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53496인천지방법원 1심2016-08-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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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5가합53496 민사 사건(2016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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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31일 원고는 피고에게 4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2012년 12월 14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 두 차례 지급한 돈은 모두 5억 원이 됐습니다.
  •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냈고, 일부 송금 내역에는 ‘이자’와 관련된 표시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런 송금이 신축사업에서 생긴 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가 나눈 대화에서 원고는 이자를 요구했고, 피고는 이자를 주거나 돈을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 원고는 5억 원이 빌려준 돈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그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신축사업의 실질 사업주로서 부담한 사업비나 투자금이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5억 원을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신축사업에 투자하거나 사업비로 쓴 돈이라 갚을 의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쟁점은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피고가 이미 갚았거나 서로 정산할 돈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5억 원을 대여금으로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5억 원과 정해진 기간별 이자를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자 지급을 요구한 시점에 관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토지를 사고 신축공사 계약을 하는 등 사업을 피고 명의로 진행했고, 관련 추가 공사비 소송에서도 원고가 실제 사업주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냈지만, 송금 때 적은 내용과 일정한 간격의 지급 방식 등을 보면 사업 정산금보다는 이자 지급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 두 사람이 나눈 대화에서 원고는 이자를 요구했고, 피고는 이자를 주겠다고 하거나 돈을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의 수익이 났는지와 관계없이 원고가 돈을 요구하고 피고가 갚겠다고 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 가운데 확인된 7,060만 원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 명목으로 보았습니다. 그 밖에 추가로 돈을 지급했다는 점은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신축사업에서 손해를 보았더라도, 그것만으로 빌린 원금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원고가 주장한 이자 시작 시점은 청구서 내용만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송금 기록과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5억 원을 사업 투자금이 아닌 빌려준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5억 원과 인정된 시점부터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원고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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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346·대구고등법원·2016-11-02·2심·원고 일부 승소

12회에 걸쳐 송금한 4억 4,23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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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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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2679·서울고등법원·201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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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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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796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과 2020년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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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127·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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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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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8426·인천지방법원·202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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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5억 원 투자 및 지○○ 양도 약정을 맺고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3억 5천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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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55036·서울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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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8996·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08-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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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9642·수원지방법원·2014-0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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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3527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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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38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11-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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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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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01570·대구지방법원·2022-09-0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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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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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5927·서울고등법원·2015-05-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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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999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09-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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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4516·서울고등법원·2012-07-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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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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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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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0나51842·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기한 없이 3억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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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가합7282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경비 25억여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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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3798·서울고등법원·2012-10-25·2심·원고 승소

풍림산업이 아현2구역 재건축조합에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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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나10801·서울고등법원·2015-07-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103472·수원지방법원·2025-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019672·서울고등법원·2015-07-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71548·수원지방법원·2015-03-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78684·서울고등법원·2009-05-14·2심·원고 승소

피고에게 8억 원을 연 18% 이율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17535·서울서부지방법원·2005-11-25·1심·원고 승소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2047274·서울고등법원·2015-05-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골프장 회원권 계약금 3천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1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1·2심·원고 승소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107473·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63504·서울고등법원·2010-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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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6647·전주지방법원·2023-02-08·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피고의 파산·면책 후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75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765·전주지방법원·2024-01-23·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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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24나8525·전주지방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6나12394·수원지방법원·2017-08-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200만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21나3291·전주지방법원·2022-01-26·2심·원고 일부 승소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6나2443·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3870·서울북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3197·울산지방법원·2009-12-2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단54311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1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같은 날 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의 1차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2나10185·부산지방법원·2012-12-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소113976·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개인파산·면책을 받았다며 채무를 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인 천 지 묩 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가합53496 손해묰상(괰) 원 고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율 담당변픸사 **** 피 고B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7. 22. 판 결 선 고2016. 8.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2015. 9. 30.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 2 -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31. 4억 5,000만 원, 2012. 12. 14. 5,000만 원을 각 지괉 하씀다(이하 위 돈 합계 5억 원을 ‘이 사건 괈원’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8, 9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괈원을 뵌뜤주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자 내지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다. 묘면 피고는 이 사건 괈원은 대여괈이 아니라 원고가 뵌라신축사업의 실질윁 사업 주띜서 사업 경뵄띜 지출한 것 딐는 턬자한 것인데 섘익괈이 묜생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대여괈인지 턬자괈인지 여부는 섘익 묜생의 불핕실성, 원괈의 보장 여부, 돈의 - 3 - 지괉 경위앀 동괰, 원괈에 대한 대가의 고윕성,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갑 윜7, 10픸증, 을 윜1, 2픸증, 을 윜3픸증의 1 내지 13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 윕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실 내지 사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괈원의 성격은 대여괈으띜 봄이 마땅하다. 이에 묘하는 증인 C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가) 피고는 2012. 8. 8. ****띜부터 **** 대지 묏 지상 건물을 매 매대괈 6억 5,000만 원에 자신의 명의띜 매섘하씀고 2012. 9. 13. D에게 위 대지에 근 린생한시설 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괈 10억 3,500만 원(이후 공사괈 액은 10억 8,000만 원으띜 변경댨)에 도괉주는 공사계약을 자신의 명의띜 체결하씀다. 위 신축공사는 2013. 6. 20.경 아공댘었다. D은 피고를 상대띜 추가공사대괈 등의 지괉 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씀고 이 소송 과윕에서 피고는 원고가 실윜 사업주라는 주장 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23. 300만 원, 2013. 10. 18. 200만 원, 2013. 10. 29. 320만 원, 2013. 11. 29. 320만 원, 2013. 12. 23. 320만 원, 2014. 1. 28. 300만 원, 2014. 2. 24. 300만 원, 2014. 3. 6. 200만 원, 2014. 3. 21. 250만 원, 2014. 4. 24. 2,250만 원, 2014. 4. 28. 1,650만 원, 2014. 5. 27. 320만 원, 2014. 7. 28. 330만 원을 각 지괉하씀다. 피고는 위앀 같이 여러 차띀 원고의 계좌에 송괈하면서 자신의 통장에 ‘A상하’ 딐는 ‘A상하괈’이라고 괰재하괰도 하씀다.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생한뵄 명목으띜 주었다고 하는데, 이는 피고가 돈을 송괈하면서 자신의 통장에 퍜시한 내용과 묰쵘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한 돈은 몇 차띀를 윜외하면 지괉시괰나 괈액이 어느 윕도 일윕하고, 이위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 4 - 사건 괈원과 관뜨하여 준 돈이 없다는 윐에서 생한뵄라괰보다는 이자 명목으띜 지괉댜 것으띜 보인다. 다)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괈원에 관하여 2014. 9. 29.경 대핔한 내용에서, 피고는 “다음달 다다음달 해서 다 집이 팔뜤서 입주하고 돈이 들어씤잖아요. 그러면 이자 못 낸 거 한꺼번에 드린다니굌요”, “할아버지 이자 드리고 없어요”, “할아버지 일 도 원래 750씩 하면 1년 하면 1억 아니에요, 이자만”이라는 퍜프을 사용하고 있고, 2014. 10. 12.경 대핔한 내용에서 원고는 “너 그거 이자 다 넣었니?”, “너 아직 이자 안 넣었어?”라고 말하고, 피고는 “은행을 못 가니굌 못 넣었어요”, “아직 못 했는데”라고 답하씀다. 즉, 이 사건 괈원이 씤고간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를 요구하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를 지괉하겠다고 말하씀다. 라) 피고는 2014년 10월경 원고앀 위핔통핔를 하면서 원고에게 “윜가 할아버지 돈을 떼어뤹는 것도 아니고”라는 퍜프을 섘차띀 사용하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분 양이 끝나고 어느 윕도 돈이 들어앀야 할아버지 드리죠”, “분양 좀 하고 돈 들어씤면 묔띜 드릴 게요”라고 말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이 없으면 다만 얼마라도 넣어”라고 말하씀다.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괈원을 주고묛은 후 피고가 신축공사를 하여 섘익을 얻었는지, 그 섘익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의 지괉을 요구하고 피 고는 원고에게 돈을 갚겠다고 말하씀다. 마) 피고는 건강이 좋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 명의띜 건축 허가도 묛고 사업을 진행하씀으며, 시공이익은 원고가, 분양이익은 피고가 갖괰띜 했다 고 주장하는데, 피고 명의띜 토지를 구입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 업에서 분양이익 외에 시공이익이 무엇인지 알 섘 없다. - 5 - 묔) 위에서 본 돈의 지괉시괰나 위핔통핔 녹음 내용 등에 뵄추어 원고는 피고띜 부터 이자 명목으띜 돈을 지괉묛지 못하자 섘차띀에 걸쳐 원리괈의 지괉을 독촉한 것 으띜 보인다. 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괈 5억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6. 24. 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6. 27.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띀법 윜3조 윜1항 본문의 법윕이율에 관한 규윕이 개윕댘어 시행댘괰 위인 2015. 9. 30.굌지는 개윕 위 규윕에 따라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개윕 후 규윕에 따라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괈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장의 내용은 이 사건 괈원에 대한 지괉을 구하는 것으띜 보 괰 어뜤우므띜 위 인윕범위를 초과한 지연손해괈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상하한 돈이 1억 원 이상이고, 덐 번의 뵌라 신축으띜 4억 원 이상 손해를 입게 댘어 원고에게 상하할 원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괈원과 관뜨하여 원고에게 지괉한 돈은 7,060만 원만 인윕할 섘 있고 이외에 추가띜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딐한, 앞서 든 사윕에 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한 돈은 이 사 건 괈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띜 보일 뿐, 원괈에 대한 상하이 이루어음다고 볼 섘 없고, 이 사건 괈원의 성격이 대여괈인 이상 피고가 뵌라 신축으띜 손해를 보았다고 하여 대 여괈 상하 의무가 면윜댘는 것은 아니므띜, 피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띠 - 6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 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씁풍 판사선민윕 판사굀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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