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0801서울고등법원 2심2015-07-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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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4월, 원고인 전기기기 제조업체가 피고인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었다.
- 피고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보증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보증 의무가 있다고 보고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는 대표이사의 개인 서명일 뿐 회사 의사표시가 아니며,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원고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대표이사의 보증 확인서가 회사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며, 이사회 결의가 없더라도 원고가 이를 몰랐으므로 거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를 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 대표이사의 보증 확인서가 회사의 의사표시인지와 이사회 결의 여부였다. 법원은 대표이사의 확인서가 회사 의사표시로 인정되고, 이사회 결의가 없더라도 원고가 이를 몰랐으므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내부적으로 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시행대행사에 자금 대여와 보증이 필요했으며,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보증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 확인서에는 피고 법인 명칭과 대표이사 직함이 명시되어 있고, 대표이사의 서명이 있어 회사 의사표시로 인정되었다.
- 법인의 대표행위는 법인인감 날인 없이도 대표이사의 명칭과 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점은 회사 내부 문제이며, 거래 상대방인 원고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증거가 없다.
- 원고는 보증이 있다고 믿고 대여했으며, 시행대행사의 신용이 피고에 미치지 못해 보증이 필요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보증 확인서는 회사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며, 이사회 결의가 없더라도 원고가 이를 몰랐다면 거래는 유효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0억 원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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