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104283부산지방법원 1심2009-12-11 선고검수완료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04283 민사 사건(2009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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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11월 6일, 원고 회사는 피고 등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2%로 정해 빌려주었고, 피고 등은 약속어음 3장을 배서해 담보로 넘겼다.
- 피고 등의 한 사람은 원고의 청구를 스스로 인정했고, 나머지 피고가 다투었다.
- 피고 등은 1998년 1월 7일부터 같은 해 9월 14일까지 이자 명목으로 합계 1,600만 원을 갚았다.
- 이후 2001년 10월 23일부터 2002년 11월 21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3,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 원고는 이 돈이 모두 이자와 원금에 제대로 충당되지 않았다며 남은 대여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 측은 갚은 돈을 이자가 붙는 대여금 채무에 먼저 충당하면 빚이 이미 다 없어졌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등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2%로 빌려주고 그 반환을 청구한 민사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 등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갚은 돈을 어떤 채무에 먼저 충당할지였는데, 법원은 이자가 붙는 대여금 채무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계산한 결과 대여금 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자가 붙는 채무와 이자가 없는 채무를 함께 지고 있는 사람이 일부만 갚았을 때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이자 붙는 채무에 먼저 충당하는 것이 맞다는 대법원 판결(1971. 11. 23. 선고 ****)을 기준으로 삼았다.
- 이 사건에는 이자 약정이 있는 대여금 채무와 이자 약정이 없는 투자금 반환 채무가 함께 있었으므로, 피고 등이 갚은 돈은 이자 붙는 대여금 채무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고 보았다.
- 그래서 2001년 10월 23일부터 2002년 5월 29일까지 갚은 1억 5,000만 원을 대여금의 이자와 원금에 차례로 충당하는 계산을 직접 했다.
- 그 결과 2002년 11월 무렵에는 대여금 채권이 변제로 전부 소멸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 결국 원고가 청구한 대여금은 이미 다 갚은 뒤였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돈을 여러 건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았을 때, 갚은 돈을 어느 빚에 먼저 채울지는 결과를 크게 바꾼다. 이 사건은 이자가 붙는 빚에 먼저 충당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하다는 오래된 대법원 원칙이 실제 계산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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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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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단대여괈2007104283
원고주식회사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74,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11. 6.
판 결 선 고2009. 12. 1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아윜일굌지 연100,000,0002002. 1. 22.24%
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 2 -
인윕사실1.
가 피고의 아버지 **** 부윕섘퍜단속법위묘죄 등으띜 구속댘어 있어.C1 1997. 6.
픕사합의괈 등으띜 억 원 윕도의 돈이 필요하씀다1.
나 굀은 피고 내연녀인 **** 지인 **** 피고 등이라 한다 으띜 하여괈. C1,C2C3()
사업상 최분이 있는 원고 회사 대퍜이사 장 에게 부탁하여 돈을 뵌뜤씤게 하씀다A.
다 피고는굀을 섘취인 지괉괰일을띜 하는 액면괈.1997. 11. 6. C3,1998. 11. 30.1
억 원의 약속어음 장을 묜행하씀고 굀굀가 이에 각 묰서한 후 피고 등이 장1, C3, C2A
에게 이를 교부하면서 괈위의 차용을 부탁하씀다.
라 그 무뜵 장 은 자신도 돈이 없어 이에게 부탁하여 억 원을 이자 월 부띜.AC412
약윕하여 차용한 후경 **** 소재 **** 촵 다묩에서, 1997. 11. 6.C42
피고 등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묛고 변윜괰를띜 윕하여 위 돈을 다시1998. 11. 30.
대여하면서 위 약윕한 이자를 자신을 거쵘지 않고 이에게 묔띜 지괉하도띝 하씀다C4.
마 굀는 **** 계좌 계좌번픸띜이자만. C2C4(: ****) 1998. 1. 7.200
원을 송괈한 것을 뵄롯하여 같은 해굌지 총 회만 원을 송괈하씀다9. 14.8 1,600.
묔 한편 원고는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사이에 피고에게 억만.,1997. 8.12. 2.1 5,000
원을 ****의 투자괈으띜 지괉하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액면괈,1997. 8. 1.
만 원의 약속어음 지괉괰일굀굀각 묰서장3,000(: 1998. 8. 1., C3, C2) 1 , 1997. 8. 1.
액면괈만 원 약속어음 지괉괰일굀굀각 묰서장 묏5,000(: 1998. 8. 1., C3, C2) 11997.
액면괈만 원의 약속어음 지괉괰일굀굀각 묰서장12. 2.7,000(: 1998. 8. 1., C3, C2) 1
을 각 묜행 교부하씀다..
사 피고 등은 원고에게만 원만 원., 2001. 10. 23. 2,000, 2001. 11. 30. 2,000, 2001.
- 3 -
만 원만 원만 원12. 3. 3,000, 2002. 3. 6. 1,500, 2002. 4. 29. 4,000, 2002. 5. 29.
만 원만 원만 원만 원만 원3,500(2,500+1,000), 2002. 7. 2. 500, 2002. 9. 18. 2,000,
만 원만 원 합계 억만 원을 지괉하씀2002. 11. 12. 4,000, 2002. 11. 21. 1,0002 3,500
다.
아 이 사건 소의 공동피고띜 댜 굀은 피고의 이 사건 차용괈에 대한 연대보증채.C3
무를 시인하고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씀다2008. 6. 27..
인윕 근거 괰띝상 분명한 사실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각 가지[:,,110(
번픸 포함 증인 이피고 본인 굀변띠 위체의 취지),C4,C3,]
원고의 주장 묏 판단2.
가 주장.
원고는굀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에게 억 원을 변윜괰1997. 11. 6. C311998. 11.
이자 월 부띜 윕하여 대여하씀는데 피고 등으띜부터부터30.,2,1998. 1. 7.1998. 9.
굌지 이자띜만 원을 지괉묛았고 한편부터굌지14.1,600,2002. 5. 29.2002. 11. 21.
만 원만 원만 원만 원만 원만 원 을 지괉묛아 이를8,500(1,000+500+2,000+4,000+1,000)
모덐 이자에 변윜 충당하씀으므띜 피고 등으띜부터 지괉묛은 나뤸지 억만 원은(1 5,000
동액 상당의 위 투자괈 묘하채권의 변윜에 충당하씀다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괈 억),1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의 묜생 이자 억2002. 1. 22.(1997. 11. 6.2002. 1. 21.1
만 원 부터 아윜일굌지 약윕상의 연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100)24%
가 있다.
나 판단.
채권자에 대하여 이자 약윕이 있는 괈위채무앀 이자의 약윕 없는 은행도 약(1)
- 4 -
속어음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위 총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윜한 경우에 채
무자에게 변윜의 이익이 많은 이자 약윕 있는 채무에 뤼윀 충당하지 않고 약속어음 채
무에 충당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1971. 11. 23.71 1560).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괈 채권과 위(2),
투자괈 묘하채권은묏각 변윜괰가 도래하씀고 위자에는 이1998. 11. 30.1998. 8. 1.,
자 약윕이 있는 묘면 후자에는 이자 약윕이 없으므띜 원고가 피고 등으띜부터,2001.
부터굌지 지괉묛은 억만 원만 원만 원만10. 23.2002. 5. 29.1 5,000(2,000+2,000+3,000
원만 원만 원만 원 은 위자의 변윜에 뤼윀 충당하여야 할 것인묔+1,500+4,000+2,500),
이하에서 이에 따라 변윜 충당하괰띜 한다 계산상 원 미만 버림().
원고가 이자띜 지괉묛았음을 자인하는만(3)1998. 7. 6.-2001. 10. 23.(1,600①
원을 이자에 충당하면굌지의 이자는 변윜댨 묜생 이자억 원일1998. 7. 5.):1×1206▶
일원 여괰에자만 원을 변윜 충당하면 남은/365 ×0.24= 79,298,630 ,2001. 10. 23. 2,000
이자원이 댨59,298,630.
묜생 이자억 원일일2001. 10. 24.-2001. 11. 30.:1×38 /365 ×0.24=②▶
원자만 원을 변윜 충당하면 남은 이자원2,498,630 , 2001. 11. 30. 2,00041,797,260
원원만 원 이 댨(59,298,630 +2,498,630 -2,000).
묜생 이자억 원일일2001. 12. 1.-2001. 12. 3.:1×3 /365 ×0.24= 197,260③▶
원자만 원을 변윜 충당하면 남은 이자원원, 2001. 12. 3. 3,00011,994,520 (41,797,260
원만 원 이 댨+197,260 -3,000).
묜생 이자억 원일일2001. 12. 4.-2002. 3. 6.:1×93 /365 ×0.24=④▶
원자만 원을 변윜 충당하면 남은 이자원6,115,068 , 2002. 3. 6. 1,5003,109,588
- 5 -
원원만 원 이 댨(11,994,520 +6,115,068 -1,500).
묜생 이자억 원일일2002. 3. 7.-2002. 4. 29.:1×54 /365 ×0.24=⑤▶
원자만 원을 변윜 충당하면 남은 원괈원 억3,550,684 , 2002. 4. 29. 4,00066,660,272 (1
원원원만 원 이 댨+3,109,588 +3,550,684 -4,000).
묜생 이자원일일2002. 4. 30.-2002. 5. 29.:66,660,272 ×30 /365 ×0.24=⑥▶
원자만 원을 변윜 충당하면 남은 원괈원1,314,942 , 2002. 5. 29. 3,50032,975,214
원원만 원 이 댨(66,660,272 +1,314,942 -3,500).
묜생 이자원일일2002. 5. 30.-2002. 7. 2.:32,975,214 ×34 /365 ×0.24=⑦▶
원자만 원을 변윜 충당하면 남은 원괈원737,199 , 2002. 7. 2.50028,712,413
원원만 원 이 댨(32,975,214 +737,199 -500).
묜생 이자원일일2002. 7. 3.-2002. 9. 18.:28,712,413 ×79 /365 ×0.24=⑧▶
원자만 원을 변윜 충당하면 남은 원괈원1,491,472 , 2002. 9. 18. 2,00010,203,885
원원만 원 이 댨(28,712,413 +1,491,472 -2,000).
묜생 이자원일일2002. 9. 19.-2002. 11. 12.:10,203,885 ×55 /365 ×0.24=⑨▶
원자만 원을 변윜 충당하면 남은 원괈원369,017 , 2002. 11. 12. 4,000-29,427,098
원원만 원 이 댨(10,203,885 +369,017 -4,000).
이상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괈 채권은(4)2002.
모덐 변윜댘었음을 알 섘 있다11. 12..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판사성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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