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123585부산지방법원 1심2010-04-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아들이 연대보증을 섰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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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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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청도등기과 2009가단123585 민사 사건(2010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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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6월 15일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 월 2푼, 변제기 1997년 6월 15일로 정해 빌렸다.
  • 같은 날 원고는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아들이 그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 원고가 이자를 연체하자 피고는 2005년 4월 28일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 이후 피고는 2005년 8월 19일 원고의 아들과 합의해, 아들이 2,880만 원을 2005년 11월 말부터 2009년 10월 말까지 매월 48만 원씩 나눠 갚고 피고는 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 원고는 이 합의로 아들이 자신의 빚을 떠맡아 없애주기로(면책적 인수) 했으니 담보인 근저당권도 말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원고의 아들이 그 빚을 연대보증했다. 이후 원고는 아들이 피고와 합의하면서 자신의 빚을 대신 갚아 없애주기로(면책적 인수) 했으니 근저당권도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들의 인수가 빚을 완전히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더한 것(중첩적 인수)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무 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중첩적 인수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2. 9. 24. 선고 2002다36228)을 기준으로 삼았다.
  •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아들이 원고의 빚을 완전히 떠맡아 원고를 빚에서 벗어나게 해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 오히려 피고가 돈을 빌려줄 당시 아들이 연대보증을 섰고, 피고가 경매를 취하할 때 담보를 요구해 그에 따라 아들이 이 합의를 하게 된 점이 인정됐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아들은 보증인으로서 이미 지던 책임에 더해 빚을 함께 지는 중첩적 인수를 한 것일 뿐, 원고를 빚에서 완전히 빼주는 면책적 인수를 한 것이 아니다.
  • 따라서 원고의 빚이 소멸했다는 전제의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빚을 대신 갚아주는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이 원래 채무자를 빚에서 완전히 빼주는 것인지 아니면 보증인이 책임을 더 지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은 후자(중첩적 인수)로 본다. 이 사건은 보증인이 채권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원래 채무자의 담보 책임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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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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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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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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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574·청주지방법원·2012-12-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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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부부 공동 주거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함께 전입신고를 하고 살림을 꾸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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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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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44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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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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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9657·창원지방법원·2016-03-2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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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6914·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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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1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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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75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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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508·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7-05-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약 19억 5천만 원을 피고로부터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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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2249·서울고등법원·2013-06-21·2심·원고 패소

대부계약에 따른 미납 대부료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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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60604·서울고등법원·2009-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 1억 3천만 원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68나61·대구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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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46503·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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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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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1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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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93463·서울고등법원·2005-06-0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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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72021·부산지방법원·2010-04-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회사 운영 투자 명목으로 5,000원을 송금한 뒤 대여금이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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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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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 1 - 사건가단근윀당설윕등괰말소등괰윈차이행2009123585 원고묕년생 ****(36,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굀년생 **** (65, ) 변 띠 종 결2010. 4. 9. 판 결 선 고2010. 4. 23.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생략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구지묩법원 청도등괰() 소윑섘 윜픸띜 마최 근윀당권설윕등괰의 각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1996. 6. 14.8867 라. 괰초사실1. - 2 - 가 원고는피고띜부터만 원을 이자 월 푼 변윜괰일.1996. 6. 15.2,0002 ,1997. 6. 띜 윕하여 차용하면서 위 채무를 담보하괰 위하여 같은 날 별지 목띝 생략 괰재 각15.()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앀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묩법원 청도등괰소 윑섘, 윜픸띜 채권최고액만 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쳤다 원고가 피고띜부터88672,800. 위 돈을 차용할 당시 원고의 아들인 묕은 위 대여괈채무를 연대보증하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차용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자 대구지묩법원에 위 각 부동산. 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씀고경매개시결윕이 이루어음다2005. 4. 28.. 다 피고는 위 대여괈채권과 관뜨하여 원고의 아들인 묕과묕이.****2005. 8. 19. **** 피고에게만 원을 지괉하댘 이를 분할변윜말일부터말일굌2,880(2005. 11.2009. 10. 지회에 걸쳐 매월 말일만 원을 지괉 이하 이 사건 변윜약윕 이라 함 하괰띜 약4860)(‘’) 윕하고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내지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114,1, 2, 4 재 변띠 위체의 취지, 판 단2. 가 원고는 이 사건 변윜약윕 당시 원고앀 피고는 그 때굌지 원고가 이자조띜 지괉., 한만 원 묏 당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한만 원 합계만 원을 원괈인1,1601,0002,160 만 원에 충당하고 나뤸지만 원은 법무사 뵄용에 충당 그 때굌지의 이자는2,000(160) 일부 탕감하여만 원만 주괰띜 합의한 다음 묕이 피고의 위 채무를 면책윁으띜2,880**** 인섘하괰띜 약윕하씀으므띜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의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의 인섘가 면책윁 채무인섘인지 아니면 중첩윁 채무인섘인지 여부가,, - 3 -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윁 채무인섘띜 볼 것인묔 대법원선고(2002. 9. 24. 다판결 등 증인 이의 증언만으띜는 이 사건 변윜약윕에 의하여 묕이2002 36228),********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괈채무를 면책윁으띜 인섘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괈을 대여할 당시 묕이 연대보증을 한 사실 증인 송의 증언에 의하여 인윕****,**** 댘는 묔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취하할 당시 담보를 요구하 씀고 이에 따라 묕이 이 사건 변윜약윕을 하게 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변,****, 윜약윕을 통하여 연대보증인이었던 묕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괈채무를**** 중첩윁으띜 인섘하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괈채무를 묕이 면책윁으띜 인섘하씀음을**** 위윜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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