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1986대구지방법원 2심2018-08-2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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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7월 14일 채무자에게 1억2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그 자리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여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 변제기는 2009년 8월 31일로 정해졌으나, 채무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17년에 피고를 상대로 연대보증금 1억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1억2천만 원에 대해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보증기간 3년이 지나 책임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연대보증이 근보증이나 계속적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보증인보호법의 보증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은 각서(갑 제1호증)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는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보증기간 3년이 지나 책임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조항은 근보증이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채무 보증에만 적용됩니다.
  • 이 사건 연대보증은 특정 채무(1억2천만 원)에 대한 일회성 보증이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증인보호법의 보증기간 제한이 모든 보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보증이나 계속적 거래에 한정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일반인은 보증을 할 때 자신이 어떤 종류의 보증을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보증기간 약정이 없더라도 일회성 보증에는 3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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