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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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17566 민사 사건(2024년 8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제44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
- 원고는 빌려준 돈과 지연손해금(돈을 늦게 받은 데 따른 이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가 항소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했다.
- 회사정리절차나 화의절차와 관련된 법적 효력 문제는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피고가 주장한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주채무자 외의 회사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인 피고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가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채무자 회사와 유럽 10개국 독점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지급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소외 1에게 2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고 대출금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임대차보증금에 담보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기한 없이 3억원을 빌려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과 2020년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반환을 청구함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대여금 182,910,948원 반환 청구 및 환전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피고에게 8억 원을 연 18% 이율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에게 50억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기업어음 200억 원을 매입해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23억 원과 이자를 지○○라고 청구하고, 피고는 이에 반소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원리금과 분양권 대금 반환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650,000,000원 대여 후 변제 충당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1,654,791,965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골프장 회원권 계약금 3천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피고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을 원고가 했으나,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함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200만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피고가 원고에게 3,86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6,269,097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48,293,348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하며 대여금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융자금 2,000,000원을 일부만 나누어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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