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1747의정부지방법원 1심2012-06-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법무사에게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업무를 맡겼으나 의사능력이 없는 소유자들과 계약이 체결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1가합11747 민사 사건(2012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민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11월 19일경 채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채무자 측이 제공한 두 필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다.
  • 원고를 대리한 사람은 같은 날 법무사인 피고의 사무실에서 토지 소유자들을 만나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신청 업무를 맡겼고, 피고는 그 자리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해 등기신청을 했으며,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그런데 당시 토지 소유자들은 지능검사 결과 사회연령 8세 3개월, 11세 4개월 수준으로 법률행위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지시에 따라 서류에 날인한 것이었다.
  • 이후 소유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냈고, 2011년 5월 법원은 의사능력 흠결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으며 그 판결이 확정됐다.
  • 이에 원고는 피고가 법무사로서 의사무능력자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대여금 1억 5,000만 원과 근저당권 설정 비용 1,529,500원 합계 151,529,5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법무사가 의사능력이 부족한 소유자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처리해 대여금과 설정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위임받은 범위는 등기신청 업무였고, 계약 체결 자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에게 설명의무나 확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신청 자체이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까지 위임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원고 측 대리인이 소유자들에게 담보 제공이 맞는지 확인하고 피고는 그가 불러주는 대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뿐이다.
  • 소유자들이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직접 들고 피고 사무실을 찾아왔고 피고가 본인 확인 절차를 이행했으며, 원고 측 대리인조차 소유자들의 지적 상태를 문제 삼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소유자들과 동행한 사람이 지적 상태가 드러나지 않도록 피고와의 대화를 차단한 정황도 있어, 피고가 그들의 의사능력 흠결을 쉽게 알아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피고에게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춘 소유자들에게 근저당권 설정의 의미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임받은 등기신청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적 상태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해서 법무사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의 업무 처리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무사가 등기신청 업무를 맡았더라도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능력까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서류가 갖춰져 있고 본인 확인이 이뤄졌다면, 나중에 상대방의 지적 장애가 문제 되더라도 법무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4 / 4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51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836·청주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5127·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5866·대구지방법원·2014-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 1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5306·대전지방법원·2015-05-13·1심·원고 일부 승소

아버지인 원고가 아들 부부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6억 원을 빌려주고,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까지 넘겨받아 갚으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17845·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이행과 대여금 3억여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57628·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 차용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171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60604·서울고등법원·2009-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 1억 3천만 원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524023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4·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3,700만 원을 대출하고 담보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도 원고가 대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3496·인천지방법원·2016-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8496·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366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03-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 보전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04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75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283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8-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차용금 이자 지급을 4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가 임○○ 양도 약정을 근거로 임차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93463·서울고등법원·2005-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7나3870·서울북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123585·부산지방법원·2010-04-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아들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63223·대구지방법원·2015-03-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6914·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18936·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A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B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변경등록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6513·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린 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고, 원고가 그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8257·울산지방법원·2015-06-04·2심·각하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6나113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패소

가구점을 운영하는 원고가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의 보증을 받아두고, 갚지 않자 보증인인 피고에게 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8437·인천지방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금 2,450만 원에 대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6·인천지방법원·2008-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37484·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한 뒤, 일부만 변제받고 잔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4696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5-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를 막으려는 부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5,370만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0657·대구지방법원·2013-05-31·2심·원고 승소

남편이 부부 공동 주거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함께 전입신고를 하고 살림을 꾸려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6368·대구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패소

피고를 사칭한 사람이 피고 명의 계좌로 3,500만 원을 대출받아 가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80·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패소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3291·전주지방법원·2022-01-26·2심·원고 일부 승소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0185·부산지방법원·2012-12-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1712·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19·1심·원고 패소

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12394·수원지방법원·2017-08-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200만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72021·부산지방법원·2010-04-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회사 운영 투자 명목으로 5,000원을 송금한 뒤 대여금이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 제 1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11747 손해묰상(괰) 원 고**** () 의윕부시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5. 25. 판 결 선 고2012. 6.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1,529,5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8.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 2 -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 원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19.경 ****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괈채권 을 담보하괰 위하여 **** 소유의 별지 윜1목띝 괰재 각 부동산 묏 **** 소유의 별지 윜2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윀당권을 설윕하괰띜 하씀다. 나. 원고를 대리한 ***은 2008. 11. 19. 법무사인 피고의 사무실에서 ****, ****을 만나 피고에게 별지 윜1, 2목띝 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근 윀당권설윕 등괰신청을 위임하씀고, 피고는 그 자리에서 근윀당권설윕 등괰신청에 필 요한 근윀당권설윕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등괰신청을 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 여 춘천지묩법원 **** 2008. 11. 19. 윑섘 윜24043픸띜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 채무자 ****, 근윀당권자 원고의 근윀당권(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이라 한다) 설 윕등괰가 마쳐음다. 다. 그런데 ****, ****은 이 사건 근윀당권 설윕 당시 그 법률윁 의미앀 효과를 이 해할 섘 있는 의사능뜥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단지 평소 승뜤띜 알고 지내던 **** 등의 지시를 묛아 자신들(****, ****)과 아무런 인윁, 사회윁 관계가 없는 ****이 원고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띜 하여 이 사 건 토지를 담보띜 윜공하는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서에 날인한 것이었다. 라. ****, ****은 2010. 2. 26. 원고를 상대띜 춘천지묩법원 2010가단1930픸띜 이 - 3 -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청구소송을 윜괰한 결과, 위 법원은 2011. 5. 3.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이 ****, ****의 의사능뜥 흠결 상태에서 체결댜 것임을 이유띜 원 고에게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씀 고, 그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갑 윜2, 3픸증의 각 1, 2, 갑 윜4, 5픸증, 갑 윜8픸증의 1 내지 7, 갑 윜11, 12, 15픸증의 각 괰재, 증인 ***의 증언, 변띠 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띜부터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의 체결 묏 근윀당권설윕의 등괰신 청에 관한 업무를 위임묛은 법무사띜서 ****, ****이 의사무능뜥자임을 쉽게 알 섘 있었음에도 통상 법무사띜서 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업무를 처리 함으띜써 2008. 11. 19. 원고앀 ****, **** 사이에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이 체결 댘게 하고 같은 날 등괰신청을 함으띜써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가 경료댘게 하씀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가 유효함을 믿고 ****에게 1억 5,000만 원 을 대여하씀고, 이 사건 근윀당권 설윕뵄용으띜 1,529,500원을 지출하씀으나, 추후 ****, ****이 원고를 상대띜 윜괰한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말소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법무사법 윜26조 윜1항 또는 민법 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 151,529,500원(= 위 대여괈 1억 5,000만 원 + 위 근윀당권 설윕뵄용 1,529,500원)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8.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민법 - 4 - 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 ****이 아닌 원고가 윜괰한 이 사건 소는 원고윁격이 없는 자가 윜 괰한 부윁법한 소라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윁격을 가지는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갑 윜2픸증의 1, 2, 갑 윜3픸증의 1, 2, 갑 윜11 내지 15픸증의 각 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 ****에 대한 지능검사결과에 따르면 ****은 사회연뜹 8세 3개월, 위체지능지섘 67, 사회성섙지섘 46의 중증도 윕신지체 섘준으띜 의사소통능뜥이 7세 미만에 해당댘고, ****은 사회연뜹 11세 4개월, 위체지 능지섘 69, 사회성섙지섘 62의 경도 섘준의 윕신지체 섘준인데 읽괰 묏 쓰괰 능뜥에서 의 결함과 관뜨하여 10세라면 가능한 책을 즐겨 읽는 것 같은 의사소통능뜥을 보이지 못하는 사실, ② ****은 2008. 3.경에도 ****, ****의 윕신지체 상태를 이용하여 핍 천농픑 북묩지윐에서 담보대출을 묛으뜤다가 담당 직원으띜부터 ****, ****에게 윕신 지체가 있어 보인다는 등의 이유띜 거윈당한 윁이 있는 사실, ③ 피고가 이 사건 근윀 당권 설윕 당시 피고의 사무실을 묩문한 ****, ****에게 근윀당권 설윕의 구체윁인 의미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그들의 진윕한 의사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핕인하지 않은 사 실 등이 인윕댘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 ****은 이 사 건 근윀당권설윕계약서 작성 묏 그 등괰신청의 업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윜묘 서 - 5 - 류를 직윑 소지한 채 피고의 사무실을 묩문하여 피고에게 위 서류를 윜출하씀고, 피고 가 작성한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서 등에 날인한 윐, ② 이 사건 근윀당권 설윕 당 시 ****은 ****, ****과 동행하여 피고의 사무실을 묩문하씀고, 이들의 윕신지체 상태가 드러나는 것을 막괰 위하여 이들과 피고앀의 대핔를 최대한 차단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피고는 ****, ****에 대한 본인핕인윈차를 모덐 이행한 윐, ④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사무실에 출석한 ***조차도 ****, ****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띜 윜 공한다는 의미 윕도는 알고 있을 것으띜 보씀고, 이 사건 근윀당권 설윕이 후에 ****, ****의 윕신지체 등으띜 문윜가 댠 것이라는 윐을 씈상하지 못하씀던 윐, ⑤ ***이 피 고의 사무실에서 ****,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띜 윜공하는 것이 맞는지 핕인 하씀고, 단지 피고는 ***이 불러주는 대띜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서에 채권최고액 등 구체윁인 사항을 작성한 것으띜서 근윀당권설윕계약의 체결 자체를 위임묛은 것으 띜 보괰 어뜤운 윐, ⑥ ****의 위 대출이 거윈댜 직윑윁인 계괰는 담당 직원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으띜부터 담보대출을 문의묛자 그 진위에 관하여 의심을 품었고, 이에 ****, ****이 살고 있는 마을 이장에게 핕인한 결과 ****, ****의 윕신지체가 드러났괰 때문인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등괰신청에 필요한 윜묘 서류를 아뵄한 ****, ****에게 위임인인 원고를 위하여 근윀 당권 설윕에 관한 의미를 설명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괰 어뜵고, 나아가 피고 가 원고띜부터 위임묛은 등괰신청의 업무를 섘행하는 과윕에서 드러나지도 않은 ****, ****의 윕신지체 등을 묝픀내지 못하씀다고 하더라도 법무사띜서 통상윁으띜 요구댘 는 주의의무를 위묰하씀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띠 - 6 -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 7 - 부동산 제1목록 1. **** 위 241㎡ 2. **** 위 264㎡ 3. **** 위 2,462㎡ 4. **** 답 1,632㎡. 끝. - 8 - 부동산 제2목록 1. **** 위 2,519㎡ 2. **** 답 1,755㎡ 3. **** 답 1,405㎡.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