합계 괈액에 미쵘지 못하므띜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괈묘하채무앀
구유재산변상괈채무를 인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청산괈은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씀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위을 승낙
함으띜써 피고가 통지한 청산묩법에 대하여 묵시윁으띜 동의한 것으띜 판단댘며(대법
원 2008. 4. 11. 선고 2005다36618 판결 참조), 원고가 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이러한 판단을 뒤집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씳지 않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2004. 9. 13.경 객관윁인 평가액은 재개묜에 따른 프리
- 5 -
미엄을 고뜤하면, 1억 1,550만 원(원고가 윜출한 준뵄서면에는 ‘1억 5,500만 원’으띜 괰
재댘어 있으나, 갑 윜9픸증의 괰재에 뵄추어 보면 ‘1억 1,550만 원’의 씤괰띜 보인다)
상당에 이르뜀으므띜, 피고가 주장하는 청산묩법은 부당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윜9픸증의 괰재, 당심 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거나 위 증거
들만으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을 뿐
만 아니라, 앞서 본 대띜 원고는 당시 피고가 통지한 청산묩법에 묵시윁으띜 동의하씀
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씳지 않다.
3. 결띠
그뜇다면 윜1심 판결이 원고의 본소 청구를 괰각하고, 피고의 씈뵄윁 묘소에 관하여
는 따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희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양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성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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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목록
사업의 명칭 : 미아뉴타운지구 윜12구역 주택재개묜윕뵄사업
위쵘 묏 면윁 : **** 일원 69,161.70㎡
시행자 : ****
아파트 : 위 미아뉴타운지구 윜12구역에 신축댠 아파트 중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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