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아들이 연대보증을 섰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청도등기과 2009가단123585 민사 사건(2010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6월 15일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 월 2푼, 변제기 1997년 6월 15일로 정해 빌렸다.
- 같은 날 원고는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아들이 그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 원고가 이자를 연체하자 피고는 2005년 4월 28일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 이후 피고는 2005년 8월 19일 원고의 아들과 합의해, 아들이 2,880만 원을 2005년 11월 말부터 2009년 10월 말까지 매월 48만 원씩 나눠 갚고 피고는 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 원고는 이 합의로 아들이 자신의 빚을 떠맡아 없애주기로(면책적 인수) 했으니 담보인 근저당권도 말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원고의 아들이 그 빚을 연대보증했다. 이후 원고는 아들이 피고와 합의하면서 자신의 빚을 대신 갚아 없애주기로(면책적 인수) 했으니 근저당권도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들의 인수가 빚을 완전히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더한 것(중첩적 인수)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무 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중첩적 인수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2. 9. 24. 선고 2002다36228)을 기준으로 삼았다.
-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아들이 원고의 빚을 완전히 떠맡아 원고를 빚에서 벗어나게 해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 오히려 피고가 돈을 빌려줄 당시 아들이 연대보증을 섰고, 피고가 경매를 취하할 때 담보를 요구해 그에 따라 아들이 이 합의를 하게 된 점이 인정됐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아들은 보증인으로서 이미 지던 책임에 더해 빚을 함께 지는 중첩적 인수를 한 것일 뿐, 원고를 빚에서 완전히 빼주는 면책적 인수를 한 것이 아니다.
- 따라서 원고의 빚이 소멸했다는 전제의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빚을 대신 갚아주는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이 원래 채무자를 빚에서 완전히 빼주는 것인지 아니면 보증인이 책임을 더 지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은 후자(중첩적 인수)로 본다. 이 사건은 보증인이 채권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원래 채무자의 담보 책임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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