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20657대구지방법원 2심2013-05-31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부부 공동 주거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함께 전입신고를 하고 살림을 꾸려감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2나20657 민사 사건(2013년 5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3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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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채무자와 법률상 부부였는데, 두 사람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쫓겨나자 새로 살 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채무자는 2005년 5월 25일 원고로부터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렸고, 만기는 2011년 5월 25일, 연체이율은 연 11%로 정해졌다.
- 대출 무렵 채무자는 새 집의 전세 계약을 맺고 피고와 함께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 피고와 채무자는 2010년 6월 14일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이혼했으며, 그 뒤 피고는 2011년 3월 다른 집을 사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 채무자는 2011년 5월 25일 만기가 지나도록 돈을 갚지 못했고, 2012년 1월 3일 기준 원금 1,000만 원에 이자 714,870원을 더한 10,714,870원을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
- 원고는 채무자와 이혼한 피고에게도 함께 갚으라고 청구했고, 1심에서 승소하자 피고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자 법원은 이 대출이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을 마련하기 위한 일상 가사에 해당한다며,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도 남편과 함께 갚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는 이혼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1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는 데 통상 필요한 거래를 '일상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 보고, 그런 거래에는 배우자도 함께 책임을 진다고 보는 민법 제832조를 적용했다.
- 이 대출이 서민 전세자금 대출로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국민주택기금으로 이뤄진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실제로 대출 무렵 채무자가 전세 계약을 맺고 피고와 함께 전입신고를 마친 점도 부부 공동 주거 마련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 당시 두 사람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 새 집이 필요했고, 채무자는 사업 실패로 빚이 많고 살림살이까지 압류당해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다는 점도 고려했다.
- 피고는 이혼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대출 후 5년 넘게 지나 이혼했다고 해서 이미 생긴 함께 갚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을 마련하려고 받은 전세자금 대출은 일상 가사에 해당해,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갚을 책임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빌린 뒤 시간이 지나 이혼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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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2나20657 대여금등
원고, 피항소인****
****
송달장소 ****(소관 ****)
대표이사 ****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2. 9. 11. 선고 2012가소1666 판결
변 론 종 결2013. 5. 8.
판 결 선 고2013. 5. 3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는 제1심 공동 피고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14,870원 및 이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 피고 ****(이하 ‘****’이라 한다)은 2005. 5. 25. 원고로부터 ‘서
민주택전세자금대출’로 대출만기일 2011. 5. 25.까지, 연체이율 연 11%로 정하여 1,000
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는 ****의 법률상 배우자였으나, 이후 피고와 ****은
2010. 6. 14.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호2564호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고 그
무렵 이혼하였다.
다. 피고와 ****은 **** **** ****에 함께 거주
하다가 위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되고 2005. 4.경 위 아파트에서 퇴거당하였다. 이에 이
◯◯은 2005. 5. 6. **** **** ****(이하 ‘****’라 한다)에
대하여 ****와 전세보증금 2,5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월세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내용을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와 ****은 2005. 5. 12. ****로 함께 전입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쳤다.
- 3 -
그 후 ****은 2010. 7. 27. ****로 전입하였다가 앞서 인정한 바
와 같이 피고와의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이후인 2011. 6. 22. 다시 ****로
전입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2011. 3. 10. ****를 매수하여 이에 대하여 같은 달 2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은 2011. 5. 25. 이 사건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원
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였고, 2012. 1. 3.을 기준으로 ****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은 원금 10,000,000원, 그 때까지의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714,870원 합계
10,714,8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 을 제2호
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
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
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출은 서민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 4 -
국토해양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 및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한 국민주
택기금을 자금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대출인 점, 실제로 이 사건 대출 무렵에 주채무자
인 ****이 ****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함께 전입신고를 마친
점, 피고와 ****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와 ****은 종전에
거주하던 집에서 퇴거당하여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은
사업에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가재도구를 압류당하기도 하는 등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이 사건 대출 이외에는 ****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다른 자금출처가 있
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은 피고와 ****이 부
부 공동의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의 용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상의 가사
에 관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832조에
따라 ****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피고는 2010. 6. 14.경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을 받고 그 무렵 ****과 이혼한 사실을 들어 연대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대출 이후 5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피고와 ****이 이혼하였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연대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따라서 피고는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2. 1. 3.을 기준으로 계산한 대출원리
금 10,714,870원 및 이 중 대출원금인 1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
라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2.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 5 -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영화
판사김동혁
판사홍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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